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개혁
이와 관련 기준 2가지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검찰의 조작 수사 & 조작 기소입니다. 그런데 중수청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협력 혹은 경찰의 수사능력을 이유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자는 밀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분노하는 조작 수사와 기소 즉 정치검사입니다. 그런데 밀정들의 논거는 절대 다수의 사건을 가지고 국민의 피해를 근거로 정치검사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섞어서 말합니다.
2. 장인수 기자 이슈
장인수 기자의 발언이 극단적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2곳입니다. 그런데 수원지검 재판은 사실상 공소 기각 상태이니 남은 건 서울 지검뿐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여러 고위 검사를 만나서 떠들고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즉 지검장에게만 말하면 됩니다. 즉 서울중앙지검에 말한 것도 사실이라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쵝측근이라는 사람은 검찰 조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 여럿 검사들에게 이야기 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 조직을 모르는 사람이 재판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야기 할수 있었을까요? 여기까지도 사실이라 하면, 그 최측근은 정무적 행동을 한 것이고, 그러면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두리뭉실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검찰들 사이 확대해석된 이야기를 장인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정도일 가능성이고, 법조 출입 기자라면 단번에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는 걸 바로 인지 했을텐데 장인수 기자는 법조 출입 기자가 아니니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줘도 이 정도라는 겁니다.
결국 장인수가 더블 체킹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떠나 법조 출입 기자도 아닌 자가 이제와서 훗날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작업에 대한 경고 였다고 우회하던데 그냥 셋업 당한 것에 불과합니다.
고만들합시다
검사들에게 지금 어떠한 수사권 이라도 남겨 놓으면 분명히 이재명 임기 말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안도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된 것 아닌가요? 보완수사권이 문제인 건데, 그것도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로 가게 될 것 같더군요.
앞으로 경찰이 수사의 개시권과 종결권(이건 문재인 정부 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넘어갔습니다)을 모두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역시 문제가 큰 조직이니(경찰이 문제가 큰 조직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없겠죠), 이 부분에서 오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87년 개헌 때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기소 독점권이 '헌법에 명시'되면서 지금의 초법적인 검찰이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이번 정부안도 검찰이 사라지고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니 87년 이후 가장 큰 변화인 것이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 때 개헌까지 이루어져서 헌밥상의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나 영장청구권을 모두 개정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야 앞으로 검사의 권력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개혁이 되겠죠.
2. 장인수 기자가 방송에서 검찰에게 공소 기각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밖에 없죠. 장인수 기자가 직접 뭔가 더 증거를 까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에서는 국힘에게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역적짓을 한 게 분명합니다. 만약 장인수 기자가 검찰에게 거래를 제안한 사람을 밝히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