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고 비난을 하는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지은을 다시 불러서 반박할 기회를 주는것도 이상하고 이지은은 당 대변인인데 저러고 다니는것도 이상하고요
D.라인하르트
IP 117.♡.248.211
03-16
2026-03-16 08: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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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의원이 말한 형사소송법의 종결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라면 저는 조상호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을 읽고 제미나이를 통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 형사소송법 조문에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이다"라고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을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절차적 결과물로서 '기소(공소제기)'와 '불기소', 그리고 현재는 '불송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검사의 수사 종결: 기소와 불기소 (전통적 관점)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소 (공소제기): *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을 때 재판에 넘기는 행위) - 불기소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참작을 통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의 근거) 제258조(수사종결의 처분과 통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수사종결의 처분으로 공소 제기, 공소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불기소), 타관송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의 수사 종결: 불송치 (개정된 현행법의 핵심) 과거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어 검사만이 기소/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으나,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도 '1차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깁니다(송치). 이때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볼 때, 과거에는 수사의 종결이 전적으로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로 귀결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수사의 종결 형태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경찰 단계의 종결: 혐의 없음 판단 시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 - 검찰 단계의 종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로 수사 종결
딱지를 붙여주지 않으면 그 사건은 영원히 종결된게 아니라는 뜻이죠.
검사의 생각이 법보다 우선하다는 입장이군요.
역시 검사답습니다.
방구 낀 놈이 성을 낸다더니...
이지은을 다시 불러서 반박할 기회를 주는것도 이상하고
이지은은 당 대변인인데 저러고 다니는것도 이상하고요
"형사소송법을 읽고 제미나이를 통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 형사소송법 조문에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이다"라고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을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절차적 결과물로서 '기소(공소제기)'와 '불기소', 그리고 현재는 '불송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검사의 수사 종결: 기소와 불기소 (전통적 관점)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소 (공소제기): *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을 때 재판에 넘기는 행위)
- 불기소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참작을 통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의 근거)
제258조(수사종결의 처분과 통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수사종결의 처분으로 공소 제기, 공소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불기소), 타관송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의 수사 종결: 불송치 (개정된 현행법의 핵심)
과거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어 검사만이 기소/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으나,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도 '1차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깁니다(송치). 이때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볼 때, 과거에는 수사의 종결이 전적으로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로 귀결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수사의 종결 형태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경찰 단계의 종결: 혐의 없음 판단 시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
- 검찰 단계의 종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로 수사 종결
논리는 항고를 하면 수사를 다시해서 수사가 시작된다는 개념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특정 검사에 의해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보복 수사를 포함하여 법을 악용하는 행위의 근절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당정협의안에 검사 파면이 들어갔습니다.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연속적인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됩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으면 어떠한 법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트럼프를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