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일례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x 통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메세지를 남기며 기레기들을 장난질을 사전차단시키며 이슈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니면 국무회의 등의 생중계를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메세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온 언론이고, 유투버들이고 대통령의 뜻을 해석하기 경쟁을 하고 난리입니까?
왜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 입장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거쳐거쳐 그 뜻의 해석본들만 들어야 합니까?
전에 대통령이 직접 공청회 주재할 수도 있다고 했지요?
이젠 그럴 때가 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갈등 증폭시키지 말고, 직접적으로 정부안을 만든 참모들 다 동석시키고, 법사위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법학자 들을 한데 모아놓고 생중계로 미팅 함 합시다.
그래서 정리 좀 합시다.
이재명 대통령답게, 국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의 사명을 같이 해결해봅시다.
정부안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 지속되는 게 솔직히 싫으신 거잖아요. 모두 편안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검찰개혁 문제는 이제 정리 좀 합시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님이 유일합니다.
공개 토론회 추진합시다. 정부안 지지하는 사람들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 힘을 모아~!!
이거라도 한번 보세요 님 생각하는거 궁금한거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나오는 얘기를 보고도 모르겠다면 굳이 공청회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분명 똑같은 얘기를 할 꺼거든요
얼마전, 매불쇼에서 법무부측 조상호가 나와서 짧은 시간 얘기나누면서도, 정부측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한 것이 드러났잖아요. 직접 당사자들이 얘기를 나누면 그 속 내용도 더 많이 나올 거고, 대통령의 생각도 더 직접적으로 나오겠죠. 그럼 그걸 본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형사소송법을 읽고 제미나이를 통해 분석한 내용입니다."
* 형사소송법 조문에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이다"라고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을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절차적 결과물로서 '기소(공소제기)'와 '불기소', 그리고 현재는 '불송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검사의 수사 종결: 기소와 불기소 (전통적 관점)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식을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소 (공소제기): *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을 때 재판에 넘기는 행위)
- 불기소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참작을 통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의 근거)
제258조(수사종결의 처분과 통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서 수사종결의 처분으로 공소 제기, 공소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불기소), 타관송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의 수사 종결: 불송치 (개정된 현행법의 핵심)
과거에는 모든 사건을 검찰로 보내어 검사만이 기소/불기소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었으나,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도 '1차 수사종결권'이 생겼습니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깁니다(송치). 이때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볼 때, 과거에는 수사의 종결이 전적으로 검사의 기소와 불기소로 귀결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수사의 종결 형태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경찰 단계의 종결: 혐의 없음 판단 시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종결
- 검찰 단계의 종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나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로 수사 종결
이런 자들이, 정부안에 이런 자들이 결국 보고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조상호 법무무장관 정책보자관은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하신 민주당 인사입니다.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이번에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간 분으로 "검찰대변론자"가 아닙니다.
--- 약력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률사무소 온 변호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국민주권선대위 경찰행정개혁위 부위원장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문재인 정부)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 선대위 언론특보
서울시립교향악단 감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독립기념관 감사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국회의장비서실 제도혁신비서관 (우원식 의정)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재명 정부)
정성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이재명 정부)
그리고 그걸로 당정논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졌구요
그래서 그 세세한 조정을 위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최고위층이 미처 보고받지 못했을 지도 모를, 조문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수정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법사위의 역할은 법안을 기술적인 부분에서 법률안을 보완하는 겁니다
법사위가 내용에 멋대로 칼질을 하면 그건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당론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법사위를 상원으로 만드는 거에요
대통령이 보고받지 못했을 운운하는건 정부와 당의 숙의과정마저 무시하는 시각이죠 정부와 대통령도 식물대통령 취급하더니 이제는 당까지도 식물정당 취급하는거죠
자기들이 찬성해놓고 법사위에서 난장판만드는 의원들이 괜히 비판받는게 아닙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메세지를 전달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해석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 거 같아서요. 아직도 인지부조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은 해석을 해드려야죠 어떡합니까.
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 정부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진심을 믿고 지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다면, 그게 대통령께 도움이 되니, 역시 정부안 지지하시는 분들도 만족하시는 바가 아닌가요?
"모두 다 썩은건 아니지않냐. 몰아세우지 말아라" 라면서, 굳이 아니라고 하시니
뭐 국민들은 '그런가보다'
' 내 눈이 삐었고, 썩은내가 진동하는 내 코가 이상한가보네' 하고 수긍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분리수거가 불가능한걸 가지고
자꾸 쓸만한걸 찾고 있는거지요.
재활용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