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악플을 고소한다 치면
한국은 악플 pdf 따서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이 사이트 운영자한테 ip 정보 달라고 하고,
통신사에 해당 ip 사용자 신상정보를 요청할텐데
일본은 플랫폼에서 ip 요청한 뒤에
통신사에 ip를 사용한 사용자 알아내는 것까지
피해자가 직접 해야 했었네요 ㄷㄷ;;
22년도에 개정되어서 법원을 통해 한번에 할 수 있게 되긴 했는데, 이게 사이트와 통신사에 요청하는 과정을 법원이 한번에 되게 줄여준 것 뿐이지
결국 사이트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사용자의 신상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해야 하는 건 똑같고
따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거절하기도 한다네요
그러니까 현재 일본에서 악플러를 고소하려면
변호사 고용(수백만원이 듬) - 법원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악플러 신상정보 요청 - 수개월간 기다려 신상정보를 받게 됨 - 이제 받은 신상정보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또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일본은 경찰에 수사 요청하기 이전에, 이게 확실하게 유죄인지 따지려고 사전 상담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 하네요. 개인은 이 과정에서 취소를 권유 받는 경우가 꽤 있고 경찰 쪽에서 반려하는 경우도 많다고..
변호사를 대동한다면야 통과 되겠지만, 어쨌든 변호사가 있어도 이 사전 상담 과정은 반드시 1회 이상은 거쳐서 통과과 되어야 그제서야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이걸 쭉 보니 한국의 고소 절차가 정말 간단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보면 별 쓰잘데기 없는 고소 남발로 수사력 낭비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 장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변호사를 고용할 돈과 저 긴 과정을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넘쳐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힘들겠구나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