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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주는안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13

3
2026-03-13 11:04:36 175.♡.245.24
beholder

지금 검찰이 경찰을 길들이기 위해 영장 청구권을 쓴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바로잡혀야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원이 잘못된 청구면 바로 잡아줄테죠


처음에야 혼란이 있겠지만 하다보면 잘될거라고 봅니다. 


검사는 기소, 공소권 유지만 하면될것 같네요


누가 잘하는게 어디있습니까. 


다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하다보면 늘겁니다. 

beholde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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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Mordenkainen
IP 49.♡.125.87
03-13 2026-03-13 11:06:20
·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라서 개헌이 필요합니다 지금 논의하기가 힘들죠
beholder
IP 175.♡.245.24
03-13 2026-03-13 11:06:58
·
@Mordenkainen님 개헌도 필요합니다. 헌법에서 검사 표시한 부분 다 들어내야합니다.
일일신
IP 218.♡.240.55
03-13 2026-03-13 11:08:33 / 수정일: 2026-03-13 11:08:53
·
@Mordenkainen님 걍 경찰에 검사 직위를 주면 되죠. 검사가 꼭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만 하란 헌법은 없으니까요.
beholder
IP 175.♡.245.24
03-13 2026-03-13 11:13:47
·
@일일신님 왜 경찰에 검사직위를 주죠? 기소하고 공소권 유지하고 법원에 나가는건 검사가 해야하는건데?
하얀강아지
IP 175.♡.25.184
03-13 2026-03-13 11:15:46
·
@일일신님 경찰에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하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일신
IP 218.♡.240.55
03-13 2026-03-13 11:21:11
·
@beholder님 검찰에 수사권을 주면 반대도 완전히 동일한 이유로 필요한거 아닌가요
최용훈_
IP 223.♡.45.108
03-13 2026-03-13 11:12:00
·
공소청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 할 수 있게 하고 공수처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 할 수 있게하여 검사를 2원화 하는 방벚도 고려해야 합니다.
녹용홍삼액
IP 106.♡.201.22
03-13 2026-03-13 11:23:05 / 수정일: 2026-03-13 11:23:10
·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법원까지 가면 개인한텐 엄청나게 곤란하고 피곤한 일이죠. 되게 쉽게 말하시는듯요
beholder
IP 175.♡.245.24
03-13 2026-03-13 11:29:01
·
@녹용홍삼액님 경찰만 잘못된 판단으로 법원까지 가게 되나요? 검사는요? 결국 사람문제면 탄핵해야되는 검사가 아니라 징계줄수 있는 경찰이 더 쉽지 않을까요?
+82
IP 121.♡.136.16
03-13 2026-03-13 11:24:36
·
초기엔 중수청에도 검사를 두고 수사의 법리적 검토와 영장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었죠.
헌법에 영장청구는 검사가 하도록명시 되어 있으니까요.
beholder
IP 175.♡.245.24
03-13 2026-03-13 11:29:47
·
@+82님 검사를 따로 둘 필요없이 그냥 경찰에 주면 더 효율적이 될것 같습니다.
+82
IP 121.♡.136.16
03-13 2026-03-13 11:35:27
·
@beholder님 개헌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은 개헌 전의 중수청 공소청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빈
IP 211.♡.72.44
03-13 2026-03-13 12:19:59
·
개헌 사항이라 지금 이야기 할 타이밍은 아닌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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