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쯤일까님 아무리 급하셔도 반말은 쓰지 마셔야죠^^ 어디서 오신 분인지 규칙도 모르고 글을 쓰시는 점이 참 유감입니다.
요들링
IP 124.♡.140.203
03-15
2026-03-15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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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 논리도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까...
parcoroco
IP 220.♡.25.41
03-15
2026-03-15 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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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안바꿔도 됩니다. 검새들 쓰고 싶으면 맘대로 하라 하새요. 검찰총장대왕님이던 뭐던…. 꼼수로 숨겨둔 번안들 법사위애서 잘 파악해서 수정하길 바랍니다.
D.라인하르트
IP 117.♡.248.211
03-15
2026-03-15 23: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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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검찰총장, 검사"는 있으나 "검찰청"은 없습니다. 헌법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일하는 정부는 이제 민생정책 해야합니다.
헌법
-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안됩니다. 어떻게 대놓고 반개혁적이라는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짐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 뻔한데
개헌은 200 명 이상 찬성 + 전국민 투표 가 들어 가야 하는데, 고작 이거 하나 바꾸자고요?
그렇게 날림으로 개헌 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내각제 이야기 튀어 나올걸요?
그런데 올 10월까지 검찰개혁 완료하겠다 그런 상황에 개헌을 언제 합니까?
정부 검찰 개혁안에 끝끝내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 한번 믿어 보시죠.
급하다고 뜬금없이 본색 드러내진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