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필리핀 계절노동자 재입국 허용···‘농장주 추천 필요’ 입장서 선회 | 경향신문
사회대개혁위 면담 후 뒤늦게 ‘재입국 허용’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한국에 다시 입국하려다 거절당한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이 뒤늦게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고용주인 농장주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등 이유로 이들의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다가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논의한 끝에 허가하기로 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사회대개혁위와 면담한 뒤 ‘강원 양구군에서 임금 일부를 체납 당한 뒤 이를 해결하려고 한국에 돌아오려던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재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여름까지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노동자 91명은 취업알선 업체 측이 이들의 임금을 가로채면서 약 2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에 “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돌아간 이들은 법무부에 ‘특별 체류자격’을 요청했다. 떼인 임금을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직접 해결에 나서기 위해서였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