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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동형 '검사들을 전원 면직하라?' 63

34
2026-03-12 23:15:20 수정일 : 2026-03-12 23:19:24 221.♡.218.225
Suspense


일부 강성 지지자들만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한번쯤은 경계해보세요.

결국 모든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가됩니다.

Suspense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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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3]
212MAN
IP 218.♡.61.148
03-12 2026-03-12 23:19:10
·
아니요, 저는 지금의 검사들은 전원 면직하고 재임용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Suspense
IP 221.♡.218.225
03-12 2026-03-12 23:19:46
·
@212MAN님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메인
IP 112.♡.169.213
03-12 2026-03-12 23:19:58
·
@212MAN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헌법을 바꿔야 가능한데요.
rian8
IP 58.♡.211.206
03-12 2026-03-12 23:23:52
·
@212MAN님 삼성 임직원 문제 있다고 삼성 전직원을 갈아치우나요???
그러면 삼성이 굴러갈까요?????
중소기업이라도 한 번 다녀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주장인지 알거 같은데요;;;;;;
212MAN
IP 218.♡.61.148
03-12 2026-03-12 23:26:20 / 수정일: 2026-03-12 23:26:57
·
@rian8님 조선일보식 논법입니다
국민기업 삼성과 정치집단 검찰을 비교 하지 말아주세요
212MAN
IP 218.♡.61.148
03-12 2026-03-12 23:32:09 / 수정일: 2026-03-12 23:33:11
·
@rian8님
아니요 인사명령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면 : 서울중앙지검 아무개 검사. 보 : 중수청 ㅇㅇㅇ 수사관
이게 불가능한가요
90takion
IP 180.♡.100.214
03-12 2026-03-12 23:33:36
·
@212MAN님 / 이동형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전원 면직? 공무원인 검사는 행정소송. 거의 백프로 복직. 대혼란만 가중. 무조건 강경한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GOODRULE
IP 118.♡.3.92
03-12 2026-03-12 23:34:46
·
@212MAN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 정부는 의지가 없죠. 왜일지는 짐작이 가는군요
212MAN
IP 218.♡.61.148
03-12 2026-03-12 23:38:27 / 수정일: 2026-03-13 00:43:56
·
@메인님 헌법상 법무부 외청의 검사를 행정부내의 다른 부처로 인사 발령 할수 없는 법적 근거를 알려주세요.
rian8
IP 58.♡.211.206
03-12 2026-03-12 23:40:31 / 수정일: 2026-03-12 23:41:17
·
@212MAN님 아.. 지금 강경파가 요구하는게 기존 검찰들 다 짜르고 그 중에서 다시 검찰을 뽑자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명찰을 새로 바꾸자는 건가요?? 사람은 그대로 두고요??
근데.... 그걸 왜해요?????
그걸 하는데 굳이 전원 면직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택갈이만 하는데요???
212MAN
IP 218.♡.61.148
03-12 2026-03-12 23:43:25
·
@rian8님 아니요 저는 택갈이가 아니고 전원 사표 이후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12MAN
IP 218.♡.61.148
03-12 2026-03-12 23:55:23 / 수정일: 2026-03-13 00:41:11
·
@rian8님 강경파라는 자극적 단어 사용하지 마시구요,
법무부 외청 검사를 / 행안부 중수청 수사관으로 인사명령이 불가능한 법적인 근거를 알려주세요
Lithium
IP 116.♡.60.161
03-13 2026-03-13 00:01:13
·
@90takion님
돼지바12
IP 221.♡.12.198
03-13 2026-03-13 00:28:40
·
@Suspense님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 수사범위, 우선 수사권을 문제로 이야기 했는데 해당 내용은 없네요
박은정 의원 불러서 토론해보면 좋을거 같아요
이제와뒤늦게
IP 122.♡.173.202
03-13 2026-03-13 05:04:43
·
@돼지바12님 뉴스하이긱에서 판 깔아준다고 했는데 본인은 정성호 장관하고만 토론하겠다고 했다던데요? 토론 피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장관이 본인 말장난과 비약을 댓거리할정도로 할일없다 느끼는건지요
돼지바12
IP 39.♡.24.125
03-13 2026-03-13 09:05:16
·
@이제와뒤늦게님
박은정 의원 말고 정부안 반대하는 사람 불러서 서로 토론하는 형식이 좋을거 같아요
최욱은 옆에 김규형 변호사 불러서 토론했자나요
저렇게 혼자 말하면 설득이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에르찌
IP 211.♡.2.161
03-12 2026-03-12 23:20:48
·
검사는 공무원인데 전원 면직 하라는 건 생각을 조금만 해봐도 안된다는걸 알 수 있죠. ㅎㅎ
212MAN
IP 218.♡.61.148
03-12 2026-03-12 23:56:21 / 수정일: 2026-03-13 00:07:06
·
@에르찌님
법무부 외청 검사를 / 행안부 중수청 수사관으로 인사명령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212MAN
IP 218.♡.61.148
03-12 2026-03-12 23:21:50
·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를 파렴치한 법죄자로 조작기소한 검찰입니다.
아니요, 저는 전원면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F0xx27
IP 220.♡.135.18
03-12 2026-03-12 23:24:06 / 수정일: 2026-03-12 23:28:02
·
@212MAN님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샤일록76
IP 218.♡.125.76
03-12 2026-03-12 23:24:26
·
@212MAN님 이런 사람이 진짜 있군요. 전 이동형이 오바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신기하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하프론
IP 115.♡.165.39
03-12 2026-03-12 23:25:44
·
@212MAN님 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럴려면 먼저 면직 법을 바꿔야죠
212MAN
IP 218.♡.61.148
03-12 2026-03-12 23:44:39
·
@하프론님 인사명령
면 : 서울중앙지검 아무개 검사. 보 : 중수청 ㅇㅇㅇ 수사관
이게 불가능한가요.
눈먼정의
IP 211.♡.72.167
03-12 2026-03-12 23:57:38
·
@212MAN님
국민은 개돼지라고 해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람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전원 면직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212MAN
IP 218.♡.61.148
03-13 2026-03-13 00:04:20
·
@눈먼정의님 중수청 공수청 법이 통과된다는 가정입니다.
인사명령
면, 법무부 공소청 아무개 검사 / 보, 행안부 중수청 아무개 수사관 인사명령이 불가능한가요?
ALCAPONE
IP 123.♡.50.156
03-13 2026-03-13 01:49:35
·
@212MAN님 마음은 동의합니다.

검사는 징계로 공무원과 다르게 파면이 불가한데 신분은 공무원이니 참 답답하죠.

아지만 전원면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 갑을 논박중이지 결정된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 이동 명령과는 다르게 전원 면직 처리 후 심사를 통해 재임용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라츠임
IP 27.♡.140.209
03-12 2026-03-12 23:22:37
·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 추미애,김용민,박은정 등등 민낯이 드러나는중인듯요
에르찌
IP 211.♡.2.161
03-12 2026-03-12 23:24:50
·
@그라츠임님 능력은 없는데 욕심만 많은 사람들이죠. ㅎㅎ
하프론
IP 115.♡.165.39
03-12 2026-03-12 23:26:38
·
@에르찌님 책임없는 사이다 죠.. 지지자들이 좋아할만한 말들.... 하지만 책임은 대통령이...
라디우스
IP 114.♡.158.55
03-12 2026-03-12 23:30:37
·
@그라츠임님 예전에는 충정이나 진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오고가는 얘기보면 저기도 자기정치 심하게 하는구나 싶습니다.
와리와리꽁꽁꽁
IP 211.♡.213.75
03-13 2026-03-13 01:00:40 / 수정일: 2026-03-13 01:00:55
·
@그라츠임님

티키타가 잘봤습니다 ㅋㅋ 메모가 풍년이네요 ㅋ
jj34
IP 124.♡.250.178
03-12 2026-03-12 23:25:10
·
nikescar
IP 113.♡.195.137
03-12 2026-03-12 23:26:49 / 수정일: 2026-03-12 23:27:51
·
구조가 중수청은 변호사를 5급부터 받기 때문에 일반 수사관 보다 높은 직급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검사 말을 잘 듣는 변호사 자격있는 수사관은 공소청으로 이직될 확률이 높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수사관에게는 이동형이 한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야 미래가 보장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중수청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와뒤늦게
IP 122.♡.173.202
03-13 2026-03-13 05:07:28
·
@nikescar님 일반 행정직도 고시출신은 5급부터 시작인데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시 5급부터 시작하는게 무슨 문제인가요? 그리고 시작이 그렇다는거지 일반 수사관도 7급에서 시작했어도 경력 오래됐으면 5급 이상 됐겠죠
nikescar
IP 113.♡.195.137
03-13 2026-03-13 06:03:53 / 수정일: 2026-03-13 06:05:59
·
@이제와뒤늦게님
공무원평균 7급에서 5급까지가는데 15년 걸립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5급에서 4급 가는데는 11년이 걸리는데 7급 입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5급으로 퇴직한다고 해요. 이건 능력주의가 아니고 공무원 신분제도에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bw0203sbc&logNo=224049993611
이제와뒤늦게
IP 106.♡.202.178
03-13 2026-03-13 12:54:03
·
@nikescar님 고시출신은 다 5급시작인데 변호사 자격만 7급부터 하라는게 말이되나요? 반대를 위한 반대죠
nikescar
IP 113.♡.195.137
03-13 2026-03-13 15:44:22 / 수정일: 2026-03-13 15:46:10
·
@이제와뒤늦게님 변호사시험이 고시가 아니잖아요. 고시는 합격률이 5%이하인데 변호사 시험은 50-70% 사이에요.
어려움으로 구분하자면 사법고시는 4급 정도가 맞는데 변호사시험은 6급 정도에요.
mymoz
IP 124.♡.32.6
03-12 2026-03-12 23:27:12
·
국가공무원법 제68조: 형의 선고, 징계처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의사에 반한 휴직·강임·면직 불가

이재명 정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종용하는 세력들은 무지한 건가요, 다른 저의가 있는 건가요?
nikescar
IP 113.♡.195.137
03-12 2026-03-12 23:30:23
·
@mymoz님
2014년에 해경이 해체되어서 남은 직원들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소속으로 변경되었죠.
청이 해체되어서 말씀하신 법률은 적용이 안될겁니다.
Mordenkainen
IP 49.♡.125.87
03-12 2026-03-12 23:42:41
·
@mymoz님
검찰총장 명칭 문제도 그렇고 일부러 저렇게 던지는겁니다 다음 당대표선거를 친명 비명 구도가 아니라 검찰개혁 구도로 끌고갈 심산이라 뭘 해줘도 계속 시비걸겁니다
ALCAPONE
IP 123.♡.50.156
03-13 2026-03-13 01:54:52 / 수정일: 2026-03-13 01:55:02
·
@Mordenkainen님 검찰 총장 명칭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소청(기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보한다로 명하면 된다고 했었죠.
이제와뒤늦게
IP 122.♡.173.202
03-13 2026-03-13 05:09:41
·
@RUNTIMETERROR님 그건 법사위 강경파 생각이죠. 헌법재판관들 의견인가요? 그랫니 위헌법률 판결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대체 명칭이 뭐가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몇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명칭가지고 난리인지요
ALCAPONE
IP 123.♡.50.156
03-13 2026-03-13 13:01:03 / 수정일: 2026-03-13 13:01:43
·
@이제와뒤늦게님 매불쇼에서 최강욱이 이미 검토되었다고 한이야깁니다. 작년 말에 나온 안이기도 하고요.

이는 검찰 총장이란 명칭을 유지하기 위해 차관급으로 강등은 하되 명칭도 유지하는 절충안입니다.
이제와뒤늦게
IP 106.♡.202.178
03-13 2026-03-13 13:24:33
·
@RUNTIMETERROR님 최강욱이 검토했다는데에 더 이상 할말이 없네요
ALCAPONE
IP 61.♡.22.92
03-13 2026-03-13 15:06:44 / 수정일: 2026-03-13 15:09:07
·
@이제와뒤늦게님 최강욱이 검토했다는게 아니예요. 매불쇼에도 나온 이야기니까 없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거죠. 글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건 추가 작년에 낸 거예요. 절충안으로 아직 논박에 여지가 있지만요.

기사도 여러번 나온건데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중심에서주변부로
IP 115.♡.63.113
03-12 2026-03-12 23:27:56
·
헌법에 의해 윤수괴가 탄핵되었을 때 헌법이 민주당 편이라서 탄핵 인용을 한게 아닙니다.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인용한거죠. 따라서 검찰개혁이 헌법에 위배되면 그대로 위헌으로 무효화됩니다. 그때가 되면 헌법재판관들 탄핵시키자고 주장할겁니까. 아니지요
닉크네크임크
IP 220.♡.27.100
03-13 2026-03-13 00:00:26
·
@중심에서주변부로님 그런 상황오면 강성 당원들은 그렇게 주장할거 같은데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균형을 잡을수 있는 법기관 만들자고
중심에서주변부로
IP 118.♡.7.31
03-13 2026-03-13 09:38:09
·
@닉크네크임크님 웃프지만 진짜 그럴 것 같네요. 민주주의로 위장한 파시즘 같아요
뷔커밍제인
IP 61.♡.73.226
03-12 2026-03-12 23:28:01
·
아 몰라 그래도 전원 면직해줘 ㅋㅋ
모듈라
IP 122.♡.224.67
03-12 2026-03-12 23:28:48 / 수정일: 2026-03-13 00:15:38
·
극단적이거나 불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실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겨우 끌어모은 합리적인 대안을 지지하는 진영을 흔들어서 아예 좌초시키기 위한 전술이죠.
Killer Amendment라고 합니다.
GOODRULE
IP 118.♡.3.92
03-12 2026-03-12 23:35:51
·
당연히 전원면직하고 새로 출발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입니다. 검사동일체로 수십년간 꿀빨던 집단이라서 불씨를 남기면 안됩니다.
새롬달콤
IP 121.♡.101.205
03-12 2026-03-12 23:39:06
·
https://twitter.com/fopeopler/status/2032000630064341246


아까 다른글에서 시아님?이 이미지를 올려주셔서 링크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있네요 김용민 의원실에서 관련해서 이야기한게 있습니다만
저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읽어보아도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ㅠ

-

[김용민 의원실]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김용민의원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바꿨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핵심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공소청에는 수사권을 일체 남기지 않고, 중수청은 오직 수사만 담당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외면된 채 허위 사실이 번지고 있어 김용민 의원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
▶왜곡① 검사 ‘일괄 면직’ 주장 與 김용민, 과거 법안에는 ‘공소청 승계’ 명시?

검사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을 따라야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폐지로 조직이 없어질 경우 직권면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안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반면 현재 정부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검찰청 인력과 수사 기능, 예산을 그대로 공소청에 남기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삭제해야 마땅한 조항입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70조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왜곡② 재입법예고안 의견수렴 때 얘기도 않던 트집을 잡는다?
김용민 의원은 과거부터 재입법예고안 의견 수렴을 포함한 현재까지 일관되게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하여 논의한 의원총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입장 변화가 '없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와뒤늦게
IP 122.♡.173.202
03-13 2026-03-13 05:12:14
·
@새롬달콤님 김용민은 정부안에 글자 하나 비약하고 왜곡해서 선동하면서 본인 주장을 남이 비판하니 억울한가보네요?
제이Smith
IP 61.♡.242.62
03-12 2026-03-12 23: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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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된 당사자가 행정소송 걸면, 지리한 시간이 가고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헌법에 명시된건 바꿀수 없구요. 헌법부터 바꾸자 해야죠, 시작해야 하는데 왜이리들 시끄러운지 피곤합니다.
닉크네크임크
IP 220.♡.27.100
03-13 2026-03-13 0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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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Smith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은 그냥 바꾸자 하면 바꿔지나요
제이Smith
IP 211.♡.194.71
03-15 2026-03-15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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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바꾸는게 단순한 입법이 아니고(입법은 헌법 기반으로 진행) 지난한 시간이 필요해요. 전국민 투표로 개정해야 합니다. 뭐라도 하나 해 놓고, 헌법 개정 후 다음 스텝으로 가야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타이밍 놓치고, 문재인 정권 시즌2 됩니다.
수퍼영
IP 124.♡.177.161
03-13 2026-03-13 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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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믿을맨은 이동형 작가 밖에 없다
룰러헛다
IP 221.♡.172.126
03-13 2026-03-13 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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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leyKou
IP 180.♡.133.69
03-13 2026-03-13 0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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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면 될 일을 뭐 그리 어렵게 생각들 하십니까? 그 정도 기개는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광화문에 모조리 모아놓고 싸그리 엉덩이를 불태워버리면 될 입니다. 저자들은 국민들이 오냐오냐하니까 졸로 보는데, 엉덩이에 횃불을 지지면 모조리 줄행랑 칠 소인배들에 불과합니다.
블루불독
IP 118.♡.204.77
03-13 2026-03-13 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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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555
IP 115.♡.55.170
03-13 2026-03-13 0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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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
IP 211.♡.194.207
03-13 2026-03-13 0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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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들 다 자르고 완전히 쇄신하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가 갑니다만,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면 심사숙고해야겠죠.
bluebarbts
IP 115.♡.178.171
03-13 2026-03-13 09: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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