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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아이 학교·직장 등 실수요,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제외 18

2026-03-15 21:50:15 124.♡.161.198
하늘풀

아이 학교·직장 등 실수요,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제외


금융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녀 학교와 직장 이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투기 목적의 대출은 최대한 차단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투자·투기용 1주택자” 범위 설정을 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직장 이동이나 가족 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거주지를 옮겨 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는 주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기와 실수요자를 정교하게 구분해 내지 못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규제상 예외를 두기로 방향을 잡았다. 당국은 직장 발령·이동, 부모 봉양, 자녀 학교 등을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납득할 수 있는 실수요 차원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9495?sid=101




비거주 투기 1주택에 대한 규제도 


수많은 예외가 나오겠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9495?sid=101
하늘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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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ee the world, things dangerous to come to, to see behind walls, draw closer,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That is the purpose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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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
사과는apple
IP 1.♡.241.177
03-15 2026-03-15 21:52:02
·
흐음.. 사실상 허용이군요
도르르르
IP 14.♡.157.230
03-15 2026-03-15 21:53:16
·
저정도면 이유를 소명못하는게 이상하겠습니다.
지나가던이
IP 121.♡.155.233
03-15 2026-03-15 21:56:40 / 수정일: 2026-03-15 21:59:38
·
솔직히 피치못할 사유로 자기집 세주고 남의집 세들어서 사는사람까지 고율의 세금으로 괴롭히는건 싸패들이나 할 생각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애초에 1주택 보고 투기라고 하는것도 걍 코메디라 봅니다. 1주택보고 이상한 프레임 씌워서 때려잡겠다고 하면 뭐라 할말은 없겠지만 저건 검찰독재 청산 외치던 사람도 윤어게인으로 만들 수준의 이슈라 봅니다.
일용잡부
IP 14.♡.76.156
03-15 2026-03-15 22:08:42
·
@지나가던이님 피치못할 사유가 어디있습니까. 팔고 이사할곳에 사면 되죠. 집값 오를까봐 안파는게 피치못할 사유면 부동산 규제 하질 말아야죠.
우냐?
IP 109.♡.112.33
03-15 2026-03-15 22:43:49 / 수정일: 2026-03-15 22:58:59
·
@일용잡부님 이 논리면 인력순환 등으로 인해 타지로 잠시 발령 받아 1년반, 2년 가량 살아야 하는 사람이 그의 아이와 가족들 다 데리고 가기위해 원래 살던 집은 신속히 팔고 타지 가서 집을 다시 사야하고, 돌아갈 때 또 팔고 원래 삶터 돌아가서 또 다시 사야 하는 건가요? 두 번의 단기간 거래동안 발생하는 취득 양도 세금은 정부에서 내주나요? 개인이 기꺼이 수천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기뻐해야하는지요?

시장에서 대다수인 일반적인 가족이 그들의 일상에서 이런 큰 불편을 마땅히 감수해야하는 이유는 그들이 1주택 비거주 부동산 투기세력이어서인가요?

국민이 바라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궁극인 주거안정성 및 계속성을 이처럼 1주택 보유자들까지 투기자로 규정하며 사고 팔기를 강요하는 규제로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오히려 현실 감각 부재만 돋보이게 합니다. 집을 살려고 산 보통의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재원아빠
IP 86.♡.14.205
03-15 2026-03-15 23:29:08
·
@우냐?님 캐나다는 원래 보유세가 높고, 양도세가 없습니다. 단 실거주이고 단 한채만 가능하죠. 만약 2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 한채는 그냥 투자용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게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기간이 겹치는 동안은 두 집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고 팔게 할 필요없이, 2집이 실거주(부모님 부양이나 자녀가 거주)인 경우는 본인이 선택하게 하면 되죠. 한집은 실거주로 보유세를 낮게 내고, 다른 하나는 높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매매없이 중간에 주거주지가 바뀌는 경우(주거주지 선택이 바뀐 경우)는 그 바꾼 시점의 가치로 나중에 집을 판매시 평가되어 양도세가 부과 되는데, 이때 본인이 자비로 주거주지 선택 변경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안했다면 나중에 판매시 불리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 책임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t.t
IP 125.♡.18.208
03-15 2026-03-15 21:57:37
·
이럼 다 빠져나가죠.문정부도 그랬지만 그물이 너무 헐거워요
게지히트
IP 125.♡.92.209
03-15 2026-03-15 22:01:31
·
일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엔 갭투자가 가능하겠네요.
일용잡부
IP 14.♡.76.156
03-15 2026-03-15 22:06:38
·
또 염병... 문재인정부 시즌2인가요.
후룩후루룩
IP 211.♡.72.72
03-15 2026-03-15 22:11:51
·
애초에 규제한다는 자체가 넌센스였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려하니 이거 풀고 저거 풀고 듬성듬성
아제로써
IP 175.♡.214.63
03-15 2026-03-15 22:14:55
·
에혀... 예외 인정... 이언령 비언령 될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잔머리가 좋아서 말이죠.
야채튀김
IP 1.♡.51.62
03-15 2026-03-15 22:22:36 / 수정일: 2026-03-15 22:26:04
·
여윽시! 우상향 가겠군요 살짝만 시그널 줘도 역시! 하는 시장 아닌가요?
mairoo
IP 182.♡.167.246
03-15 2026-03-15 22:37:42 / 수정일: 2026-03-15 22:37:48
·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전히 대통령을 호구로 보는 사람이 있거나 기레기 바람 소설이거나 아니면 정말 대통령이 말 뿐이었거나.
과연 어느 것일까요.
mericrius
IP 165.♡.124.58
03-15 2026-03-15 22:42:50 / 수정일: 2026-03-15 22:51:57
·
직장발령이야 가능할거 같은데 부모봉양과 자녀양육을 무슨 수로 필터링 하나요...
goodmorning
IP 211.♡.206.110
03-15 2026-03-15 22:51:02
·
@mericrius님
요샌 3-40대에도 부모 집에 함께 사는 미혼자녀들도 많으니 사실상 필터링이 안될 것 같아요.

부모봉양의 경우는
봉양하는 부모님 집 - 소유한 집 / 전세사는 집 간 거리를 측정해서 전세집이 더 가까우면 인정되려나요?
mericrius
IP 165.♡.124.58
03-15 2026-03-15 22:52:53
·
@goodmorning님
부모봉양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듯요.
Fartist
IP 125.♡.105.250
03-15 2026-03-15 22:58:16 / 수정일: 2026-03-15 22:59:18
·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예외조항들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이사를 해야하면 무주택 월세로 살다가, 자기집을 구해야할 시기를 늦추면 되는 일이긴 합니다. 내 1주택은 입지좋은 곳에 어떻게든 보전해놓을수 있게하는 법이 집값을 지켜주는 근본적인 장치가 되는거죠. 지금 전세중이고 실거주 1주택을 위해 보유한 집을 내놓았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다 사정봐주면 그저 최대한 젊을때 풀대출+영끌해 입지좋은곳에 박아놓고 주택=자산증식이라는 원리에 따르는 방법이 맞는거죠. 그럼 입지좋은곳은 영원히 수요가 받쳐주는거고 직장으로 지방에 가게되더라도 결국엔 수도권으로 복귀를 고려하는 현상이 고착화됩니다. 쉽게말해, 직장으로 어떤 지역에 살다가 정들어 눌러앉는 경우는 사라지고, 자가주택은 무조건 수도권, 거주는 한시적으로 지방이라는 양극화로 갑니다. 나중에 지방살게 되더라도 수도권에 자가는 전월세주고 부모봉양을 이유로 지방전월세사며 면세받으면 되니까요. 더 수지타산 맞는거죠.

해법은 심플하고 일관된 원칙입니다. 직장 학교문제로 매매를 매번 해야된다면 월세로 살며 목돈은 유동성을 확보해 주식등에 투자하며 관리하다 노년쯤에나 주택매매를 생각해보면 되게 하는게 원래는 합리적입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3-15 2026-03-15 23:14:25 / 수정일: 2026-03-15 23:21:55
·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뭐 타인의 삶은 생각도 안하고.. 집값 떨어지는 것에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이 우선입니다.

제일 이해가 안되는게..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수직증축 리모델링 하는데.. 4~5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그 4~5년 동안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데도.. 다른 곳에 전세나 월세 살면 그것도 1가구 1주택 비거주 소유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세도 내던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빨리 법을 바꿔서라도 해결해야죠. 세상에.. 2024년에 발의된 법을 아직도 거들떠도 안보더군요.

애시당초.. 1가구 1주택 비거주는 무조건 투기라고 말한게.. 비정상적인 거죠.
아이때문에 집 전세주고 부모와 합가해서 아이가 좀 자랄때 까지 같이사는 경우도 주변에 수두룩 합니다.
어쩔수 없이 몇년 지방 근무라던지.. 발령날때 마다 자기집 팔고 다내려와서 살다가 다시 올라가라는

말도 코미디고.. 어쩔수 없이 기러기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건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도 아닌 가족의 삶을
국가가 부동산 가격 정책을 이유로 제한한다는게.. 제 정신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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