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이분 판사출신 아닌가요? 그럼 누구보다도 법률적 지식이 높은분인데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검사의 신분보장을 어떻게 수정하겠다는건가요?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방법을 이걸 억지로 법안을 내서 수정하면 당연히 위헌 아닌가요?
헌재에 위헌소송이 들어가면 백프로 위헌판결 나올텐데 어쩔려구 저러는 지 모르겠네요
저런걸 주장하실려면 위헌소송에 걸리지 않는 뭔가 신박한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시던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용민의원 이분 판사출신 아닌가요? 그럼 누구보다도 법률적 지식이 높은분인데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검사의 신분보장을 어떻게 수정하겠다는건가요?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방법을 이걸 억지로 법안을 내서 수정하면 당연히 위헌 아닌가요?
헌재에 위헌소송이 들어가면 백프로 위헌판결 나올텐데 어쩔려구 저러는 지 모르겠네요
저런걸 주장하실려면 위헌소송에 걸리지 않는 뭔가 신박한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시던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론이 받아서 대서특필해주고 스피커의 지분이 점점 커지는거죠~
https://namu.wiki/w/%EA%B2%80%EC%B0%B0%EC%B4%9D%EC%9E%A5
귀찮으니까라뇨.. 헐~
헌법에 "검찰총장, 검사"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헌법에는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서 2년 임기 보장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않는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 신분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명칭이 보장되는것이죠.
헌법은 검찰총장은 임명에 대해 검사는 직무에 대해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폐지하면됩니다.
그리고, 이번 당정협의안에 "검사 파면"이 징계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 검사의 신분보장(안 제45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
제45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
검사 적격심사(안 제47조)
위원회 구성 (총 6명): *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비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인 위원을 4명에서 2명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각각 줄이고,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 위원회에서의 검사 비중 축소
계속 검찰총장으로 부르는것도 우습죠.
이건 협의가 될겁니다.
제일 중요한 보완수사권 여부에 따라.
그리고 개헌논의 하자고 국회의장이 언급했으니 슬그머니 검찰총장 명칭과 대통령 연임 문제도 껴놓고, 가능하면 말이죠.
검찰개혁은 벌써 끝났죠.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던 검찰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게 뭔 차이라고 헌법까지 어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껀수 잡아서 개헌까지 가려는 빌드업인가 매우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검찰총장에 임명에 관한 근거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한 권한
이 두가지만 헌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분보장은 아닙니다.
신분보장은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임명에 관한 근거나 그 직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신분보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은 검찰총장은 임명에 대해 검사는 직무에 대해 명기하고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개정(2025.6)으로 이미 파면 징계가 법제화되었고, 중수청·공소청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