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이 있으면 그건 검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로 사건의 기소여부를 정하는 건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검찰이니까요
자유해결사
IP 1.♡.33.217
03-15
2026-03-15 19: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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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쪼개야 한다고 봐요. 5~6 개로요. 입법부도 하나 , 사법부 밑으로도 하나 행정부 로도 넣고. 민간 단체 도 지정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도 넣고요. 그 누구라도 짬시키지 못하게요.
보호대
IP 112.♡.141.74
03-15
2026-03-15 19: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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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은 필요합니다. 다만, 검사들에게 안주려고 머리를 맞대는 거지요. 열심히 짜봐야겠지요. 그냥 머리아프니 검사에게 다시 주는 수간, 도로아미타불입니다.
후방은내게맡겨라
IP 140.♡.29.2
03-15
2026-03-15 20: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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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님 저도 개인적으로는 검찰한테 주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내 대변혁이라 최대한 부작용을 줄여야 할거에요 정부나 여당 측에서는 공공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더 고통 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보완 수사권을 검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파트 신설하고 거기에 주기에는 여유가 너무 없어요 점진적으로 해결해야죠
샤일록76
IP 218.♡.125.76
03-15
2026-03-15 1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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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말 다 들어보면 정부안이 맞아요 수사 기소 분리 되었고 인지 수사 못하고 뭘 어떻게 검찰이 예전 처럼 표적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년 보완수사가 15% 비중인데 이걸 폐지 한다는 건 바로 서민들의 피해를 가져오는 거라 봅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입법부에서 보완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무식한 생각인가요?) 암튼 제가 이것 저것 주어 들었을 때 내린 결론입니다.
우정인건가
IP 220.♡.32.220
03-15
2026-03-15 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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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일록76님 지금도 인지수사, 표적수사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구멍이 있고 검사는 처벌을 안받으니까 그냥 마구 하는거죠
샤일록76
IP 218.♡.125.76
03-15
2026-03-15 1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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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인건가님 지금 바뀐법을 보면 딱 그사건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내가나를모르는데
IP 58.♡.119.139
03-15
2026-03-15 1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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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일록76님 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말 안 들으면요? 수사의 핵심인 영장을 검사가 틀어쥐고 있는데 감히 말을 안들을 수 있나요? 심지어 검사는 경찰에 대해 징계요구와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에 대해 이 정도면 된 것이지 꼭 수사권까지 가져와야 겠습니까?
우정인건가
IP 220.♡.32.220
03-15
2026-03-15 1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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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일록76님 현재법도 별건수사 못하게 되어있지만 다 합니다. 어차피 처벌 안받으니까요.
샤일록76
IP 218.♡.125.76
03-15
2026-03-15 19:45:13
·
@내가나를모르는데님 그런 논리면 어차피 영장은 검사가 가지고 있고 보완 요구건을 행사해서 말 안들으면 영장으로 길들이기 가능한거 아닙니까? 시간만 늘어지는 짓이라고 봅니다.
@우정인건가님 그럼 동탄 경찰서 성폭행 무고사건같은 일이 회원님에게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100%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 아 어쩔수없구나 성폭행 범이 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실껀가요?
우정인건가
IP 220.♡.32.220
03-15
2026-03-15 1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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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주스바나나님 극단적이 예시 가지고 들이대면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지요
흐에에엨
IP 211.♡.98.223
03-15
2026-03-15 2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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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주스바나나님 이건 간단한거 아닌가요? 변호사를 구한다. 형법이 있는 한 완벽하게 억울하지 않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있는 것이고요.
망고주스바나나
IP 211.♡.146.26
03-15
2026-03-15 21: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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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에에엨님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으면요? 국선 변호사가 있긴 하지만 사설 변호사처럼 적극도와주지는 않죠.
흐에에엨
IP 211.♡.98.223
03-15
2026-03-15 2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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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주스바나나님 ? 지금 제도와 법 이야기 하는거 아닌가요? 제도적으로 그럴때 변호사를 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네요. 보완수사권의 유무와 상관 없이. 억울한 일은 생깁니다. 그냥 기소와 연결 된 중간장치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안이나 여당안이나 보완수사를 없애자는 건 아닐텐데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나이브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완수사권이 악용되는 경우는 대부분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 아닌가요?
사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손해가 더 클것이고, 경찰은 조직 규모가 매우 큰 만큼 법 이해도나 수사 역량의 편차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도시를 벗어난 지역일수록 지역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불리해지는 사례들도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이 굥정권 탄생과 국민적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게 일반 시민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문제라고 볼 순 없겠지만, 그 경험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민 감시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적절한 통제 조건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토론을 통해서 이걸 고심해 보자고 하는것 아닌가요?!
Yulesdad
IP 122.♡.159.14
03-15
2026-03-15 2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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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권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1)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 > 검찰에서 기소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수가 요구를 하고 경찰에서 해당 부분을 추가수사해서 검찰 설치하면 됩니다.
2) 경찰이 수사의지가 없거나 무능하다 > 인지수사의 경우 에초에 수사를 안하는 문제는 검찰의 수사개시권 박탈로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 > 고발사건이나 접수된 사건인데 경찰이 수사의지가 없고 덮으려고 하고 보완수사요구르 뭉갠다? - 검찰에서 수사심위원회 같은 곳으로 보내서 심의하고 문제되는 경찰은 감찰, 징계 하면 됨
2)의 폐혜는 현재도 존재하고 다른 방식으로 보완수단을 만들어 경찰을 조질 일이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방식으로 처리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수사를 하던 사건을 불기소로 덮어버리던 처벌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정부안의 검사 징계 절차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 공수처의 정상화와 검찰에 대한 검찰권을 공수처로 준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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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도 하나 , 사법부 밑으로도 하나 행정부 로도 넣고.
민간 단체 도 지정해서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도 넣고요.
그 누구라도 짬시키지 못하게요.
짧은 시간내 대변혁이라 최대한 부작용을 줄여야 할거에요 정부나 여당 측에서는 공공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더 고통 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보완 수사권을 검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파트 신설하고 거기에 주기에는 여유가 너무 없어요 점진적으로 해결해야죠
수사 기소 분리 되었고 인지 수사 못하고 뭘 어떻게 검찰이 예전 처럼 표적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년 보완수사가 15% 비중인데 이걸 폐지 한다는 건 바로 서민들의 피해를 가져오는 거라 봅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입법부에서 보완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무식한 생각인가요?)
암튼 제가 이것 저것 주어 들었을 때 내린 결론입니다.
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말 안 들으면요?
수사의 핵심인 영장을 검사가 틀어쥐고 있는데 감히 말을 안들을 수 있나요?
심지어 검사는 경찰에 대해 징계요구와 직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에 대해 이 정도면 된 것이지 꼭 수사권까지 가져와야 겠습니까?
시간만 늘어지는 짓이라고 봅니다.
맞다는 것은 님의 주장이지요
맞 다면 더 이상 토론이 불필요한 것이고
반대쪽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니까
의견 개진할 때 쉽게 사용할 단어가 아닙니다.
전제가 잘못되었어요
형법이 있는 한 완벽하게 억울하지 않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있는 것이고요.
적극도와주지는 않죠.
보완수사권의 유무와 상관 없이. 억울한 일은 생깁니다. 그냥 기소와 연결 된 중간장치일 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안이나 여당안이나 보완수사를 없애자는 건 아닐텐데요.
예를 들면, 최초 수사를 개시한 중수청이나 경찰도 함께 보완수사를 하고 수사후 보완수사 필요성에 대해 서로 인정하면 패스
중수청이나 경찰이 이의를 제기해서 제3의 기관이 점검후 불필요 했다면, 감사등을 통해 불법이 들어나면 징계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구요
가장 큰 문제는 경찰의 암장과 강압수사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는 거 같네요.
사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손해가 더 클것이고, 경찰은 조직 규모가 매우 큰 만큼 법 이해도나 수사 역량의 편차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도시를 벗어난 지역일수록 지역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불리해지는 사례들도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이 굥정권 탄생과 국민적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게 일반 시민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문제라고 볼 순 없겠지만, 그 경험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검찰 권력에 대한 감시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민 감시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적절한 통제 조건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어요..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토론을 통해서 이걸 고심해 보자고 하는것 아닌가요?!
1)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
> 검찰에서 기소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수가 요구를 하고 경찰에서 해당 부분을 추가수사해서 검찰 설치하면 됩니다.
2) 경찰이 수사의지가 없거나 무능하다
> 인지수사의 경우 에초에 수사를 안하는 문제는 검찰의 수사개시권 박탈로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
> 고발사건이나 접수된 사건인데 경찰이 수사의지가 없고 덮으려고 하고 보완수사요구르 뭉갠다? - 검찰에서 수사심위원회 같은 곳으로 보내서 심의하고 문제되는 경찰은 감찰, 징계 하면 됨
2)의 폐혜는 현재도 존재하고 다른 방식으로 보완수단을 만들어 경찰을 조질 일이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방식으로 처리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수사를 하던 사건을 불기소로 덮어버리던 처벌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정부안의 검사 징계 절차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 공수처의 정상화와 검찰에 대한 검찰권을 공수처로 준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