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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김용민의원이 주장하는 검찰총장 명칭과 검사의 신분보장 수정안 32

10
2026-03-16 08:10:25 58.♡.202.208
비슈누

김용민의원 이분 판사출신 아닌가요? 그럼 누구보다도 법률적 지식이 높은분인데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과 검사의 신분보장을 어떻게 수정하겠다는건가요?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방법을 이걸 억지로 법안을 내서 수정하면 당연히 위헌 아닌가요?

헌재에 위헌소송이 들어가면 백프로 위헌판결 나올텐데 어쩔려구 저러는 지 모르겠네요


저런걸 주장하실려면 위헌소송에 걸리지 않는 뭔가 신박한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시던가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비슈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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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2]
뚜껑벗겨져라
IP 118.♡.95.7
03-16 2026-03-16 08:12:48
·
대책은 없이 딴지만 걸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도르르르
IP 106.♡.71.87
03-16 2026-03-16 08:15:19 / 수정일: 2026-03-16 08:16:26
·
다 정치적인 계산이죠. 복잡함 셈법이 다 있는겁니다.
언론이 받아서 대서특필해주고 스피커의 지분이 점점 커지는거죠~
남산깎는노인
IP 219.♡.47.161
03-16 2026-03-16 08:15:29
·
명칭 변경 위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칭 변경 안된다는 떡검 의견 대변할 뿐이네요.
비슈누
IP 58.♡.202.208
03-16 2026-03-16 08:16:54
·
@남산깎는노인님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가 돼 있는데 명칭변경이 어떻게 위헌이 아닙니까?
90까지갑시다
IP 106.♡.228.114
03-16 2026-03-16 08:21:49 / 수정일: 2026-03-16 08:22:01
·
@비슈누님 공소청장이라고 하되 계급을 검찰총장으로 하면 위헌성을 피할 수 있겠죠. 경찰청장-치안총감처럼요.
볼빨린사춘기
IP 116.♡.240.208
03-16 2026-03-16 08:15:59
·
헌법에서 검사의 어떤 신분보장이 되죠?
비슈누
IP 58.♡.202.208
03-16 2026-03-16 08:17:45
·
@볼빨린사춘기님 귀찮으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볼빨린사춘기
IP 116.♡.240.208
03-16 2026-03-16 08:18:27
·
@비슈누님 찾아보고 얘기하는건데요.
비슈누
IP 58.♡.202.208
03-16 2026-03-16 08:19:19
·
@볼빨린사춘기님
https://namu.wiki/w/%EA%B2%80%EC%B0%B0%EC%B4%9D%EC%9E%A5
별자리물고기
IP 106.♡.73.35
03-16 2026-03-16 08:19:43
·
@비슈누님 성의가 없으시네요.
귀찮으니까라뇨.. 헐~
D.라인하르트
IP 117.♡.248.211
03-16 2026-03-16 08:20:12
·
@볼빨린사춘기님
헌법에 "검찰총장, 검사"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볼빨린사춘기
IP 116.♡.240.208
03-16 2026-03-16 08:21:40
·
@비슈누님
헌법에는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서 2년 임기 보장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않는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 신분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명칭이 보장되는것이죠.
비슈누
IP 58.♡.202.208
03-16 2026-03-16 08:23:47
·
@별자리물고기님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된건 당연한 상식인데 이런 기초적인것을 물어보면 당연히 귀찮죠! 검색한번 하면 나오는걸 안 나온다고 우기는데 그럼 안 귀찮나요? 직접 숫가락으로 떠먹여줘야 합니까?
볼빨린사춘기
IP 116.♡.240.208
03-16 2026-03-16 08:24:41
·
@D.라인하르트님 명칭을 보장하는거지, 신분을 보장하는것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요... 원글님이 '신분보장'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볼빨린사춘기
IP 116.♡.240.208
03-16 2026-03-16 08:25:46 / 수정일: 2026-03-16 08:26:02
·
@비슈누님 검사와 겸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된것은 상식이지만, 헌법에서 신분보장이 된다는것이 의아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보장의 내용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음' 입니다. 이는 헌법에 나와 있는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나와 있습니다.
별자리물고기
IP 106.♡.73.35
03-16 2026-03-16 08:25:52
·
@비슈누님
비슈누
IP 58.♡.202.208
03-16 2026-03-16 08:27:13
·
@볼빨린사춘기님 검찰청을 총괄하는 자리로, 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정부수립 당시 제헌헌법(제72조)은 물론 검찰청법 제정 당시부터 검찰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사항이다.
까샨
IP 117.♡.6.153
03-16 2026-03-16 08:27:39
·
@비슈누님 본인이 오해하신걸 우기시는군요.
D.라인하르트
IP 117.♡.248.211
03-16 2026-03-16 08:32:16
·
@볼빨린사춘기님 넓게 해석하면 검찰총장, 검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하위법안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적 실체가 없다면 위헌소지가 됩니다. 실재로 존재하다가 없앴다면 더 큰 위헌소지가 됩니다.
헌법은 검찰총장은 임명에 대해 검사는 직무에 대해 명기하고 있습니다.
비슈누
IP 58.♡.202.208
03-16 2026-03-16 08:32:27
·
@까샨님 님들이 법에 대해 오해하시는거죠 본인들 유리한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권해효
IP 211.♡.205.105
03-16 2026-03-16 08:54:38
·
@비슈누님 말투가 참 그렇네요 ㅎ
까샨
IP 117.♡.6.153
03-16 2026-03-16 08:17:33
·
어느 헌법에 그런게 있나요? 그냥 제미나이에 물어봐도 검찰청법에 있지 헌법에 있진 않아요.
비슈누
IP 58.♡.202.208
03-16 2026-03-16 08:18:19
·
@까샨님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세요
울버햄튼
IP 106.♡.2.120
03-16 2026-03-16 08:19:31
·
공무원인데 검사에관한 징계법안만 따로있거든요.
그 법을 폐지하면됩니다.
D.라인하르트
IP 117.♡.248.211
03-16 2026-03-16 08:24:35
·
@울버햄튼님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해 별도로 존재하는 법입니다.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면 오히려 피해자를 위한 구제 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정협의안에 "검사 파면"이 징계 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 검사의 신분보장(안 제45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
제45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

검사 적격심사(안 제47조)
위원회 구성 (총 6명): *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비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검사인 위원을 4명에서 2명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각각 줄이고,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 위원회에서의 검사 비중 축소
시아님
IP 106.♡.76.176
03-16 2026-03-16 08:19:47 / 수정일: 2026-03-16 08:41:43
·
판사는 헌법에 있나요? 법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왜 판사라 부르죠. 검찰총장 명칭은 바꿀 수 없으니 놔두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보한다. 이렇게 하자는거예요. 헌법엔 법관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조직법에는 판사로 되어 있으니.
계속 검찰총장으로 부르는것도 우습죠.
이건 협의가 될겁니다.
제일 중요한 보완수사권 여부에 따라.

그리고 개헌논의 하자고 국회의장이 언급했으니 슬그머니 검찰총장 명칭과 대통령 연임 문제도 껴놓고, 가능하면 말이죠.
kim2139
IP 175.♡.49.99
03-16 2026-03-16 08:22:04
·
김용민 5명만 있으면
검찰개혁은 벌써 끝났죠.
rian8
IP 58.♡.211.206
03-16 2026-03-16 08:24:01
·
헌법에 있는 문구를 법률로 바꿀 수 있다고 우기면 헌재에서도 님이 옳다고 할까요?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던 검찰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게 뭔 차이라고 헌법까지 어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껀수 잡아서 개헌까지 가려는 빌드업인가 매우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에릭핑거
IP 119.♡.99.81
03-16 2026-03-16 08:24:39
·
김용민 의원 주장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검찰총장에 임명에 관한 근거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한 권한
이 두가지만 헌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분보장은 아닙니다.
신분보장은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임명에 관한 근거나 그 직위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신분보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D.라인하르트
IP 117.♡.248.211
03-16 2026-03-16 08:30:42
·
@에릭핑거님 검사의 신분보장은 검찰청법, 현재 당정협의된 공소청법에 명시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넓게 해석하면 검찰총장, 검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하위법안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적 실체가 없다면 위헌소지가 됩니다. 실재로 존재하다가 없앴다면 더 큰 위헌소지가 됩니다.
헌법은 검찰총장은 임명에 대해 검사는 직무에 대해 명기하고 있습니다.
우정인건가
IP 220.♡.32.220
03-16 2026-03-16 08:41:01
·
헌법에 그런거 없습니다.
windmal
IP 115.♡.192.11
03-16 2026-03-16 09:04:08
·
그래서 이번 당정협의안에 검사를 징계에 의해 파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검사징계법 개정(2025.6)으로 이미 파면 징계가 법제화되었고, 중수청·공소청법에도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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