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 정상 주행하던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은 총 15명을 집계됐으며, 이 중 5명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정자동에서 술을 마신 뒤 1㎞가량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해당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어 임명 6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직권면직 조처됐다.
질이 안 좋은 양반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