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에서 나온 조상호 말을
“특사경보다 검사가 더 똑똑하고 우월한 존재이니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사경은 원래 해당 행정기관에서 일하던 공무원이고,
예를 들어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환경범죄 단속을 위해 특사경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일정 기간 후(보통 2년 정도) 다시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기도 한다고 하죠.
즉 평생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 공무원이 환경 규제나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 수 있어도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형사나 검사처럼 상시적으로 사건을 다루는 조직과는 다르잖아요.
이건 검사 우월 논리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일 뿐인 거구요
그래서 실제 수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가 가능한지, 해당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정도면 수사를 진행할 사안인지, 확보한 자료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등 검사의 법률 판단이나 절차적인 도움을 받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이지은 총경은 “협력이라고 표현하면 되지 왜 굳이 지휘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던데요.
일리 있지만 하지만 되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소속 공무원들 의견들 전부 조사해보니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지휘 구조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은 책임 소재에 매우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특사경이 형사 절차 전체를 스스로 책임지고 처리하는 구조라기보다는 형사 절차의 최종 법률 판단은 검사에게 맡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청권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검사 요청권을 만들어 놨느냐,
결국 중수청이나 경찰을 이용해 별건수사나 수사 개시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사실 검찰과 수사기관이 짬짜미 하는 문제나 영장으로 길들이기 하는거는 요청권이 있든 없든, 보완수사권이 있든 없든 못 막아요.
한마디로 별건 요청권이 없어도 별건 수사 해주면 영장 주~지 하며 길들일수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안에서는 몇 가지 장치를 둔 거죠.
첫 번째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를 막았기에검사가 스스로 별건 인지수사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 지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나 수사관이 정당하지 않은 검사 요청은 거부할 수 있는 구조예요.
세 번째로 검사가 영장이나 보완수사를 이용해 별건 수사를 압박할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남기기 위해
별건요청을 한 검사와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경찰이 나 중수청 수사관이 모두 서면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장치를 만든게 요청권 이라잖아요.
그니까 만약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나 문제가 있는 수사가 드러나면 이 기록을 근거로 책임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 실제로 조작이 발생한다면 법 왜곡죄나 신설된 검사 정치관여죄로 처벌하면 되는 문제겠죠.
따라서 경찰도 중수청도 검찰의 지휘를 받는 관계도 아니고 인사에도 검사가 관여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별건 수사 요청은 기록으로 남기게 해놨으니 오히려 요청하기 더 어렵게 만들어논 거죠.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예상됐던 수준을 한참 뛰어넘는 검찰 수사권 복원 의지를 전면에 드러냈다. 지난 4월 전국 검사들의 집단반발 때부터 예상됐던 일이지만, 한동훈 법무부는 논란이 예상되는 ‘범죄유형 분류법’을 제시하며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부패·경제범죄에 개정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주요 범죄를 다시 포함했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
많은 검사들이 나쁜놈들이긴 해도 수사와 법률지식은 부인못하잖아요.
특사경은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법정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사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검사의 이미지가 매우 않좋아서 저도 쓰기 싫지만 검사의 명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명칭을 바꿀 수 없다 해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이고 모든 책임지신다고 했고 실제 실패시 가장 고초를 받을 사람인 것을 알기에 저는 이대통령 정부와 조상호 등 고생하시는 정부 관계자 모두 지지합니다.
시간에 쫒기니 조상호 이지은 모두 쇠사포처럼 얘기합니다.
서로가 이런저런 사례를 통해 어떻게든 법안을 잘 만들려 애쓰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야하는 어려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입장이 같지는 않지만 서로의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고는 토론장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순간도 있었구요.
아직도 갈고 닦을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유튜브나 방송사에서 좀 더 긴 시간을 패널에게 주는 기획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사초가 될 거고,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올라갈 거고, 그마만큼 검찰, 경찰, 사법부가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협잡, 포섭의 느낌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용 여부를 떠나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좀 더 가열차게, 그러나 상대를 낙인찍기는 하지 않으면서 쌍방의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시절 학생운동하던 분이 경찰에게 잡혀 조사받다가 시체로 떠올라 오랫동안 투쟁한 적이 있어서인지 경찰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건 해결에 나이브하고 잇권과 권력에 고개 숙이던 경찰의 모습은 자주 보았고, 검찰의 만행은 아시다시피 질리도록 보고 있구요.
정부의 고충이 이해됩니다.
법안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준은 못되니 어느 편을 들지는 못하겠고 그저 양쪽 다 격려해주고 싶고, 같은 진영끼리 너무 싸우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아쉽고 짧게 느껴졌어요. 토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강경파? 쪽은 2명이 한시간이상 온전히 말을 들어주고
정부안쪽 들을때는 정성호 1명과 이지은 의원 1명 같이 출연 시켜서 서로 싸우도록 하고 1시간도 안주면 동일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이야기도 못하고
찬성하는 입장인 김규헌 변호사의 의견은 그래도 곱씹어 들어보게 되던데.. 이 민감한 사안을 저 따위로 말하면 누가 귀를 기울일까요?
이지은의 태도는 딱히 흠잡을건 없었다고 봅니다.
발언기회도 적었고 조상호가 말을 많이 막았기 때문에 그 정도 어필을 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조상호 본인은 엄청 끼어들었으면서...;;)
그래서 전 이지은씨가 많이 참았고, 오히려 토론 태도에 있어서 매우 좋게 봤습니다.
다만...조상호의 태도 문제를 거론하는 것도 딱히 와닿지 않는게
조상호 말투는 늘 그랬고, 어차피 정부안이 맘에 안드는 분들은 조상호의 내용에 귀기울이기 보단
메신저를 공격할 생각 뿐이라는 거라는 건 이미 예상됐던 바입니다.
이건 대선 토론이 아니에요.
태도 보다 논리로 상대를 압박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비매너면 모를까 고작 이 정도로 비난하는 건 저에겐 그닥 와닿지가 않네요.
진짜 욕먹어야 하는 태도는 이준석 처럼 말꼬리를 잡아가며 비꼬거나
불리할 때 마다 엉뚱한 걸로 화제를 전환하는 식의 토론을 해놓고 내가 다 이긴양 구는 겁니다.
엄청 나이스하게 토론했던 김규현은 검사 놈이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마어마하게 욕먹었어요.
김규현의 논리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떤 방법을 취했든 어차피 욕먹을 건 똑같습니다.
어차피 욕먹는 게 똑같다면 논리로 압살하는게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드네요.
무엇보다 딱히 조상호의 태도가 힐난을 받을 정도로 이상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검찰개혁안 문제는 이미 이성을 떠나서 지지자들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대형 스피커들인 김어준, 최욱이 자신들의 편향성을 고치지 않는 한 이 흐름을 바꾸긴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이지은은 경찰 입장에서 대변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둘 다 납득이 가는 방향이였습니다
마지막이였나? 특사경 지휘문제를 다뤘는데 최욱이였나? 지휘라는 말이 필요하냐 라고했을때 책임을 지는 부분이라는 답변이 와닿았네요
앞으로 제한된 시간말고 주요쟁점을 다루는 토론이 많았으면 합니다
-- 사실 검찰과 수사기관이 짬짜미 하는 문제나 영장으로 길들이기 하는거는 요청권이 있든 없든, 보완수사권이 있든 없든 못 막아요.--
보완수사권 없이도, 영장청구권, 기소권만으로도 충분히 수사협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이미 이 권한만으로도 수사협력 관계가가 가능함에도 보완수사권이라는 권한을 추가로 주어 권한남용 여지를 준다고 보이거든요.
또 앞뒤가 안맞는게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어차피 거부할수 있게 해서 강제력이 없다면서,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명시적으로 넣은것도 이상하죠.
미국 검사는 명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없음에도 기소권만으로도 엄청난 권력으로 여기고, 기소마저도 배심원제로 검사가 맘대로 기소를 못하게 하는 정치를 마련하고 있죠. 이런 권한 통제까지도 한국에서 논의가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사들이 원하는데로 주제가 빗나가는거 같아 안타깝네요
지금 서로 다른 얘기들을 한데 섞어서 비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비교는 현실성이 떨어져요
미국은 보완수사권은 없지만 검사랑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부터 계속 상의하면서 사건을 같이 들여다보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검사지휘에 가까워요
반대로 독일, 프랑스, 일본 같은 대륙법 국가들은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보완수사는 수사개시귄이 없어요
ㅡㅡ
수사기관이 이미 [송치한 사건]에 한해서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법안처럼 보완수사권 범위를 아주 제한된 경우로만 좁혀서 설계하면 되는 문제인거예요
예를 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사건
구속 기간이 끝나서 피의자가 곧
풀려날 수 있는 사건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확인을 할 수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거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기소와 공판과 관련한 법적지식과 노하우는 검사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맞는데 이지은 같은 사람들은 우리 경찰도 잘해요~ 이러고 있으니 실제 국정을 설계하고 운영해야하는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어제 조상호도 각 수사주체들의 자체 역량 키우고 검찰출신들의 영향력이 과도하지 않도록하 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 그런건 귀에 안들어올겁니다.
그래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