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저는 이번 정부안이 개악이라 생각하진않지만
윤,한 등의 정치검사들이 이 나라에 다시는 발 붙이지못할 법안으로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차례 송사를 겸험해 보니 경찰견제와 수사적체 해소의 필요성 또한 체감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문제가 합당문제와 결부되면서 내분사태로 드러났는데
이럴때 필요한게 정치력이죠.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 포함)이 반대로 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반대라 함은,
검찰개혁 지지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개혁안을 이끌어 내고 (장관에게 그렇게 명령 or 그런 장관을 임명)
수사 적체, 수사역량 저하, 수사기간 상호견제 등의 현실적 우려사항을 해결할 범정부 TF
<대통령 직속 신속공정수사위원회> 등을 꾸려 검찰개혁으로 파생될 혼란과 우려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경찰수사종결(암장) 등에 대한 견제로 공수처 수사범위를 경찰수사책임자로 넓힌다든지 하는거죠.
(경찰에 대한 견제를 중수청에 주는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주는 방안)
즉,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일단 하고
보완수사 등에 대한 대안을 적극 논의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국민 (또는 일부 비정치 검사)에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니 당분간 혼란과 불편함이 있다해도 최선을 다해 최소화하겠다.
등등...
이러면 일이 더 쉽지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양해의 대상이 검찰개혁 지지자들이 되어버렸으니
기대가 컷던 만큼 격렬 저항이 생기는것이죠.
아무튼,
행정적 효율과 더불어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정치검찰 피해자이기에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않나 싶습니다.
아셔야 할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보완수사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형사소송법 논의를 6월 이후로 미루기로 한 것 자체가 정부의 검착 개혁 의지가 대선 공약의 그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정권 바뀐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논의 하자고 했을 땐 손 놓고 시간 끌면서 논의할 시간이 없게 하면서 결국 관련 법을 졸속으로 만드는 이 전략. 과거부터 검찰이 아주 잘 사용하던 거죠.
뭐, 정부안 자체가 검찰 손에서 만들어진 건데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ㅎㅎ
제일 핵심에 해당하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제대로 해서 이해시켜야지요
근데. 대통령의뜻을 따라라 당론으로 정해졌으니 따라라 이러면 반감만 쎄지죠
당원이 따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