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30 KST - 톰슨로이터 - 미국 정부가 "존스법"을 일단 30일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안무역법(상선법)은 미국 자국내 연안 및 항구에서 통항,운항하는 선박은 모두 미국에서 건조, 미국인이 소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의 실시와 규정에는 예외조항도 있는데 미국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법의 강제성을 최대 30일 유예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존스법이 일반 휘발유의 소비자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서부 및 북동부와 같이 대규모 정유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빠른 운반이 가능하기때문에 가격상승 및 정유제품 물동량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형 유조선에서 미국 제조 선박들로 원유를 옮겨 실어야 할 필요없이 바로 목적지 항구에서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존스법 일시 유예조치가 발동된 것은 2017년 허리케인 하비, 마리아가 닥쳐서 연료부족사태가 심각해지자 발동된 것이 가장 최근 사례였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존스법을 유예하고 외국 국적 유조선이 바로 서부와 동부 사이에서 원유 수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긴급상황이라고 하면서 중간선거 제끼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