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가 국민을 위한거라더니 검찰들이 수사종결권까지 모든것을 다 갖는거네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개나 줘버린격 이런 검찰은 누가 견제하나요?
보호대
IP 112.♡.141.74
03-14
2026-03-14 23: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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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는 일은 불가능해지겠네요
당근은말밥
IP 211.♡.155.122
03-15
2026-03-15 06: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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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님 검찰개혁을 왜 하는지는 아시는거죠? 검찰이 한 짓 때문에 하는겁니다? 지금 말한 그짓이요. 근데 경찰은 왜 찾나요?
windmal
IP 115.♡.192.11
03-14
2026-03-14 23: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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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개혁법안 30문30답에는 현 정부안에 전건송치를 주장한 내용이 없다네요.
손가락만메모합니다
IP 121.♡.153.137
03-15
2026-03-15 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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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mal님 중수청이 수사종결권이 없으니 공소청으로 전건 송치해야하는 구조를 가지게됩니다. 늙은 한동훈 '이완규'가 왜 저런주장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파머리
IP 211.♡.177.198
03-15
2026-03-15 0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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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mal님 송치권을 가지고 전건 송치하면 되는거지 어떤 법률이 전건송치한다고 해놓나요..
지금 별건수사 하라고 법이 있어서 검사논들이 별건수사를 하나요?
그리고 기소권 만으로도 엄청난 권력이라 이것도 견제할 방법을 마련함이 당연한데, 뭐 권한이 약해져서 문제라고요?? 나쁜 검사놈들 입니다
베타딘
IP 211.♡.75.70
03-15
2026-03-15 0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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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만메모합니다님 정부에서 지금 중수청법 상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잖아요. 형소법에서 지금 경찰처럼 불송치 권한을 줄지 중수청은 전건송치로 갈지 정하게 될거구요. 그런데 굳이 과거에 없앴던 전건송치를 부활시키겠습니까?
windmal
IP 115.♡.192.11
03-15
2026-03-15 0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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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만메모합니다님... 지금 국회 계류중인 당정 협의안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해서 개정해야 할 형사소송법에서 다룰 문제라 지금 정부안을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될 거 같네요. 기술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중수청 수사종결권 조문 하나 넣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이건 지금부터 논의해서 당정이 결정하겠지요.
시아님
IP 180.♡.238.158
03-15
2026-03-15 07: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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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mal님 제일 중요한 형소법 개정을 미뤄버리니 나머지가 다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죠. 개정없이 현재는 대통령이 딸깍 하면 다시 수사권도 줄 수 있는 구조라.
windmal
IP 115.♡.192.11
03-15
2026-03-15 10: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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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딘님 미룬게 아니라 아래 언급된 내용처럼 원래 작년부터 예정했던 일정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 김용민 의원 인터뷰(’25.7월, 뉴스1) - 검찰개혁의 수사 기소 분리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두 개의 단계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1단계는 검찰개혁과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조직법을 먼저 만들고요. 그게 검찰개혁 4법입니다. 이 조직법을 만들고 조직이확정이 되면 이 조직을 운용하는 법, 다시 말해서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절차법 이런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법들은 그 유예기간 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베타딘
IP 211.♡.75.70
03-15
2026-03-15 0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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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통보를 보고라고 슬쩍 바꾸더니 이제는 전건송치라고까지 호도하네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 마법의 단어 "사실상 전건송치에 가깝다" 나오겠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전건송치"라고 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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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권을 가지고 전건 송치하면 되는거지 어떤 법률이 전건송치한다고 해놓나요..
지금 별건수사 하라고 법이 있어서 검사논들이 별건수사를 하나요?
그리고 기소권 만으로도 엄청난 권력이라 이것도 견제할 방법을 마련함이 당연한데, 뭐 권한이 약해져서 문제라고요?? 나쁜 검사놈들 입니다
지금 국회 계류중인 당정 협의안이 아니라 앞으로 논의해서 개정해야 할 형사소송법에서 다룰 문제라 지금 정부안을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될 거 같네요.
기술적으로는 형사소송법에 중수청 수사종결권 조문 하나 넣으면 된다고는 하는데... 이건 지금부터 논의해서 당정이 결정하겠지요.
"◆ 김용민 의원 인터뷰(’25.7월, 뉴스1) - 검찰개혁의 수사 기소 분리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두 개의 단계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1단계는 검찰개혁과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조직법을 먼저 만들고요. 그게 검찰개혁 4법입니다. 이 조직법을 만들고 조직이확정이 되면 이 조직을 운용하는 법, 다시 말해서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절차법 이런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법들은 그 유예기간 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면 마법의 단어 "사실상 전건송치에 가깝다" 나오겠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전건송치"라고 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