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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기득권 구조는 인정, 조작수사는 줄이는 것 22

5
2026-03-13 14:19:05 수정일 : 2026-03-13 14:42:16 61.♡.45.1
웬화

저는 여전히 민주당 법사위 안을 전폭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놓은 정부법안은

현 시점에서 어쩌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은 지난번 선거제도 결정 당시의 예를 들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하지만,  이대통령의 업무 진행 스타일을 

보면 지금 정부안 꼼꼼히, 아주 자세히 검토하셨을 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검찰의 최대 피해자이지만,  행정부를 책임지는 총 책임자로서

국가 수사/기소권의 안정성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대국가 시스템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정부안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1인1표제를  도입하고자 했으나,

결국 대위원과 권리당원의 표 1/20로 결정할 만큼 이상은 있으나

현실적인, 단계적인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대통령은 속으로는 민주당 법사위 안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정말 클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지금의 법안 정도에 법사위의 

일부 수정. 그리고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 이렇게 결정될 걸로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 검찰개혁 목표는 

1. 수사관은 행정부, 검사는 법무부로 분리하는 것.  

 2. 수사 개시권 박탈. 

3.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이를 통해서 현재의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제적 기득권 구조는 인정하되,

조작 수사의 가능을 줄이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보고 하는 질문,

"또 다시 조작수사로 피해를 당하는 정치인,  민주진영 인사, 국민이 

안생기게 해달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대답은

"이번 검찰개혁으로 조작 수사를 어렵게 하고 줄어들 긴 하겠지만, 막을 수는 없다.  검찰 개혁은 계속

  해야 한다"









웬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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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
Originium
IP 220.♡.16.116
03-13 2026-03-13 14:21:12 / 수정일: 2026-03-13 14:21:47
·
저는 1단계 검찰개혁이 마무리 되면 2단계로 기소권 독점 견제를 제시하실거라고 봅니다. 기소 / 수사 분리보다 사실 이게 더 확실하거든요.
웬화
IP 61.♡.45.1
03-13 2026-03-13 14:25:35
·
@Originium님 2단계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검사의 기소독점 견제는 헌법 개정 사항인데,,수사/기소 분리로도 이정도 난리난리인데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5.164
03-13 2026-03-13 14:27:47
·
@Originium님 기소독점을 깨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한데...
뭐 하는김에 연임,중임도 바꾸죠!
적어도 검사지위나 개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검사를 제대로 징계할수 있으니까요!
Originium
IP 220.♡.16.116
03-13 2026-03-13 14:51:42
·
@웬화님 법알못이라 조심스럽지만 헌법 개정 않고 기존 검찰 시민위원회에 강제력을 부여하거나, 재정신청 허들을 낮추는 방식으로 가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의결하면 반드시 기소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한다던지.. (별도 특별검사 풀을 만들어놓아야겠죠)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3-13 2026-03-13 15:45:47
·
@웬화님 검사가 꼭 검찰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게 헌재 결정이라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거 같아요. 경찰에도 법률국 만들어서 검사 따로 두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DandyHanHoya
IP 220.♡.218.244
03-13 2026-03-13 14:26:36 / 수정일: 2026-03-13 14:27:21
·
좋은글이네요.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쯤에서 그만하고 정부안에 찬성할 이유는 없어요.
여론은 중요한거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격렬히 저항해줘야 뭐라도 바뀌죠.
대통령 생각이 정말 그렇다면 오히려 속으로 웃고 계시겠죠.

실제로 처음에 이미 논의 끝난거다라며 오만하게 굴던 민주당 기류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drylscot
IP 218.♡.108.85
03-13 2026-03-13 14:38:35
·
수사 개시권 박탈. 보완수사권 허용.

일반인이 보더래도… 도토리 키재기. 말뿐인 개혁. 개혁 하는 척 으로 보이네요.

수사 개시권 없다 하더라도… 자유보수우파모임 이라는 단체에서 고발 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경찰이 올리면, 검사가 보완수사 해야겠어용… 하면 검사의 수사가 시작 되는 것이네요.

합리적인 경찰이 수사 후 수사 꺼리도 안되네 하고, 혐의 없음, 종결 처리 할까용? 경찰도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이고, 지지하는 신념 있을 것이고, 그 정당의 그 정책 때문에 내가 손해보네 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경찰이라는 사람 믿으면 안됩니다. 이런 식이면 법이라는 시스템도 필요 없는 세상이죠.
깜깜해
IP 110.♡.223.16
03-13 2026-03-13 14:40:50
·
수사권을 보완수사권이라고 말만 바꾸면 그건 개혁이라고 볼수 없어요.
때리지마세요
IP 180.♡.34.189
03-13 2026-03-13 14:45:34
·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신경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국민의 피해?
검찰개혁의 의지가 변했다 또는 약해졌다로 해석될 수 밖에 없습니다.
Drone
IP 161.♡.21.86
03-13 2026-03-13 14:49:00
·
무슨 천부인권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나를모르는데
IP 115.♡.121.185
03-13 2026-03-13 14:57:11
·
수사개시권 박탈이라는게
사실은 검사가 수사개시하는 건이 1년에 5000 건 정도 밖에 안되는 미미한 권한을 내려놓고 생색내는 것이라 합니다.
우딘
IP 220.♡.183.162
03-13 2026-03-13 15:07:42 / 수정일: 2026-03-13 15:11:27
·
@내가나를모르는데님
박은정이 오늘 매불쇼에서도 한 말인데 오늘 박은정의 그말을 듣고 참 비겁하다 생각했습니다 . 수사개시권 폐지는 애초에 검찰개혁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원천차단한겁니다. 핵심이나 마찬가지인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걸 무슨 아무것도 아닌양 해선 안되는거죠.

저게 생색 내기면 수사권 개시 다시
하게 해도 될까요? 아니잖아요


- 김규현 변호사의 관련내용 설명-

검찰개혁의 요체는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수사개시(인지)-수사종결(기소/불기소)의 분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 6대 범죄(나중에 2대 범죄로 축소됨)와 관련범죄에 한해서 수사개시권을 남겨두었습니다. 윤석열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정권을 공격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와 그의 동지들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핵심 무기는 6대범죄 수사개시권과,
②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이었습니다. 6대범죄로 수사를 개시하고, 관련범죄로 확장하면서 별건수사를 끊임없이 벌이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6대 범죄는 물론,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개시가 불가능합니다. 즉, 윤석열 검찰의 무기였던 수사개시, 별건수사는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개시 기능은 신설되는 중
nikescar
IP 113.♡.195.137
03-13 2026-03-13 16:01:48 / 수정일: 2026-03-13 16:09:05
·
@우딘님 정부안은 중수청하고 긴밀하게 연결될수 있기때문에 비겁하고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는데 동의해요.
중수청에 변호사 출신은 5급이고 일반직은 7급 시작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좀더 찾아보니까 7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보통 15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는 11년 걸리고요. 그래서 7급 입직은 보통 5급으로 퇴직한데요.
그리고 뽑는 인원도 대충 살펴봤는데 검찰에서 행시출신은 안뽑고 법무부는 5명 이내로 뽑더라고요. 행시출신을 수사 인력이라 보기는 뭐하잖아요. 공수처나 검찰에서는 행시출신 안쓴다말이에요. 따라서 중수청도 행시출신 안쓰고 변호사 출신으로 전부 넣을 확률이 높아요.
왜 경찰대 출신은 파출소장을 시작으로 경찰서와 경찰청만 일하게되는것처럼 중수청도 변호사들의 입직경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중수청을 과대하게 만들어놓은 지금 법안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작당모의가 될 확률이 높아요. 대충 갓 졸업한 변호사들이 중수청에서 수사하고 거기서 검찰 말 잘 듣는 애들이 공소청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거죠.
BetterThanYesterday
IP 1.♡.179.181
03-13 2026-03-13 14:58:58
·
기득권을 인정하면 안하느니만 못한건데요?
단풍구경
IP 119.♡.134.23
03-13 2026-03-13 15:07:08
·
개혁은 일거에 쇠뿔을 뽑는 방식으로 해야지요. 시일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drylscot
IP 218.♡.108.85
03-13 2026-03-13 15:10:04
·
@단풍구경님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지방선거 출마 한다고 하니.. 시간이 없고.. 흐지부지.

제가 검찰이라면, 추미애 언제 사표내나… 라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viatoris
IP 140.♡.29.2
03-13 2026-03-13 15:28:31
·
좀 이해가 안가는데..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법안에는 보완수사권이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보완수사 등 관련 쟁점은 형사소송법 단계에서 공론화하기로 합의돼 이번 조직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등 핵심 쟁점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도 오는 10월 조직법 시행에 맞춰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

https://v.daum.net/v/tRlsrLCEj6


다른 정보를 찾아보면..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시 다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벌써부터 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것인가요?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65.164
03-13 2026-03-13 15:53:24
·
@viatoris님 같이 하면 되는데 따로 하니 의심하는거죠.
nikescar
IP 113.♡.195.137
03-13 2026-03-13 16:14:42
·
@viatoris님
보완수사권을 전제로한 규칙들이 조직법에 많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보완수사권 안주는데 중수청에서 수사시작시 공소청에 통보하는 규칙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법사위가 바뀌는 6월 이후에 날치기 통과 시키겠다는 계획인거죠.
암족암족
IP 112.♡.71.220
03-13 2026-03-13 15:43:49
·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이게 있는한 검찰 밑에 수사관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결국 (보완)수사를 해야하니까요.
제한적으로 한다지만, 이전 윤정부에서도 제한적 수사였지만 하고싶은 수사는 다 했습니다.
수사개시권 하나 뺐다는게 전부인데,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전부 검찰에 통보해야 합니다. 불기소든 뭐든..

이전: 고발 사주 -> 검찰 수사 개시
수정: 고발 사주 --> 경찰 불기소 --> 검찰에 통보 --> 검찰 (보완)수사 개시
중간단계에 경찰이 들어갔다 뿐이지 이전에 하던 나쁜짓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누렁황소
IP 14.♡.98.30
03-13 2026-03-13 15:48:00
·
반론을 제기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조작수사가 그렇게도 문제였다면 아직도 비리 검사들을 처벌 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서 유추해 보면 개혁할 의지가 없다는 의심과 함께.
어제 뉴스하이킥 박은정의원님의 발언에서 법사위와 정부간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정도로 검찰개혁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공개적인 논의 없이 숨어서 논의중인지 의심스럽고
어느새 검수완박이라는 시사용어는 어느누구에게서 거론되지 않고 사라져 버렷습니다.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alvysinger
IP 172.♡.52.225
03-13 2026-03-13 16:22:44
·
이재명 대통령 본심은 이럴 것이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위치에 오르니 달라 보이더라 식의 X 멘트를 보면 사실도 아닐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부분을 지지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지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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