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라는 관점에서 오늘 토론의 핵심은
조상호 주장 :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함으로써 이제 표적수사 별건수사 자체를 못하게 되었다.
경찰의 수사 암장은 기소권 영장청구권만으로 막을 수 없으니
수사종결권은 두어야 비대해지는 경찰권력을 통제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의견)
1. 저들은 법기술자로서 수사권을 절대 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꼼수를 부려서 현재 개혁의 칼날을 피하고 훗날 기회를 봐서 다시 과거의 검철로 회귀할 것이다. 즉 수사개시권을 박탈한 것은 수사권을 박탈한 것으로 보이기 위한 기만술이다.
2. 수사개시권만 박탈해도 향후 검찰은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으니 국민들은 안심하고 발뻗고 주무시라.
형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 기만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이해는 부족합니다.
경찰의 수사권에 대항하는 보완수사권을 검사가 가졌으니
반대급부로 검찰의 기소권에 대항하는 기소요구권이나 보완기소권을 달라..
괜찮은 생각인데요
그러나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서 벌어들이는 돈이 천문학적이라 절대 안 놓을 듯
동의합니다만
대통령님이 저들의 손을 들어주니 어떡하겠습니까?
착한 판사, 모든 검사가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 속에 많은 것이 함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쁜 판사를 만나면 만나는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하나요? 모든 검사가 나빠야만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인지. 검사 개인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민생과 경제, 지방분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능력이 왜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있는지 답답하네요.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이 한다는 그 말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데 굳이 좌고우면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판검사 개개인 심지어 대통령 개인도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과 시스템으로 달라지지 않게 고정해야 합니다.
정부안의 법안 구멍만 잘 보면 뭐가 문제인지는 다 보여요.
검찰은 경찰조직을 수평으로 대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재벌들이 작은 지분율로 재벌을 경영 하듯이 전반적인 수사는 검찰 손에서 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