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직장 등 실수요,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제외
금융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자녀 학교와 직장 이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투기 목적의 대출은 최대한 차단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중략) ...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투자·투기용 1주택자” 범위 설정을 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직장 이동이나 가족 사정 등 불가피한 이유로 거주지를 옮겨 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는 주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투기와 실수요자를 정교하게 구분해 내지 못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규제상 예외를 두기로 방향을 잡았다. 당국은 직장 발령·이동, 부모 봉양, 자녀 학교 등을 대표적 사례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납득할 수 있는 실수요 차원의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9495?sid=101
비거주 투기 1주택에 대한 규제도
수많은 예외가 나오겠네요...
시장에서 대다수인 일반적인 가족이 그들의 일상에서 이런 큰 불편을 마땅히 감수해야하는 이유는 그들이 1주택 비거주 부동산 투기세력이어서인가요?
국민이 바라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궁극인 주거안정성 및 계속성을 이처럼 1주택 보유자들까지 투기자로 규정하며 사고 팔기를 강요하는 규제로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과도한 몰입은 오히려 현실 감각 부재만 돋보이게 합니다. 집을 살려고 산 보통의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고 팔게 할 필요없이, 2집이 실거주(부모님 부양이나 자녀가 거주)인 경우는 본인이 선택하게 하면 되죠. 한집은 실거주로 보유세를 낮게 내고, 다른 하나는 높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매매없이 중간에 주거주지가 바뀌는 경우(주거주지 선택이 바뀐 경우)는 그 바꾼 시점의 가치로 나중에 집을 판매시 평가되어 양도세가 부과 되는데, 이때 본인이 자비로 주거주지 선택 변경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안했다면 나중에 판매시 불리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 책임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과연 어느 것일까요.
요샌 3-40대에도 부모 집에 함께 사는 미혼자녀들도 많으니 사실상 필터링이 안될 것 같아요.
부모봉양의 경우는
봉양하는 부모님 집 - 소유한 집 / 전세사는 집 간 거리를 측정해서 전세집이 더 가까우면 인정되려나요?
부모봉양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듯요.
해법은 심플하고 일관된 원칙입니다. 직장 학교문제로 매매를 매번 해야된다면 월세로 살며 목돈은 유동성을 확보해 주식등에 투자하며 관리하다 노년쯤에나 주택매매를 생각해보면 되게 하는게 원래는 합리적입니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이 우선입니다.
제일 이해가 안되는게..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수직증축 리모델링 하는데.. 4~5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그 4~5년 동안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데도.. 다른 곳에 전세나 월세 살면 그것도 1가구 1주택 비거주 소유자가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세도 내던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빨리 법을 바꿔서라도 해결해야죠. 세상에.. 2024년에 발의된 법을 아직도 거들떠도 안보더군요.
애시당초.. 1가구 1주택 비거주는 무조건 투기라고 말한게.. 비정상적인 거죠.
아이때문에 집 전세주고 부모와 합가해서 아이가 좀 자랄때 까지 같이사는 경우도 주변에 수두룩 합니다.
어쩔수 없이 몇년 지방 근무라던지.. 발령날때 마다 자기집 팔고 다내려와서 살다가 다시 올라가라는
말도 코미디고.. 어쩔수 없이 기러기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건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도 아닌 가족의 삶을
국가가 부동산 가격 정책을 이유로 제한한다는게.. 제 정신이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