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최고수위가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아진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
임금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최고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앞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처벌 강화다.
법 시행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다.
임금 구분 지급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가 많은 업종에서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을 분리해 지급하게 하는 제도다.
임금 구분제가 도입되면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과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 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 명칭은 1953년부터 써왔는데,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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