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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경찰이 영장청구권이 없으면, 결국 검사들 눈치볼거 같습니다. 7

3
2026-03-13 10:57:35 112.♡.141.74
보호대

경찰이 검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영장청구를 법원에 할수 있어야만 할 거 같습니다.


수사의 열매는

강제수사를 통해, 영장을 이용하여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검사들이 협조 안해주면, 진전이 굉장히 힘들거 같아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제대로된 수사를 경찰이 할수 있다고 봅니다.


개헌없이는 완벽할 수가 없겠네요.

보호대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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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처음그때처럼
IP 124.♡.205.121
03-13 2026-03-13 10:59:02
·
그렇죠

사실 입법으로 이런다 저런다는 한계가 있고 개헌이 진짜 필요합니다
kissing
IP 121.♡.79.241
03-13 2026-03-13 11:02:47 / 수정일: 2026-03-13 11:03:25
·
경찰이 대한민국 역사내내 검찰 꼬붕이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경찰과 같은 위치에 올라서는게 얼마나 아니꼬울까요. 무엇보다 지들이 경찰한테 지금까지 한짓이 있으니 정말 싫겠죠. 경찰은 검찰한테 당한게 있으니 눈에 불을 켜고 있겠구요. 경찰이 검사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검사 비리 나오면 쥐잡듯 잡겠죠.
우르르쾅쾅ㅋㅋ
IP 211.♡.126.93
03-13 2026-03-13 11:02:50
·
검찰 말 안들으면 영장청구 안해주면서 수사 못하게 괴롭힐 수 있죠.
보호대
IP 112.♡.141.74
03-13 2026-03-13 11:04:49
·
결국 민주세력 200석 넘기고, 개헌으로, 대통령 연임과, 검찰개혁도 제대로 해내기를 바랍니다.
SIMCGA
IP 115.♡.132.115
03-13 2026-03-13 11:19:11 / 수정일: 2026-03-13 18:20:22
·
검사만 영장을 청구하고 공소 유지할수 있다는걸 못바꾼다면. 경찰이나 각 수사기관에도 검사를 극소수 파견해서 수사기관에서 꼭 필요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검사가 반려하는경우 수사기관장의 결정하에 수사기관내 검사를 통해 영장을 신청할수 있게 하면 좋을거 같은데. 물론 이런경우 공소까지 수사기관 소속 검사가 담당해야 하구요. 그만큼 중요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야겠죠. 이런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냥나는
IP 175.♡.237.130
03-13 2026-03-13 11:23:09
·
저는 경찰이 검찰보다 정의로울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서로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며, 어떤 정책이든 국민이 리더를 잘 뽑아놔야 합니다. 결국은 국민이 정신차리는 것만이 해결인듯 싶습니다. 100% 옳은 정책도 결국 사용자가 어찌 쓰느냐 아니겠습니까?
sltx
IP 112.♡.237.91
03-13 2026-03-13 13:30:43
·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수사기관을 견제하라는 취지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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