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말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 안(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려고 민주당 172명 + 무소속 8명 중 민주당 출신(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양향자, 윤미향) 5명 + 검수완박 찬성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 총 178명이 뜻을 함께 하였으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저지를 위한 의결정족수(180)가 모자란 상황에서 양향자마저 반대로 돌아서 할수없이 국회의장(박병석) 중재로 국민의 힘과 타협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합의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도 문제되고 있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주는 것으로
당연히 논란이 일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아래는 한겨레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0082.html)

그 와중에 국민의힘이 역시나 합의를 파기해버리고 농성하였고 그 뒤로 민주당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 후 본회의 상정하여 처리시도하였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등 난리쳤지만 우여곡절끝에 최종안이 통과는 되었는데 그 와중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입장을 반영하여 다음이 추가됩니다.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
검찰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규정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수정.
◆ 별건수사 허용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 에서 수사할 수 있다'에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에서 수사할 수 있다.'로 수정. (형사소송법 196조 2항)
-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별건 수사 허용.(검찰청법 4조 1항 1호 다목, 4조 2항)
여기서 그 유명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 허용과 별건수사 허용(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 내이나 나중에 무시해버림)이 들어갑니다.
이 이후 정권이 교체되어 윤석열 한동훈 체제하에서 구멍이 쑹쑹 뚤려버린 이름뿐인 '검수완박'은 연기처럼 사라졌으며 검찰은 이를 악용하였고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칼춤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국회를 주도할 수 있다해도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조차 제대로된 검수완박법을 입법하지 못했습니다. 현 시점은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 1년차에 민주당이 주도권을 확실히 잡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바닥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하기 더욱 좋은 여건이 완성이 되었는데, 의외로 내부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혹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여지가 남는 법안이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많은 지지자와 당원들,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이재명 대통령의 안위를 생각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한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제발 같은 진영 안에서 사람이나 집단 비난보단 그무엇보다도 검찰개혁 법안을 최대한 완벽하게 시스템으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입법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야 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
-----------------------------------
자체 요약
- 2022년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보완수사권, 수사개시, 별건수사 허용 등 법안의 구멍 때문에 검찰이 악용하여 이재명 대통령 되롭힘
- 지금은 검찰개혁에 더할나위없이 좋은 기회이니 과거의 교훈을 잊지말고 우리끼리 사이좋게 검찰개혁 완수하자!
검수완박 이후 검찰 권한이 다시 커진 핵심 이유는 법 조항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저 문제의 본질은 입법 구멍이라기보다 정권이 제도를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어놓던 윤석열같은자가 대통령이 되면 보복은 막을수 없습니다.
법 내용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 이렇게 운용하는 자에 따라 악용될 수 있게 해놔서 그런거 아닙니까.
네 동의 합니다.
근데 완벽차단은 불가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손이 더 갈뿐이죠. 솔직히 대통령이 손이 더 가고 자시고 할만한게 있나요. 이쪽 저쪽 입만 놀리면 자기 뜻대로 돌아가죠.
영원히 민주당 정권 일순 없는데 노력은 해봐야죠.
오히려 검사들은 보완수사권 없는 법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더라구요.
이재명 정부 임기 끝날 무렵에 부산돌려차기같은 피해자 한명 나와서 경찰 부실수사로 피의자가 죄값 덜 받는 상황이 오면 언론으로 정부때리기 기회라고 보는거죠.
민주당정부가 검찰개혁을 잘못해서 국민들이 피해본다고 난리가 나겠죠. 정권넘어가는 거고요.
검사들은 그걸 기다린다네요.
정권이 바뀌면 법 도로묵 만드는거야 쉬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나쁜짓을 벌일 일말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않다는 의견도 공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검사가 피해자 피의자 대면해서 사실관계조차 못하고 자료만으로 법정싸움을 하라는건 전세계적으로도 사실상 유래가 없는 제도라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니 그것도 문제구요.
두 의견의 장단점이 워낙 첨예해 논의에 시간이 걸리니 보완수사권은 따로 논의하게 한 것 같네요. 어쨌건 당정이 잘 논의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논외이나 박은정 의원의 말에 따르면 중수청법 정부안에 검사가 수사관으로 가면 일반 수사관과 다르게 지금의 검사 급여를 못받으니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규정이 법안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공무원들이나 심지어 동일노동하는 다른 수사관과 왜 차이를 두어 더 우대해줘야하는 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구요.
하긴 검사 직함 버리고 수사관들이랑 필드 뛰어야되는데 저같아도 안갈거 같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