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영장청구를 법원에 할수 있어야만 할 거 같습니다.
수사의 열매는
강제수사를 통해, 영장을 이용하여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검사들이 협조 안해주면, 진전이 굉장히 힘들거 같아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제대로된 수사를 경찰이 할수 있다고 봅니다.
개헌없이는 완벽할 수가 없겠네요.
경찰이 검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영장청구를 법원에 할수 있어야만 할 거 같습니다.
수사의 열매는
강제수사를 통해, 영장을 이용하여 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검사들이 협조 안해주면, 진전이 굉장히 힘들거 같아요.
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제대로된 수사를 경찰이 할수 있다고 봅니다.
개헌없이는 완벽할 수가 없겠네요.
사실 입법으로 이런다 저런다는 한계가 있고 개헌이 진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