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매불쇼처럼 또 고압적인 검사 옹호를 할것인가 굴금하네요
https://www.youtube.com/live/iudmp1rG6LI?si=Pb8MJEsT7tqg1mFv
과연 매불쇼처럼 또 고압적인 검사 옹호를 할것인가 굴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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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께 열정과 애정을 배울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 인내와 의리를 배울 수 있고, 이재명 대표께 희생과 불의와의 타협없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지은의원이 말한 형사소송법의 종결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저는 조상호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을 읽고 제미나이를 통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 형사소송법 조문에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이다"라고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을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절차적 결과물로서 '기소(공소제기)'와 '불기소', 그리고 현재는 '불송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검사의 수사 종결: 기소와 불기소 (전통적 관점)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소 (공소제기): *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을 때 재판에 넘기는 행위)
- 불기소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참작을 통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의 근거)
제258조(수사종결의 처분과 통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수사종결의 처분으로 공소 제기, 공소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불기소), 타관송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의 수사 종결: 불송치 (개정된 현행법의 핵심)
과거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어 검사만이 기소/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으나,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도 '1차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깁니다(송치). 이때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볼 때, 과거에는 수사의 종결이 전적으로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로 귀결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수사의 종결 형태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경찰 단계의 종결: 혐의 없음 판단 시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
- 검찰 단계의 종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로 수사 종결
검찰 개혁관련하여 논점이 변한것 같은데,
사법시스템에서 수사, 기소, 선고 등의 3가지를 각각 경찰, 검찰, 법원이 나눠가져햐하는 대원칙이 있는데
지금 논의는 기소를 경찰하고 덤찰이 나눠 가져야한다는 전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상호 변호사 리스펙합니다.
혼자 말하긴 해도... 적지(?)에 와서 저러는거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이번에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간 분으로 "검찰대변론자"가 아닙니다.
--- 약력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률사무소 온 변호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민주권선대위 경찰행정개혁위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문재인 정부)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선대위 언론특보
서울시립교향악단 감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독립기념관 감사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국회의장비서실 제도혁신비서관 (우원식 의정)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명 정부)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이재명 정부)
누군가를 프레임으로 몰아가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빨간색 옷을 입었다고 빨갱이라고 욕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가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의 말이 묻히게 됩니다.
누군가의 주장이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특정한 프레임으로 가두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