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40 KST - AP통신 - 미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약 80%를 낮췄다고 AP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13일자 관보에서 국적이탈 수수료에 대해 450달러 규정을 업데이트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조치는 예전 450달러 수수료 시절로 원점회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적이탈을 선언하고 미 시민권을 포기하는 행위에 행정수수료 450달러를 부과해 왔습니다. 국적포기는 대부분 미국에서 출생하기는 하였으나 생활기반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는 이들이 신청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2015년, 해외거주 미국적자에 대한 세금부과기준을 상향했으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미국적을 보유한 이들이 상당히 반발해 국적이탈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수수료를 450달러에서 2350달러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수료 인상에 대해 법적 소송이 이어져왔으며 반발하는 이들은 미국이 출생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기에 자신이 원해서 생긴 국적이 아님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의 국적포기 행위는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미 대사관 영사들의 국적포기 확인절차가 수차례 이루어지며 서면과 구두로 국적포기의사를 여러번 확인하며 범죄이력 및 세금 미납 여부도 과정에서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