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완수사가 논란이지만 수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의 진짜 힘은 '기소하지 않을 권리'에서 나옵니다.
과거에도 검찰의 가장 큰 파워는 '기소권이 아니라 기소하지 않을 권리'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소하지 않음으로서 죄가 있는 사람의 죄를 없애 줄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힘을 약화하려면 수사권만 건들일 게 아니라 '기소권'을 나누고 약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김학의 같은 사건은 검찰 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무죄가 될 예정입니다.
기소할 권리?, 수사할 권리? 재판 가면 어차피 다 따지기 때문에 큰 힘이 없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힘의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고 사소한 부분에 과도한 논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수사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되지요.
지금 현상태에서 검찰을 해체하고 찢어발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니
불기소권리와 불수사권리를 어떻게 조율할지, 기소남용과 수사남용을 어떻게 개혁할지
누구보다 더 고민했을 거라 봅니다.
지금 경찰이 부패가 덜 한 이유는 검찰의 감시와 명령을 받기 때문이죠.
경찰이 수사 권리를 독점한다면 당연히 부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권력은 수사와 기소의 결합에서 나옵니다.
수사에서 검찰은 완전 제외시켜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은 전세계적으로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 폐단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를 제외하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경찰 부패가 생겨납니다.
표적수사나 없는죄를 만든느 수사로 힘을 과시하고... 정치적 대외적으로 영향력 행사하고
기소안하거나 죄를 줄여주는거로 돈을 벌고있죠...
둘다 큰문제이며 둘중 국가와 국민에게 더 해가가는건 수사 이긴합니다...
단지 그 힘이 견제와 감시가 가능해야 하는데 수사권은 경찰, 법원, 언론, 변호사 등에서 얼마든지 감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소를 안 할 권리'는 누구도 견제 할 수 없는 막강한 파워입니다.
검찰 권력은 면죄부 판매에서 나옵니다.
개혁 후에도 언제든 발급 가능한 면제부를 여전히 쥐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제가 검찰이라면 오히려 보완 수사 못하니까 이거 기소 해 줄 수가 없네요. 해버릴 거 같은데요.
기소 안한다고 하면 경찰이 어쩔 수 있는데요? 기소권은 검찰의 것인데요.
경찰 생각엔 기소 될거 같은데 왜 안해주냐고 따져도. 그건 경찰 생각이고 검찰 생각엔 안될 거 같아서 안 한다고 하면 뭘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