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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찰을 믿지 맙시다.. 12

8
2026-03-15 12:11:04 211.♡.122.16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검찰은 정부안대로 통과되도 일을 잘 안할겁니다...

족쳐야 일을하지...

잃은 권력 젤 찾기 쉬운게 정권교체인데 열심히 일해서 이재명대통령 지지율 지킬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거기다 미래의 민주당 대권후보 공격하면 더 정권교쳐 시키기 쉽구요.

그러니 정부안 지지하시는 분들은 검사들 어떻게 조져서 일하게 할거냐도 같이 얘기해주세요.

검찰개혁 법사위 원안파들도 이재명대통령 믿습니다.

검찰을 못믿는겁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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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삭제 되었습니다.
보호대
IP 112.♡.141.74
03-15 2026-03-15 12:28:13
·
보완수사는 필요하죠. 그걸 검찰에 주지 말란건데, 결국 보완수사란 명목아래, 검사들이 다시 수사권의 한쪽을 잡게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봐야지요. 잘되면 내가 헛생각하고, 괜한 걱정했구나, 하면 되는거고요, 부작용이 나오면, 다시 싸워야지요. 저는 보완수사권을 검사에게만은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211.♡.122.164
03-15 2026-03-15 12:30:06 / 수정일: 2026-03-15 12:30:33
·
@보호대님 전 그것보다 검사 지위 보장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해도 버티거든요.
당연히
IP 182.♡.21.184
03-15 2026-03-15 12:38:00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이번 공소청법·검찰청법에서는
• 검사 신분 보장 규정을 삭제,
• 징계 유형에 ‘파면’ 신설,
• 즉,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수정 예고돼 있습니다.
TheCryingMachine
IP 210.♡.82.191
03-15 2026-03-15 12:38:0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대통령은 탄핵시켜도 검사 탄핵은 불가능한 나라...
내가나를모르는데
IP 58.♡.119.139
03-15 2026-03-15 12:50:27
·
@당연히님
검사는 여전히 공무원징계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탄핵으로 지위 박탈이 가능합니다.
검찰총장에 의해 파면될 리가 없죠.
경찰은 음주운전하면 파면될 수도 있지만, 검사의 징계법에 따르면 견책 정도입니다.
동일한 수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IP 182.♡.21.184
03-15 2026-03-15 13:12:59 / 수정일: 2026-03-15 13:16:58
·
@내가나를모르는데님 공소청 법안 수정안에 '검사 파면' 추가…수장은 검찰총장 유지 https://news.nate.com/view/20260225n04682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제 댓글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나를모르는데
IP 58.♡.119.139
03-15 2026-03-15 18:33:31
·
@당연히님
링크해주신 기사에도 검사 파면이 쉽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기사를 보지말고 법조문을 보시죠
=======================================================================
검사에 대한 일반 공무원 수준의 징계는 이번에도 물 건너 갑니다.



공소청법 제44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공소청법 제45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신설되는 중수청법과 비교해볼까요?



중수청법 제28조(적격심사) ① 3급 이상 수사관이 제36조에 따른 근무성적 등의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받거나 같은 계급에서총 3년 이상 받았을 때에는 수사관으로서 적격한지에 대한 심사(이하“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제30조(당연퇴직)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수청 수사관들은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연속 2년 이상" 등으로 명시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정기적인 근무평가 따위 없죠.

중수청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지만, 검사는 지위가 존중되어야 하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뭘 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이Smith
IP 211.♡.194.71
03-15 2026-03-15 13:41:02
·
그럼 경찰을 100% 믿어야 할까요?? 상호 조직간의 견제는 필요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70.227
03-15 2026-03-15 14:10:39 / 수정일: 2026-03-15 14:11:11
·
@제이Smith님 경찰 수사권은 이미 두개로 쪼개져 있어요...
정부안이던 법사위안이던 세개로 쪼개질거구요.
zipdory
IP 126.♡.224.197
03-15 2026-03-15 15:09:18
·
@제이Smith님
현재도 검찰은 경찰 견제가 가능하죠. 영장 심사권도 있구요. 하지만 경찰은 검찰을 견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호조직 간의 견제라는 말이 성립하나요?
제이Smith
IP 211.♡.194.71
03-16 2026-03-16 09:07:53
·
외부 압박, 로비 등으로 경찰이 수사를 뭉개버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피해가자 발생한다면, 큰 돈 들여서 변호사 사서 소송전으로 가야합니다.
당연히
IP 210.♡.33.83
03-15 2026-03-15 15:11:42
·
중수처법에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 찾아보지도 않으시고 막무가네로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왜 그럴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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