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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과거 B 씨와 동거하며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지난해 5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 결정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B 씨에게 비상 연락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해당 조치는 같은 해 7월 종료됐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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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te.com/view/20260314n11852?mid=m03
아니... 여러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스토킹했는데도 왜 감옥에 있지않고 사회에 돌아다닐수 있었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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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라는 단어가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갖다붙이는. 저런데 갖다붙이라고 존재하는 단어가 분명히 아닌데 무슨 연인이라는 단어를..
살해당한 피해자한테는 완전히 악마, 짐승, 쓰레기 그 이상이하도 아닐텐데 무슨 권리로 매스컴은 멋대로 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죽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사작성은 진짜 개나소나 다하는 짓이란걸 여실히 드러내보이는 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