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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검사를 영장만 칠 수 있는 검사와 공소만 제기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나누면 안되나요? 12

2026-03-14 20:34:38 222.♡.121.166
살어리살어리

아질게는 아니고요.


일단 생각을 해봤거든요.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에서 보장된 검사의 권한은 영장청구권이잖아요. 어차피 헌법에는 검사의 정의도 없으니깐

그래서 생각한 것은 왜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잇을까? 사실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을 보면 아래의 내용이 있거든요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검사"라고 찾으면 총 4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위에 거 빼고 나머지는 제16조, 제97조, 제99조 밖에 없는데, 이 조항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인 검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검사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만 보장 받았다는 말인데, 굳이 기소권까지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기소만 따로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도 있잖아.

지금 공소청 검사는 어쨋든 기소와 영장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깐요.

살어리살어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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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
푸른한별
IP 140.♡.29.3
03-14 2026-03-14 20:47:43 / 수정일: 2026-03-14 20:50:41
·
기소를 하기때문에 검사입니다;;. 검사가 기소하는사람이에요;;.. 기소를 하는 공무원을두면 되는게아니라 기소가 검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소는 법률가의 영역이라 법조인이해야하구요;..
살어리살어리
IP 222.♡.121.166
03-14 2026-03-14 20:50:14
·
@푸른한별님 우리나라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 기소도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의가 헌법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푸른한별
IP 172.♡.52.225
03-14 2026-03-14 21:00:37 / 수정일: 2026-03-14 21:03:02
·
@살어리살어리님 검사가 그냥 원래 기소권이 본질인 직업힙니바..

검사라는게 ㅡ 국가가 범죄처벌을 위해 공소권을 제기하고 유지하기위해서 만든직업인데...

이름이야 뭐라부르건 현대법에서 이 국가가 공소권을 행사하기위해 만든 직업이 검사에요..

뭐 이름을 뭘로바꾸건 상관없이 직업의 본질입니다..
살어리살어리
IP 222.♡.121.166
03-14 2026-03-14 21:08:24
·
@푸른한별님 첫 번째로 님의 첫 댓글이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었어요.

기소를 하기때문에 검사입니다;;. 검사가 기소하는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래와 같이 바뀌었고요.

소를 하기때문에 검사입니다;;. 검사가 기소하는사람이에요;;.. 기소를 하는 공무원을두면 되는게아니라 기소가 검사의 본질입니다;;

세번째로는 아래와 같이 바뀌었네요

기소를 하기때문에 검사입니다;;. 검사가 기소하는사람이에요;;.. 기소를 하는 공무원을두면 되는게아니라 기소가 검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소는 법률가의 영역이라 법조인이해야하구요;..

이런 식의 댓글 수정에 대해서 본인의 자유지만 저는 기존의 내용을 가지고 제 의견을 표명하는데 이게 추가가 되거나 바뀌거나 삭제가 되면 저는 전혀 없는 애기를 꺼낸 사람이 되잖아요. 당연히 자유이지만 되도록이면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생긴다면 대댓글의 형태로 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첫 번째 댓글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소를 하기때문에 검사입니다;;. 검사가 기소하는사람이에요"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전혀 저의 글을 읽지 않았거나 읽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의견은 명확히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검사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는데, 이를 분리할 수 있지 않냐고 하는 부분이에요. 전혀 뚱딴지와 같이 검사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건 이 글의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로 님이 검사의 정의가 기소를 하는 공무원일지라도 이는 시간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바뀔 수 있어요. 마치 검사의 정의가 전혀 시간에 따라 불변한 성질인양 애기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네요. 과거에는 정부의 역할이 야경국가라고 하여 치안 및 국방 이외의 최소한의 것만 하고 그 외에는 하지 말자고 하였지만 현대의 정부는 복지국가를 표방하는 곳이 많아요. 그렇기에 국가의 책무도 넓어지죠. 따라서 개념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바뀌고 변경되는 거지 그것이 항구적이라고 생각하는 큰 오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 기소가 검사의 본질이라는 주장은 어떤 근거로 말하는 것인지 알고 싶네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현재 검사는 당연히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헌법적인 근거는 아니에요. 단지 법률에 따라 기소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는 권한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검사라는 공무원은 기소권을 법률에 따라 줄 수도 있고 다른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검사의 본질이 기소라고 주장한 부분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네요.

네 번째로 "그리고 당연히 기소는 법률가의 영역이라 법조인이해야하구요;.."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글 어디에도 기소를 어중이 떠중이가 하잖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저의 글 안에 기소권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따로 신설해도 되지 않냐고 주장한 적은 있지만요. 이 주장이 마치 누구나 아무나 기소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기소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이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원 중에서 이를 선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원 중에서 선발하면 될 뿐이에요. 이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잖아요.

다섯번째로 "아닠ㅋㅋㅋ... "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불쾌하네요. 저를 본 적도 없는 저를 마치 비웃듯이 말하는 것 같네요. 저는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말하거나 반말을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저를 얼마나 봤으며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런식의 표현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여섯번째로 "이름을 뭐라바꾸든간에 기소권을가진 법률가가 검사라구요"라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검사의 본질은 기소라고 하는데 정작 이름을 바꾸든 간데 기소권을 가진 법률가가 검사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도대체 검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푸른한별
IP 140.♡.29.2
03-14 2026-03-14 22:46:28
·
@살어리살어리님 검사가 기소권때문에 생긴직업히라구요 하..
베타딘
IP 211.♡.75.70
03-14 2026-03-14 20:48:03
·
영장청구는 경찰이 하거나, 경찰 내에 수사사법관이 할 수 있는 나라 많을걸요.
초반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경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는 부분과 일선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법안에 올라가진 않은것 같습니다.
살어리살어리
IP 222.♡.121.166
03-14 2026-03-14 20:51:26
·
@베타딘님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확실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살어리살어리
IP 222.♡.121.166
03-14 2026-03-14 21:09:31
·
@우리최고님 확실히 일리가 잇네요. 영장만 청구하는 기관을 따로 만드는 것도 사실 어렵기는 하겠네요. 그렇다고 수사기관에게 주어지면 너무 비대해지는 문제가 있고요.
자이야이리
IP 211.♡.23.43
03-14 2026-03-14 21:06:38 / 수정일: 2026-03-14 21:06:53
·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선발/임용 방식 및 절차도 정해져 있나요? 궁금합니다.
살어리살어리
IP 222.♡.121.166
03-14 2026-03-14 21:08:47 / 수정일: 2026-03-14 21:10:31
·
@자이야이리님 안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확실합니다. 정확히는 헌법에 없고 법률 사항입니다.
자이야이리
IP 211.♡.23.43
03-14 2026-03-14 21:11:31
·
@살어리살어리님 네, 그럼 맘만 먹으면 다양하게 입직경로를 택할 수 있겠네요.
생동
IP 172.♡.122.130
03-14 2026-03-14 22:23:39
·
아예 기소검사 영장검사 재판검사 압색검사 다 나누죠. 나눌수록 검사의 힘은 약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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