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초기 살인 미수로 넣었다가 검찰이 보완수사로 DNA 발견하고 바로잡은 사건 맞습니다.
근데 검사가 이 부분이 이상하다. 해서 보완 수사를 하는거랑
검사가 이 부분이 이상하다. 는 이유룰 들어 이 부분이 이상하니 이상한 이 부분을 좀 더 강도높게 재수사하라. 요구하는 거랑
결과물이 달라질까요?
경찰도 국과수에 의뢰 다 할 수 있고, 검사가 지적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수사했으면 충분히 밝혀질 것 같은데요.
만약 검사가 지적한 부분에 재수사해서 못 밝혔으면 그건 보완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 해체해야죠. 짚어주는데도 못 했으니..
그럼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이나 같지 않나요?
검사가 수사보고서 읽어보고 여기가 미진하다. 싶으면 굳이 자신이 재조사할 필요 있어요? 자기 앞에 떨어지는 사건들때문에 맨날 서류 뭉치 쌓고 일 많다고 맨날 징징대는 사람들이.
그냥 경찰한테 이 부분이 미진하니 재수사해라. 하고 던져놓으면 자기 일 줄어서 더 좋은거 아닌가요?
경찰의 수사력을 문제 삼을려면 그냥 경찰을 해체하고 모두 검찰이 하면 돼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 중 미진한 부분을 짚는것 만이라면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이나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검사만이 재수사해야 밝힐 수 있는거라면 경찰 필요없어요. 검사가 다 해야죠.
그런대도 굳이 보완수사권을 고집하는건 하나죠. 자기가 직접 수사하면서 족칠 놈 족치고, 빼줄 놈 빼줘야 하는데 관여되는 사람 많아지면 내 비리가 들통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싫다.
돌려차기 사건을 예로 드는데,...김학귀 얼굴도 못알아보잖아요.
어쩌다 하나가 뒷걸음 치다가 얻어걸린 것을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앗으면 합니다.
부산돌려차기는 국민이 언제든 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김학의는 고위층 범죄인거죠..
대통령이 우려하는 부분은 국민이 대상 입니다.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발생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보완수사권을 모든 범죄에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닐까요? 민생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범죄에서만 주는 방안도 있을텐데요
법조인이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기사와 검색으로 말씀드리면
수사지연, 떠넘기기, 책임소재 판단 어려움, 보완수사로 인한 행정 비효율, 경찰업무 과중 등으로 나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1_0003544471
가장 큰 사유로는 사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의 구제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이죠
보완수사로 해소되는 여부는 부작용과 반대의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줘야하는건 제 의견이구요
여기에 김학의 사건같은 검찰이 작정하고 삽질한 걸 끼워넣으면 무게추가 너무 기울어요.
그래서 최대한 검찰편에서 해줬어요.
미진하다고 기소 안하고 버티면 그 자체가 보완수사 지시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 그 2개가 가장 막강한 권력이니…
검사가 정상적으로 양심있게 일을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합니다.
그런데 이권에 눈이 멀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게 너무 많다는거죠.
제대로 일을 하는 기관이면 당연히 권한을 주는데... 개판이니 정상으로 일하는 것마저 못하게 막겠다는 강수로 가는거죠,.
수사기관은 경찰 국수본 공수처 중수청 네곳이나 되니까요.
그리고 '요구'는 강제적 구속력이 없는 단어잖아요.
검찰이 요구했는데 경찰이 응 아니야 하고 무시해도 되는게 '요구' 입니다
관계자, 목격자를 많이 만들어서 비리 발생 가능성을 더 줄이자는건데 왜 반대하시죠?
그리고, 보완 수사요구권은 강제되는 방식으로 한다는게 민주당안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시죠? 경찰이 아니라고 한다고 검사가 “네.”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더 설명할 값어치를 못 느끼겠네요.
'그것을 다룰 제도' --> 또 하나의 기구가 생기는 것이고 협의하고 수사개시 결정짓는 동안 시간은 흘러가고 증거는 인멸되고 실체적 진실은 덮히고, 피해자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되고ᆢ 이런 염려가 큰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냥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면되는데 '요구'라는 단어를 왜 쓰냐구요 '요구'라는단어에 강제력이 없는 데요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035
네ᆢ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저도 직접수사권 같은 절대 권력을 지닌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건 아니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신 제한적 행사에 동의합니다. 또 님께서 언급하신 검찰과 경찰간 견제와 협의 장치가 중요하다는것도 핵심이죠.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받고 오히려 질질 끌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수 있으므로 그 보완수사 종료시점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까 숙의해보자는 님의 의견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은 그냥 경찰 몰빵론자로밖에 안보이던데요
지금은 경찰 몰빵만 외치는것처럼 보이니까요
좋은 댓글이네요 공감합니다.
이건 비단 경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에요. 소방관이 일을 제대로 안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은 안하세요? 국세청이 일은 안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은요? 그리고 그 대안이 꼭 검사에 의한 직접수사가 되야해요?
더 설명해 줄 값어치를 못 느껴요.
소수의 정치사건을 위해서 국민 대다수가 피해를 나눠지는게 맞는가의 영역인 거죠 결국은. 이전에 검찰의 행태로 민주당 대권주자가 하나하나 날아가는거 보니 대권주자 씨가 마르는것보단 국민들 다수가 억울함을 나눠서 지는게 공리적 관점에서 더 낫다 이런거라면 뭐 이해할 수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