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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보완수사 요구권의 경우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아서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데 20

2
2026-03-15 19:04:14 118.♡.25.226
svpersonic

근대 이경우에는 불송치 결정한 경찰이 아닌 다른 서의 경찰이 재수사를 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안이 되는거 같은데 다른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만약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후에, 동일한 서에서 다시 수사를 할 경우 무의미 할거 같고요.

svpersonic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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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
90까지갑시다
IP 61.♡.66.188
03-15 2026-03-15 19:07:38 / 수정일: 2026-03-15 19:08:21
·
답정너가 아닌 이상 그래도 의미가 있을 거 같기는 합니다. 물론 저 요구권에 관할 내지 수사관 변경 요구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정너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svpersonic
IP 118.♡.25.226
03-15 2026-03-15 19:12:18
·
@90까지갑시다님 ai에 물어보니 관할문제는 형소법 개정해야한다고 나오긴 하네요.. 이런문제 맞춰서 어차피 형소법 개정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안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클까성
IP 58.♡.250.115
03-15 2026-03-15 19:07:42 / 수정일: 2026-03-15 19:11:39
·
원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면 후에 서에서 청구하는 영장들이 줄줄이 기각되는 등 경찰을 길들일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죠.
지금의 현장에서도 낯선 모습이 아닌데...

검찰개혁에서는 경찰 견제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기소독점 견제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svpersonic
IP 118.♡.25.226
03-15 2026-03-15 19:14:05
·
@클까성님 피해자 구제책도 필요하긴 하다고 봅니다. 검사가 재수사 하지만 않는다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샤일록76
IP 218.♡.125.76
03-15 2026-03-15 19:09:44
·
이게 도돌이 표인게
보완 수사권을 준다 - 검찰의 부활이냐
보완 수사권을 주는 건 어때 - 결국 서로 미루기만 해서 수사만 늘어지고 서민만 피해 본다
보완 수사권 페지 - 경찰은 믿을 수 있나? 한해 14% 보완수사를 하는데 감당이 안된다
정도로 계속 돌고 돌고 돌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서 좁혀 나가야 하는데 제대로 공개 토론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svpersonic
IP 118.♡.25.226
03-15 2026-03-15 19:13:13
·
@샤일록76님 경찰은 믿을수 있나? 그래서 다른 관할 경찰에 다시 맡기면 거기까지 뭘 다 매수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진 않으니 충분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샤일록76
IP 218.♡.125.76
03-15 2026-03-15 19:23:48
·
@svpersonic님 전화 한통이면 다 해결되는데 다른 관할에 맡기면 될까요?
그리고 수사 요구권으로 질질 끌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요
이재명은 인권 변호사 하면서 경찰들의 불합리를 많이 본 것 같고
서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안가게 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svpersonic
IP 118.♡.25.226
03-15 2026-03-15 20:00:45
·
@샤일록76님 그정도까지 할 의심으로 검사에게 적용하면 뭐 말 다했다고 봐야겠죠
돌무더기
IP 115.♡.38.153
03-15 2026-03-15 19:14:28 / 수정일: 2026-03-15 19:16:33
·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조작한 사례가 성남fc 사건이죠.

요구권만으로도 검찰이 원하는 것을 못 뽑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느냐는 수사조직을 공소청에 얼마나 남겨둘 수 있느냐로 직결되기에 검찰이 목을 매는 것입니다.
svpersonic
IP 118.♡.25.226
03-15 2026-03-15 19:16:02
·
@돌무더기님 직접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조직을 남겨둘 이유가 있나요?
돌무더기
IP 115.♡.38.153
03-15 2026-03-15 19:17:39
·
@svpersonic님 아 표현이 혼동되게 된 것 같아 수정하였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남겨 달라는 검찰측의 요구...인데 혼동될 것 같아 수정하였습니다.
svpersonic
IP 118.♡.25.226
03-15 2026-03-15 19:19:38
·
@돌무더기님 요구권만 준다면 검사들이 수사에는 어쨋든 차단이 되니 저는 논리상으로는 걱정을 거의 덜어낼수 있는거 같습니다.
돌무더기
IP 115.♡.38.153
03-15 2026-03-15 19:29:13
·
@svpersonic님

네 그래서 당초 개혁론자들 대부분의 원안이 요구권만 주는 것이었지요.
고차원
IP 59.♡.145.58
03-15 2026-03-15 19:15:35
·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서에서 기존 수사 자료의 컨텍스트를 파악하느라 경찰의 업무 부담이 많아지고 수사 기간이 다소 지연되긴 하겠지만(경찰의 수사 자료를 받아 파악하는 훈련이 이미 잘 되어있는 검사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그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히려 작성해주신 글을 보고 나니, 요구권으로 갈 경우 반드시 다른 서로 보내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다소 효율이 떨어질지언정, 의도적인 부실 수사와 핑퐁을 막기 위해서요.
svpersonic
IP 118.♡.25.226
03-15 2026-03-15 19:16:55
·
@고차원님 다른관할서에서 맡는다면 그정도선에서 현실적으로는 부패를 최대한 방지하는 수준에서 해결할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동
IP 172.♡.54.225
03-15 2026-03-15 19:55:34
·
@svpersonic님 검색해보니 수사경찰 일인당 연간 50건정도 사건을 처리해야하는군요. 꽤나 많이 증원해야 할거 같네요.
svpersonic
IP 118.♡.25.226
03-15 2026-03-15 19:57:23
·
@생동님 결국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던지 아니면 보완수사의 필요가 있다면 어딘가 비용이 쓰여질수 밖에 없는 구조긴 하죠. 불가피함이 있는거 같습니다.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3-15 2026-03-15 19:25:11
·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봅니댜

보완수사가 개시되는 사건에는 무조건 법원에서 함께 협력을 한다든지, 혹은 제 3의 기관도 참여 한다든지 충분히 논의 할 지점은 맞죠
svpersonic
IP 118.♡.25.226
03-15 2026-03-15 19:59:47
·
@처음그때처럼님 네 제가 이야기 하고싶은것이 검사만 아니면 얼마든지 방안은 마련하기 나름인거 같다는거죠
후방은내게맡겨라
IP 140.♡.29.3
03-15 2026-03-15 20:31:38
·
와 이 글은 멋지네요 서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화 안하고 서로 반대했던 글만보다가 감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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