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님님 부산 돌려차기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미수만 떳는데, 검찰 보완수사에서 성폭행 미수까지 넣은거죠. 형량이 몇년 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 방향이 바뀐건 아니죠. 보완수사 잘한 사례도 있겠죠. 근데 못한게 더 심각하니까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거에요.
2.4. 이명박 정부 2.4.1.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2.4.2. 검란 사태(1차) 2.5. 박근혜 정부 2.5.1. 세계일보 기자 우편물 불법 개봉 2.5.2.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2.5.3.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2.5.4. 국가정보원 정치호 변호사 사망 사건 2.5.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2.5.6. 변창훈 현직 검사 자살 사건 2.5.7. 우병우 관련 2.5.8.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2.6. 문재인 정부 2.6.1. 검찰청 내부 성추문 2.6.2. 돈봉투 만찬 사건 2.6.2.1. 여파 2.6.3. 조국 수사 논란 2.6.4.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2.6.5.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결정 2.6.6. 검란 사태(2차) 2.6.7. 라임 사건 술접대 검사 2.7. 윤석열 정부 2.7.1.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2.7.2.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2.7.3.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 2.7.4. 윤석열 정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2.7.5. 김건희 봐주기 수사 논란 2.7.6.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A%B2%80%EC%B0%B0%EC%B2%AD/%EC%82%AC%EA%B1%B4%20%EC%82%AC%EA%B3%A0
최소한 피해자 피의자 대면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정도의 수사권은 필요하다 봅니다. 물론 대부분의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건네준 수사자료만으로도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피해자 피의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잡한 사건에서 사실관계확인조차 못하고 재판에 임하라는건 두발 묶고 달리기 하라는것과 비슷해보여요.
어쨌거나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쪽에서도 무제한적인 남용을 막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자는 쪽에서도 수사기관이 그냥 씹고 뭉개지 못하도록 보완책은 있어야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할테니, 당정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랍니다.
지겹다 지겨워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아니면 제가 다른 우주로 워프한 거 일 수도 있고요 ;-)
부산 돌려차기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미수만 떳는데, 검찰 보완수사에서 성폭행 미수까지 넣은거죠.
형량이 몇년 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 방향이 바뀐건 아니죠.
보완수사 잘한 사례도 있겠죠. 근데 못한게 더 심각하니까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거에요.
2.4. 이명박 정부
2.4.1.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
2.4.2. 검란 사태(1차)
2.5. 박근혜 정부
2.5.1. 세계일보 기자 우편물 불법 개봉
2.5.2.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2.5.3.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2.5.4. 국가정보원 정치호 변호사 사망 사건
2.5.5.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2.5.6. 변창훈 현직 검사 자살 사건
2.5.7. 우병우 관련
2.5.8.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2.6. 문재인 정부
2.6.1. 검찰청 내부 성추문
2.6.2. 돈봉투 만찬 사건
2.6.2.1. 여파
2.6.3. 조국 수사 논란
2.6.4.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2.6.5.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결정
2.6.6. 검란 사태(2차)
2.6.7. 라임 사건 술접대 검사
2.7. 윤석열 정부
2.7.1. 검찰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2.7.2.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2.7.3. 검찰의 정치인 및 언론 사찰 논란
2.7.4. 윤석열 정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2.7.5. 김건희 봐주기 수사 논란
2.7.6.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20%EA%B2%80%EC%B0%B0%EC%B2%AD/%EC%82%AC%EA%B1%B4%20%EC%82%AC%EA%B3%A0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파악했네요.
물론 대부분의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건네준 수사자료만으로도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피해자 피의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복잡한 사건에서 사실관계확인조차 못하고 재판에 임하라는건 두발 묶고 달리기 하라는것과 비슷해보여요.
어쨌거나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쪽에서도 무제한적인 남용을 막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자는 쪽에서도 수사기관이 그냥 씹고 뭉개지 못하도록 보완책은 있어야한다는 데에는 공감을 할테니, 당정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랍니다.
보완수사권 때문에 형사소송법 논의를 먼저 하면 나머지는 협의가 어렵지 않을꺼 같은데 뒤로 미뤄버리니 의도를 의심받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