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이 수사지연이나 과잉수사를 해서 서민이 피해 볼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하는 방식은 윤석열 정권같은 검찰독재를 낳았으니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보고 받아야 한다.
2.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이 수사지연이나 과잉수사를 해서 서민이 피해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그런 경찰을 고소 고발할 수있도록 하고, 그런 전담 부서를 만들어 관리 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그 관리감독 권한은 검찰이 가져서는 안된다. 검찰은 그런 고소 고발의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하며, 그것 만으로도 충분히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두가지 관점이 있군요. 둘다 서민 걱정하는 건 같군요.
저는 두번째 관점이 좀더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경찰은 검찰에게 이미 영장청구시 견제받고 있는데, 검찰에게 보완수사권까지 줄 필요가 있나 싶네요. 단, 경찰이 부실수사하면, 충분히 강한 징계가 가능하게 법을 강화할 필요는 있는 거 같네요.
이외도 다양한 논의가 있네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1383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5180
이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접었어요 ㅎㅎ
보완수사청 을 신설 한다
이것으로 안되면
보완수사청감시청 을 신설한다
어느정도 규모인지, 검찰을 제외하면 경찰도 제외하는지, 어느기관에 둘 것인지?를 논해야합니다
이재명정부의 기조는 실용인데 보완수사권 안주겠다고 다른 기구를 만든다라는건 굉장히 비효율 운영이라 볼 수 있지요
또 하나는 경찰에겐 수사종결권이 있습니다 수사종결후 검찰에서 보완, 재수사여부를 판단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공소유지를 위한 근거가 부족하게되어 공소유지가 안되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하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 보완수사했으나 동일처분 -> 끝 입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소지가 불분명(검찰은 보완수사요구로 할말 다 함, 경찰은 보완햇으나 달라진거 없음)해져 결국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견제를 위해 비효율적 운영은 이재명정부의 기조와 맞지않고 보완수사요구만을 했을때의 문제를 보아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을 주는게 맞다 생각됩니다
보완수사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어렵다 이런말은 다 핑계에요. 법문을 중심으로 수사과정에서 뭘 얻어야하는지 지침을 만들면 돼요. 경찰이 견제가 안된다고 싶으면 시민수사심의위를 만들면 되고요.
제가 드린 얘기가 말씀하신 시민수사심의위를 어떤구성으로 만들껀지 또다시 논의가 필요한거죠
그게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와 안맞단 말이구요
보완수사는 전문적인 영역을 뜻하는게 아닌 수사의 상호 견제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는겁니다....
또... 언급하신 내용중에 제 생각이지만 수사를 맞춰진 형식으로만 처리하게되면 경찰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이미 짜여진 형식에 맞춰 수사를하면 편의주의밖에 안된다 봅니다.
정부안을 만든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잡았죠. 아직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이미 수심위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시민수심위가 필요한지 안필요한지도 모르죠.
실용주의를 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경찰 국수본을 안쓰고 중수청을 만들어서 고위공직자 공수처 수사까지 뺏어갈수 있게 만드러놨냐고요. 돈되는 수사는 다 빨아갈수 있게 중수청을 만드는게 상호견제인가요.
법도 문장으로 되어있죠. 쪼개고 쪼개면 더이상 쪼개지지 않을 만큼 쪼갤수 있단 말이에요. 틀을 가장 작은 단위로 맞추면 놓치지 않고 모든 혐의를 넣을수가 있어요. 틀이라는게 꼭 한개만 있어야하는법은 아니잖아요.
경찰이 모든 수사를 다 하게 만들면 견제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죠.. 각각의 전문분야도 있을꺼구요 사족으로 법사위 안도 중수 ,공수 분리에 대해선 의견이 없습니다.
언급하신 수사심의위는 경찰 내 위원회아닌가요? 별도 조직이 아니기에 경찰의 영향이 없을 수 없구요 위에 말씀드린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하는 비효율을 말씀드린겁니다.
법이란게 구체화 시키면 시킬수록 틈이 만들어집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걸 법제화 시킬 수 없는것이구요 그렇기에 법은 최소한의 제약으로 자율성을 보장하고 수사, 심의, 판결 등을 통해 판단하게 끔 하는것이죠
네 수심위는 경찰서마다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열리고요. 주요사건을 다룹니다.
경찰의 수사견제는 경찰청이 경찰서마다 수사심의관을 둬서 견제하고 있고요. 국수본도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에도 잘못된 수사에 관한 신고를 받아서 조정하고 있어요.
중수공수는 이미 만들기로해서 어쩔수 없고요. 대신에 중수청을 모든 수사하게 풀어주고 국수본하고 같은 권한으로 경쟁하게 해야해요. 그래야 서로 견제가 되죠. 지금은 중수청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어요. 또 공소청하고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있어요.
보완수사는 수사개시권이 없어요
경찰에 의해 이미 수사된 사건의 보완 이지, 새로운 수사를 시작하는 권한이 아니라구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만 작동] 하거든요
주로
암장 목적의 부실수사
공소시효 만료 직전 사건
구속기간 만료 직전 사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피해를
주장하는 피의자나 피해자 같은
경우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인겁니다. ㅡㅡ
이미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넘어온 사건에 대해 기록상 부족하거나 충돌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인건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별건,인지나 수사개시와 연결시는 건 제도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나
솔직히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주장에 가까워요
검사가 보완한다고 하면서 법정에서 파기될 주장으로 바꿔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들리죠. 그래서 검찰한테 수사를 맡기지 말자는게 수사기소 분리의 시작이에요.
현재 제도에 사건 불송치 되는경우 90일안에 재수사 신청 할수 있게 되어있고요. 경찰 수사에서 인권피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적절하게 조치받을 수 있고요. 구속기간만료 공소시효만료는 경찰에서 특별관리 하면 됩니다. 그전에 수사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겠죠. 지금 경찰 검찰이 생긴지가 몇십년인데 그런 노하우 전달 방법도 제대로 못갖추고 있으면서 월급 받아가면 안되겠죠.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시네요.
님 말처럼 되려면 검사가
“경찰니네 수사 손 떼고 사건 넘겨라. 우리가 다시 수사할게"
이렇게 해서 수사랑 기소를 다 가져가야 가능한겁니다
지금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구조구요.
님이 말하는 구조는
경찰 손 떼 → 검찰 재수사
이거고,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 검사 수사 보강
이 구조라구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완수사 때문에 유죄 나올 사건이 무죄가 되죠?
경찰이 찾은 증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건데 어떻게 유죄가 무죄가 되겠어요
논리를 자꾸 섞어서 이야기하시는데, 솔직히 말해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거나 일부러 섞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그렇네요. 보완수사 바뀐예는 당장 못찾겠네요.
경찰 고소고발제도가 도입되면 아마 양측에서 무차별고소고발될것 같습니다
무죄라 생각하는 가해자
처벌이 약하다생각하는 피해자
그렇게 빈도가 늘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겠죠
전세계 어느나라도 다 기소하는 검사가 있고, 수사하는 경찰이 있지요...그런데
그들 나라의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이 모두 있나요...???
독일계의 대륙법 쪽은 있고, 영미법계는 없잖아요...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다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뭐가 좋다 나쁘다를 일일이 따지기 보다는 각 나라마다 상황에 맞춰 운용하는 것이지요...
우린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기로 했으니,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몰수하기로 한 것인만큼...
보완수사권도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개혁대상이 바로 '검사'니까요...
미국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참여하기에 별도 보완수사가 필요없죠
우리나라는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참여하면 수사지휘한다고 난리니 못 하고있는거구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중대범죄에 대해서 하는건데요.
하긴 사이버 범죄도 집어 넣겠다고 했으니 웬만한 범죄는 다 관련있을수도 있겠네요.
서민 말하는 인간들 다 기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