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312151006166
인도 대법원이 최초로 자국민에 수동적 안락사를 허용했습니다.
12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약 13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온 하리시 라나(32)의 수동적 안락사를 전날 승인했습니다.
인도에서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수동적 안락사가 인정됐는데 실제로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동적 안락사는 식물인간 상태 환자에게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으로, 약물 투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능동적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능동적 안락사는 인도에서 불법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라나는 그동안 의미 있는 소통을 보여주지 못했고 자가치료를 위한 모든 활동을 타인에게 의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도 라나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출신인 라나는 2013년 학생 기숙사 건물 4층에서 추락한 이후 줄곧 식물인간 상태로 있어 왔습니다.
수동적 안락사에 대해 스스로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수동적 안락사를 청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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