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규탄 소리꾼' 백금렬 교사, 대법에서 무죄 판결 확정 | 뉴시스
尹정부 비판 민요 불러 '정치행위 금지 위반' 기소
민변 광주지부 "교사의 정치적 표현 자유 이정표"
(생략)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백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생략)
2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인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위임된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한정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존립·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정치적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심하게 제한된다"며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하므로 공직 수행에 연관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생략)
집회서 "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 노래 부른 교사…무죄 확정 | 뉴스1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1심 유죄→2심·대법원 무죄
민변 광주전남지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이정표"
(생략)
이에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백 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무너졌던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재확인하는 당연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민변 지부는 "1심 판결은 공무원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집회조차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상의 '정치적 금치산자' 선고와 다름없었다"며 "오늘 대법원은 공무원도 시민의 한사람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민변 측은 "해당 판결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에 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권력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풍자가 숨 쉴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생하셨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배은창)이 무죄 선고 했고
‘윤석열 비판 노래’ 전직 교사 2심서 무죄 | 경향신문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호경)이 상고 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