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MAN님 아.. 지금 강경파가 요구하는게 기존 검찰들 다 짜르고 그 중에서 다시 검찰을 뽑자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명찰을 새로 바꾸자는 건가요?? 사람은 그대로 두고요?? 근데.... 그걸 왜해요????? 그걸 하는데 굳이 전원 면직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택갈이만 하는데요???
구조가 중수청은 변호사를 5급부터 받기 때문에 일반 수사관 보다 높은 직급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검사 말을 잘 듣는 변호사 자격있는 수사관은 공소청으로 이직될 확률이 높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수사관에게는 이동형이 한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야 미래가 보장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중수청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와뒤늦게
IP 122.♡.173.202
03-13
2026-03-13 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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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escar님 일반 행정직도 고시출신은 5급부터 시작인데 변호사 자격있는 사람시 5급부터 시작하는게 무슨 문제인가요? 그리고 시작이 그렇다는거지 일반 수사관도 7급에서 시작했어도 경력 오래됐으면 5급 이상 됐겠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김용민의원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바꿨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핵심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공소청에는 수사권을 일체 남기지 않고, 중수청은 오직 수사만 담당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외면된 채 허위 사실이 번지고 있어 김용민 의원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 ▶왜곡① 검사 ‘일괄 면직’ 주장 與 김용민, 과거 법안에는 ‘공소청 승계’ 명시?
검사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을 따라야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폐지로 조직이 없어질 경우 직권면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안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반면 현재 정부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검찰청 인력과 수사 기능, 예산을 그대로 공소청에 남기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삭제해야 마땅한 조항입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70조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왜곡② 재입법예고안 의견수렴 때 얘기도 않던 트집을 잡는다? 김용민 의원은 과거부터 재입법예고안 의견 수렴을 포함한 현재까지 일관되게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하여 논의한 의원총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입장 변화가 '없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제와뒤늦게
IP 122.♡.173.202
03-13
2026-03-13 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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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달콤님 김용민은 정부안에 글자 하나 비약하고 왜곡해서 선동하면서 본인 주장을 남이 비판하니 억울한가보네요?
제이Smith
IP 61.♡.242.62
03-12
2026-03-12 23: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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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된 당사자가 행정소송 걸면, 지리한 시간이 가고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헌법에 명시된건 바꿀수 없구요. 헌법부터 바꾸자 해야죠, 시작해야 하는데 왜이리들 시끄러운지 피곤합니다.
닉크네크임크
IP 220.♡.27.100
03-13
2026-03-13 0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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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Smith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은 그냥 바꾸자 하면 바꿔지나요
제이Smith
IP 211.♡.194.71
03-15
2026-03-15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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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바꾸는게 단순한 입법이 아니고(입법은 헌법 기반으로 진행) 지난한 시간이 필요해요. 전국민 투표로 개정해야 합니다. 뭐라도 하나 해 놓고, 헌법 개정 후 다음 스텝으로 가야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타이밍 놓치고, 문재인 정권 시즌2 됩니다.
수퍼영
IP 124.♡.177.161
03-13
2026-03-13 0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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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믿을맨은 이동형 작가 밖에 없다
룰러헛다
IP 221.♡.172.126
03-13
2026-03-13 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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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leyKou
IP 180.♡.133.69
03-13
2026-03-13 0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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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면 될 일을 뭐 그리 어렵게 생각들 하십니까? 그 정도 기개는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광화문에 모조리 모아놓고 싸그리 엉덩이를 불태워버리면 될 입니다. 저자들은 국민들이 오냐오냐하니까 졸로 보는데, 엉덩이에 횃불을 지지면 모조리 줄행랑 칠 소인배들에 불과합니다.
블루불독
IP 118.♡.204.77
03-13
2026-03-13 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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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555
IP 115.♡.55.170
03-13
2026-03-13 06: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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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
IP 211.♡.194.207
03-13
2026-03-13 07: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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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들 다 자르고 완전히 쇄신하고 싶은 심정이야 이해가 갑니다만,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면 심사숙고해야겠죠.
bluebarbts
IP 115.♡.178.171
03-13
2026-03-13 09: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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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헌법을 바꿔야 가능한데요.
그러면 삼성이 굴러갈까요?????
중소기업이라도 한 번 다녀보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주장인지 알거 같은데요;;;;;;
국민기업 삼성과 정치집단 검찰을 비교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요 인사명령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면 : 서울중앙지검 아무개 검사. 보 : 중수청 ㅇㅇㅇ 수사관
이게 불가능한가요
근데.... 그걸 왜해요?????
그걸 하는데 굳이 전원 면직까지 해야하는 건가요?
택갈이만 하는데요???
법무부 외청 검사를 / 행안부 중수청 수사관으로 인사명령이 불가능한 법적인 근거를 알려주세요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 수사범위, 우선 수사권을 문제로 이야기 했는데 해당 내용은 없네요
박은정 의원 불러서 토론해보면 좋을거 같아요
장관이 본인 말장난과 비약을 댓거리할정도로 할일없다 느끼는건지요
박은정 의원 말고 정부안 반대하는 사람 불러서 서로 토론하는 형식이 좋을거 같아요
최욱은 옆에 김규형 변호사 불러서 토론했자나요
저렇게 혼자 말하면 설득이 잘 안되는거 같습니다
법무부 외청 검사를 / 행안부 중수청 수사관으로 인사명령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전원면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면 : 서울중앙지검 아무개 검사. 보 : 중수청 ㅇㅇㅇ 수사관
이게 불가능한가요.
국민은 개돼지라고 해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사람도 행정소송을 통해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전원 면직이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인사명령
면, 법무부 공소청 아무개 검사 / 보, 행안부 중수청 아무개 수사관 인사명령이 불가능한가요?
검사는 징계로 공무원과 다르게 파면이 불가한데 신분은 공무원이니 참 답답하죠.
아지만 전원면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 갑을 논박중이지 결정된 사항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 이동 명령과는 다르게 전원 면직 처리 후 심사를 통해 재임용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오고가는 얘기보면 저기도 자기정치 심하게 하는구나 싶습니다.
티키타가 잘봤습니다 ㅋㅋ 메모가 풍년이네요 ㅋ
따라서 검사 말을 잘 듣는 변호사 자격있는 수사관은 공소청으로 이직될 확률이 높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수사관에게는 이동형이 한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야 미래가 보장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중수청에서 주요 요직을 차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무원평균 7급에서 5급까지가는데 15년 걸립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5급에서 4급 가는데는 11년이 걸리는데 7급 입직한 사람들은 대부분 5급으로 퇴직한다고 해요. 이건 능력주의가 아니고 공무원 신분제도에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bw0203sbc&logNo=224049993611
어려움으로 구분하자면 사법고시는 4급 정도가 맞는데 변호사시험은 6급 정도에요.
이재명 정부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종용하는 세력들은 무지한 건가요, 다른 저의가 있는 건가요?
2014년에 해경이 해체되어서 남은 직원들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소속으로 변경되었죠.
청이 해체되어서 말씀하신 법률은 적용이 안될겁니다.
검찰총장 명칭 문제도 그렇고 일부러 저렇게 던지는겁니다 다음 당대표선거를 친명 비명 구도가 아니라 검찰개혁 구도로 끌고갈 심산이라 뭘 해줘도 계속 시비걸겁니다
예를 들어 공소청(기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보한다로 명하면 된다고 했었죠.
대체 명칭이 뭐가 중요하다고 대통령이 몇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명칭가지고 난리인지요
이는 검찰 총장이란 명칭을 유지하기 위해 차관급으로 강등은 하되 명칭도 유지하는 절충안입니다.
기사도 여러번 나온건데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힘들게 겨우 끌어모은 합리적인 대안을 지지하는 진영을 흔들어서 아예 좌초시키기 위한 전술이죠.
Killer Amendment라고 합니다.
아까 다른글에서 시아님?이 이미지를 올려주셔서 링크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있네요 김용민 의원실에서 관련해서 이야기한게 있습니다만
저는 이해력이 부족해서 읽어보아도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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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실]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번지고 있는 '김용민의원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바꿨다'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해 5월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핵심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공소청에는 수사권을 일체 남기지 않고, 중수청은 오직 수사만 담당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외면된 채 허위 사실이 번지고 있어 김용민 의원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
▶왜곡① 검사 ‘일괄 면직’ 주장 與 김용민, 과거 법안에는 ‘공소청 승계’ 명시?
검사는 행정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을 따라야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법령 폐지로 조직이 없어질 경우 직권면직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안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전제로 검찰청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반면 현재 정부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고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검찰청 인력과 수사 기능, 예산을 그대로 공소청에 남기겠다는 것이므로 당연히 삭제해야 마땅한 조항입니다.
(참고) 국가공무원법 70조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왜곡② 재입법예고안 의견수렴 때 얘기도 않던 트집을 잡는다?
김용민 의원은 과거부터 재입법예고안 의견 수렴을 포함한 현재까지 일관되게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하여 논의한 의원총회와 상임위 전체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에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입장 변화가 '없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화문에 모조리 모아놓고 싸그리 엉덩이를 불태워버리면 될 입니다. 저자들은 국민들이 오냐오냐하니까 졸로 보는데, 엉덩이에 횃불을 지지면 모조리 줄행랑 칠 소인배들에 불과합니다.
헌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면 심사숙고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