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을 없에지 못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찰의 비리를 파는게 제일 효율적이죠 ... 그럼 영원히 검사의 수사권을 뺏기는 힘들죠
ykim50
IP 68.♡.12.79
03-13
2026-03-13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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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불닭님 검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사개시권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문재인 전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 반대에 꺼내지도 못한 것이었죠.
수사와 기소는 이미 분리되었고 큰 쟁점 남은 것은 보완수사권 여부인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부산 돌려차기 건이나 버닝썬 사건 처럼 경찰의 봐주기 부실수사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당근은말밥
IP 106.♡.144.84
03-13
2026-03-13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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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im50님 아..경찰만 봐주기 부실수사 하는군요. 검찰은 아주 깨끗하고 클린하군요. 김학의도 풀어주고 김건희도 세탁해주고... 수사가 부족하면 기소 안하면 되는데 검찰에 무슨 보완수사권을 줘요? 그럼 이참에 경찰한테도 기소 요구권을 줍시다. 검사가 기소 안하면 경찰이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 만들죠?
브그
IP 118.♡.92.251
03-13
2026-03-13 1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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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im50님 검찰의 가장 큰 무기가 수사개시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시를 못하더라도 기소와 보완수사권이 있다면 깜이 안되는 사건을 부활시켜 내란을 꿈꿀 수 있죠. 성남 fc 사건 같은 것도 보완수사 운운하며 조작할 수 있죠. 돌려차기 같은 건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대처 가능하다는 것 또한 하나의 의견입니다. 양 의견간 공방이 있지만 득실을 따져볼 때 보완수사권의 폐지의 이득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사회 공동체의 안녕과 효율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이 사건이 바로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경찰 초동수사가 부실해서 단순 살인미수사건으로 종결됐으면 징역 5년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청바지에서 DNA를 검출해 강간살인미수사건으로 기소해서 징역 20년이라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근은말밥
IP 106.♡.144.86
03-13
2026-03-13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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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슈누님 그래서 검찰이 김학의를 풀어줬군요. 검경 잘못한거 하나씩 큰거로 따져 보시죠? 누가 더 큰 일 많이 했는지요.
비슈누
IP 58.♡.202.208
03-13
2026-03-13 1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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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은말밥님 이 사건과 김학의 사건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러시나요? 그리고 김학의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종결한것이 아니라 법원이 무죄 선고한 겁니다. 욕을 할려면 사법부를 욕해야죠 그리고 경찰도 검찰도 부실수사를 하니까 경찰과 검찰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은 유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IP 121.♡.145.124
03-13
2026-03-13 11: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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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슈누님 이 사건이 보완수사권의 선작용을 보여주는 사례는 맞으나, 김학의를 풀어준건 애초에 검찰에 기소가 늦었던게 커서 공소시효가 지난거죠.. 언제부터 클리앙이 이렇게 검찰이 유능하니 검찰은 권력을 뺏기면 안되고 무조건 경찰이 견제되어야된다 라는 입장이었죠? ㅎㅎㅎㅎ
당근은말밥
IP 106.♡.144.86
03-13
2026-03-13 1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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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슈누님 검팔에 보완 수사권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를 들었으니 검찰의 부정수사의 대표적 사례를 든건데요, 법원이 무죄선고요? 그렇게 말하면 검찰이 장난친게 없어지나요? 지금껏 검경간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된 적 없구요. 그냥 상하관계였어요.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조직 개혁 하는겁니다. 유무능을 논해서 수사권을 검찰에 주고 싶은게 아니면 아니면 굳이 저런 사례로 검찰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해 줄 이유가 있나요? 수사 부실하면 기소 안하는 권리 가지고 있잖아요.
비슈누
IP 58.♡.202.208
03-13
2026-03-13 1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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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김학의사건은 애초부터 부실수사로 제대로 된 처벌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시기가 2013년입니다. 최초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1차 2차 무혐의로 종결,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그제서야 2019년에 과거진상조사단이 꾸려지면서 기소를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이게 과연 검찰만의 잘못인가요? 경찰도 검찰 못지 않게 권력에 아부했던 권력기관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경찰도 검찰도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권력의 속성이란 이런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해야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다고요
zipdory
IP 106.♡.214.116
03-13
2026-03-13 11: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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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슈누님 보완수사가 제대로 된 사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어딬까지나 일부고요.
재력가가 가해자인 사건은 검사가 부실수사를 인지했어도 보완수사 일부러 안하고 수사종결 시키고 대가 받는 케이스 훨씬 많습니다.
보완수사 자체가 유효한 건 맞는 데 왜 그 중요한 권한이 검사들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지 설명 좀 해보세요. 검사만 보완수사 결정하면 구제받는 사람들 보다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납니다.
검사나 경찰 그 외의 제3자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게 보완수사 할 지 말지를 정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훨씬 줄어듭니다.
비슈누
IP 58.♡.202.208
03-13
2026-03-13 1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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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은말밥님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한게 많으니까 지금 수사 기소 분리하고 검경 서로 견제 감시하라고 수사개시권도 없앤거 아닙니까? 중수청은 수사개시권도 없고 영장청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어요 도대체 뭐가 불만입니까?
@zipdory님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한거잖아요? 검찰이 수사개시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니까 중수청에는 수사개시권도 없고 영장청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는 겁니다. 수사도 6대 범죄에 한해서 수사할수 있도록 한거고 경찰은 수사권이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에는 검사가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다루도록 차후 형사소송법 개정절차 들어가면 미세조종하겠죠
그럼 영원히 검사의 수사권을 뺏기는 힘들죠
검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사개시권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문재인 전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 반대에 꺼내지도 못한 것이었죠.
수사와 기소는 이미 분리되었고 큰 쟁점 남은 것은 보완수사권 여부인데,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부산 돌려차기 건이나 버닝썬 사건 처럼 경찰의 봐주기 부실수사를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경찰만 봐주기 부실수사 하는군요.
검찰은 아주 깨끗하고 클린하군요. 김학의도 풀어주고 김건희도 세탁해주고...
수사가 부족하면 기소 안하면 되는데 검찰에 무슨 보완수사권을 줘요?
그럼 이참에 경찰한테도 기소 요구권을 줍시다. 검사가 기소 안하면 경찰이 기소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 만들죠?
경찰 초동수사가 부실해서 단순 살인미수사건으로 종결됐으면 징역 5년으로 끝났을 수도 있었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청바지에서 DNA를 검출해 강간살인미수사건으로 기소해서 징역 20년이라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김학의를 풀어줬군요.
검경 잘못한거 하나씩 큰거로 따져 보시죠?
누가 더 큰 일 많이 했는지요.
보완수사가 제대로 된 사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어딬까지나 일부고요.
재력가가 가해자인 사건은 검사가 부실수사를 인지했어도 보완수사 일부러 안하고 수사종결 시키고 대가 받는 케이스 훨씬 많습니다.
보완수사 자체가 유효한 건 맞는 데 왜 그 중요한 권한이 검사들에게만 주어져야 하는 지 설명 좀 해보세요.
검사만 보완수사 결정하면 구제받는 사람들 보다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납니다.
검사나 경찰 그 외의 제3자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게 보완수사 할 지 말지를 정하면 억울한 사람들이 훨씬 줄어듭니다.
수사관련권한 아예 없애자구요.
제 논지를 전혀 이해 못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