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이 경찰을 길들이기 위해 영장 청구권을 쓴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바로잡혀야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원이 잘못된 청구면 바로 잡아줄테죠
처음에야 혼란이 있겠지만 하다보면 잘될거라고 봅니다.
검사는 기소, 공소권 유지만 하면될것 같네요
누가 잘하는게 어디있습니까.
다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하다보면 늘겁니다.
지금 검찰이 경찰을 길들이기 위해 영장 청구권을 쓴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바로잡혀야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법원이 잘못된 청구면 바로 잡아줄테죠
처음에야 혼란이 있겠지만 하다보면 잘될거라고 봅니다.
검사는 기소, 공소권 유지만 하면될것 같네요
누가 잘하는게 어디있습니까.
다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하다보면 늘겁니다.
헌법에 영장청구는 검사가 하도록명시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은 개헌 전의 중수청 공소청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