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 KST - The Hill - 미 의회뉴스매체 더 힐은 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브랜던 카의 폭탄발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브랜던 카 위원장은 미국 일부 언론매체가 이란 공습 뉴스를 전하는 것에 공정하지 못하며 불만이 있다고 발언해 언론과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브랜던 카 위원장의 이 발언은 사실상 CNN을 겨냥한 것이며 CNN이 이란 국영방송 IRIB의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사 성명방송을 그대로 받아다 송출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CNN은 서방 언론들 가운데 유일하게 현재 이란에 특파원과 취재진을 파견해 현지에서 촬영Feed를 받아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CNN을 겨냥해 당장 라이센스를 회수해야 하며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가 워너를 하루빨리 인수해서 CNN도 주인을 갈아치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심복인 브랜던 카 가 위원장으로 있는 FCC는 미 보수우익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수는 없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FCC는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막강한 권한은 방송통신융합의 시대에 접어든 미국의 2000년대에 들어와 대부분 방송이 아닌 통신과 IT 대기업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여 왔습니다.
한국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종편(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에 대한 등록인허가 및 방송송출/심사/취소 및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상에 지상파, 케이블, IPTV, 인터넷 스트리밍, 네트워크 리니어 등 송출범위 및 방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방미통위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트럼프가 이용해 반대언론들을 숙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FCC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FCC는 수십년동안 방송사업자의 면허에 대해 재등록심사에서 거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법이 너무 명확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범위와 해석도 너무 광범위해서 십중팔구 미연방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 휘말리며 가봐야 10의 9은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 손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FCC는 케이블 채널(뉴스전문채널도 포함, 예 : 폭스뉴스, CNN)과 이를 송출/제작하는 방송사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끽해봐야 이 규제는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입니다. 미 FCC가 인증한 표준에 반하는 방송/송출/제작 (기기, 제작기술 등)을 할 경우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미국내 어느 방송사가 미국기술/표준에 반하는 것으로 방송을 송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지구상에서 미국표준기술을 준수하지 않는 방송기기 제작사도 없습니다.
FCC는 미 지상파 방송국 ABC, CBS, MSNBC, Fox 뉴스 채널에 대한 면허재등록, 신규 방송사 면허 교부와 같은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방송사들은 직접송출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독과점 판정이 두렵기도 하거니와 미 지방방송국과 재송출 계약을 맺어 자사의 콘텐츠를 내보냅니다. FCC는 지방방송국에 대한 면허 교부권/면허갱신권이 없습니다. 지방방송국의 면허/재등록/갱신 등은 주정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독과점 판정은 FCC가 아니라 FTC(연방거래위원회,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입니다.
FCC의 진정한 영향력은 방송사들의 인수합병때 발휘됩니다. 지역방송사들뿐 아니라 지상파 거대 방송사, 케이블 방송사, 스트리밍 사업자 등의 인수합병은 반드시 FCC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피인수자, 인수자 가릴것 없이 인수합병의 어느 한 주체가 방송 및 콘텐츠라면 FCC가 무조건 인수합병허가의 주체가 됩니다.
FCC가 트럼프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지상파 방송국들의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지만 법률학자들은 이제 "한판 붙어보자"고 제발 면허취소판정을 하라고 반발합니다. 미국 법률 어느 조항에도 방송국 면허기간내에 방송편성,내용을 문제삼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당장 면허만료기간이 제일 먼저 도래하는 방송국은 CBS와 폭스뉴스로서 2028년에 면허 갱신이 돌아옵니다. 트럼프 집권 마지막 해입니다.
FCC가 무리수를 두어 면허기간 내에 방송국 면허를 취소한다고 해도 트럼프가 웃을 수는 없습니다. FCC의 면허취소 행정절차가 내려지면 방송면허를 취소당한 사업자는 바로 FCC 행정전담 판사에게 해당 행정에 대해 절차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2~3년에 걸친 기나긴 청문회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 청문회 기간에 방송사업자는 온갖 증인들과 우호 방송사업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 쇼를 벌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TV에 생중계될 것입니다. 이 청문회에서 온갖 이야기가 쏟아질 것입니다. 내용은 분명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이 청문회 절차가 끝나고 FCC 행정전담 판사가 면허취소 판정을 한다 해도 이제 시작입니다. 지방 방송사는 이에 불복해 1심 - 지방법원, 2심 연방항소법원, 3심 연방대법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년 임기 정권이 서너번은 바뀔만한 시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방송국은 방송면허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면허 기간이 끝나도 법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면허는 계속 유지됩니다. 트럼프 정권이 하등 싸움을 벌여야 할 이유가 없는 대목입니다.
더 큰 쟁점은 FCC는 트럼프 정권에 눈엣가시같은 언론은 손도 대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반트럼프 언론들은 인터넷 언론사들이며 이들 언론사의 기반은 Youtube 입니다. FCC는 Youtube에 대한 규제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