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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뉴스공장 토론을 보다보니 잘 이해가 안가는게 있네요 15

8
2026-03-16 08:29:14 121.♡.172.2
Everlasting_


중수청과 경찰을 하나로 보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둘은 다른 기관이고 공소청이 중수청에 관여 할 수 없도록 부처도 다른데 

섞어서 얘기하는건 안맞아 보입니다.



Everlasting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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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작은희망,비록
IP 218.♡.229.101
03-16 2026-03-16 08:30:12
·
섞일수 있게 법안 연결을 해놓는게 문제라는거죠

그래서 완전히 독립시키자는게 주장이구요
Everlasting_
IP 121.♡.172.2
03-16 2026-03-16 08:33:39
·
@작은희망,비록님
이미 기관으로, 부처로, 법안으로 독립이 되어있습니다.
예로 경찰이 수사 가능한 부분에 일부만 중수청으로 넘어와 있는데 어떤 사안에서는 경찰과 함께말하고 다른사안에서는 중수청을 얘기하고 이렇게 섞어버리니 계속 혼동이 발생하죠
작은희망,비록
IP 218.♡.229.101
03-16 2026-03-16 08:36:43
·
@Everlasting_님 명확한데요?
경찰 걸 공소청이 가져갈수 있다.
중수청걸 공소청이 가져갈수 있다.
Everlasting_
IP 121.♡.172.2
03-16 2026-03-16 08:44:01
·
@작은희망,비록님
경찰걸 공소청이 가져갈 수 있나요? 공소청은 수사 개시를 못 합니다.
경찰과 중수청등이 가능한거죠..
작은희망,비록
IP 218.♡.229.101
03-16 2026-03-16 08:47:15
·
@Everlasting_님 그걸 명확히 안 끊어놓은게 문제라고요. 구멍 만들어놓았다고요
Everlasting_
IP 121.♡.172.2
03-16 2026-03-16 09:01:56
·
@작은희망,비록님
그 구멍이라고 말씀하시는게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게 넘겼을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 아닌가요?
쟁반
IP 115.♡.88.242
03-16 2026-03-16 08:42:47
·
네 맞습니다. 매번 세 조직을 섞어서, 현재 법안이 검찰 걔혁을 할 수 없다고 논의가 되어서, 혼란만 가중하는것 같아요.
현재 법안은 조국 현신당 + 법사위 안을 근거로 하고 만들어 지고, 합의도 되었는데,
법사위원들이 합의가 안된 것이다라며, 반말같은 행동을 하니, 끝이 없는 도돌이표가 되는것 같아요.
Everlasting_
IP 121.♡.172.2
03-16 2026-03-16 08:53:36
·
@쟁반님
경찰이 할 수 있는 것, 중수청이 할 수 있는것, 공소청이 할 수 있는것 이렇게 정리를 해야 논쟁이 없어질듯해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1.67
03-16 2026-03-16 08:46:00 / 수정일: 2026-03-16 08:49:02
·
검,판은 다른 기관이지만 짜고 치는건 유명하죠...
법문에 따로 라고 박아놔야...
나중에 죄라고 처벌할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인적청산도 해야되구요.
같은 검사실에서 일한 애들이니 더 쉽게 뭉칠거구.
Everlasting_
IP 121.♡.172.2
03-16 2026-03-16 08:57:14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말씀하신 부분은 가정에 가정이죠..
사인간 관계까지 법으로 만들어서 끊어낼 순 없습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6.181
03-16 2026-03-16 09:09:09
·
@Everlasting_님 가정이긴 한데...
검사들은 워낙에 전과가 많아서요.
Everlasting_
IP 121.♡.172.2
03-16 2026-03-16 09:14:47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네 그건 그들이 저지른 원죄인거죠
그 어떤 행동이라도 의심 할만하고 의심 받아야하고 감시받아야합니다.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3-16 2026-03-16 08:53:21 / 수정일: 2026-03-16 08:54:54
·
맞습니다 얼마나 선동을 하는지 그 부분만 봐도 알 수 있죠

애초에 중수청을 만들때 수사력을 인정해서 검사나 수사관을 중수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유인책을 내놨고 그걸 토대로 만든게 이번 중수청 법입니다

그걸 발의한 장본인이 김용민 의원이구요

근데 자꾸 공소청과 쿵짝을 한다는 둥 왜 이리 선동인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그러니까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갈 수록 더 그런 모습이구요

분명히 당이 수정을 했는데, 후퇴했다고 정부를 까는게 맞나요?

결국 후퇴 시킨 것은 당이라는 말인데? 무조건 반대다 만 외치려다 보니까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Everlasting_
IP 121.♡.172.2
03-16 2026-03-16 09:00:12
·
@처음그때처럼님
경찰의 권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하하고 검찰의 권한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하 하는게 본질적인 목표인거죠
고차원
IP 59.♡.145.58
03-16 2026-03-16 09:03:05
·
@처음그때처럼님
이번에 저들이 상대 의견을 악마화하는 방식이 낱낱이 드러난 게 참 다행이고... 또 씁쓸합니다.

저런식으로 노통을 고립시킨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의 합리적 의견들이 저런 방식으로 암장되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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