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정부에서 설명한 자료 있네요
https://www.moj.go.kr/bbs/moj/183/604267/artclView.do
자료 잘 정리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30문 30답은 그 동안 원하는 궁금증이 속시원하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부에서 설명한 자료 있네요
https://www.moj.go.kr/bbs/moj/183/604267/artclView.do
자료 잘 정리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30문 30답은 그 동안 원하는 궁금증이 속시원하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아예 저 분야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대로 안하니까 문제인데 법은 문제가 없다고만 하니까 대화가 안되네요.
검찰이 수사관이 자기말 듣도록 괴롭히는 방법이 영장을 안내주는겁니다.
수사를 시작해서 검찰이 통보받고 이래이래 보완수사를 하는게 좋겠다~ 했는데 수사관이 무시한다?
수색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하나도 발부를 안해줍니다.
그럼 수사가 엉망이 되죠?
그러면 수사관들은 울며겨자먹기로 검찰이 하자는대로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게 되는데
지금 내놓은 법안으로는 이걸 막을 수 있냐 이거죠
경찰대 출신은 보통 20대에 파출소장으로 시작해서 경찰서와 경찰청으로 승진해 나가거든요. 이 중수청 수사관도 초임 변호사들의 입직 경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수청에서 검찰 말 잘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공소청으로 이직해서 고등공소청, 대공소청으로 승진하는게 경로가 되는거죠. 따라서 중수청 변호사들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잘보여야 자신의 승진이 탄탄대로가 되는것이고 둘이 작당하면 도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되는것입니다.
되도록 중수청이랑 공소청은 모두 떼어 놓아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안에서 중수청에 수사 개시시 공소청에 알리게 되어있고 수사개시만 안하지 나머지 수사는 다 협조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것들을 떼어놓아야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중수청이 국수본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가져올수 있게 해 놓았는데 이것도 원래 먼저 수사한 기관이 종료될때가지 우선권을 중수청에 주면 안돼요.
중수청은 향안부 공소청은 법무부
이제 아예 다른 기관인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직경로를 설명드린거에요.
중수청에 있는 변호사 수사관들이 더 높은 직에 오르려면 공소청 검사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에요.
그 이번에 정부안에서 중수청 수사영역에 사이버 범죄도 들어가는데 사이버 범죄가 들어가면 거의 모든 범죄가 해당된다고 해요.
국수본하고 경찰은 수사영역이 따로 없습니다. 중수청만 돈되는 사건 중심으로 정해 놓은거고요. 원래 다른 부서에서 같은 수사가 진행될때는 직접수사가 먼저 진행된 기관에서 수행하는게 지난 30년간 암묵적인 룰이었다고 해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거죠.
수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것이죠. 근데 수사과정에서 기소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경찰선에서 정리를 해야죠. 변호사를 더 채용하거나 검찰에서 그 지식을 전달하거나 해서요.
무슨놈의 위원회가 침대축구에 여론전에 벼라별 짓것리르 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