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안을 보면 중수청 수사범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총 6대 범죄잖아요?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은 6대 범죄 너무 많다고 정부안을 비판했잖아요.
근데 반전이 숨어 있었네요???
김용민 의원이 2025년 5월 대표 발의했던 중수청 법안을 보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내란·외환, 마약 등
총 8대 범죄이고,
2025년 6월 박은정 의원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마약, 대형참사
총 7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조국혁신당 안에는 제한된 보완수사권까지 들어있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안이 오히려 범위를 줄였는데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다 해도 본인들은 더 넓은 범위로 수사하게 하는 법안을 내놓고, 지금 와서 정부안을 개악이라고 공격한 건가요?
대형 스피커들이 정부안 입장은 잘 안 다뤄줄 거라고 믿고, 해명도 없이 정부안을 비판한 건가요?
해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본인들이 과거에 냈던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여론전을 하는지요.
정말 자기 정치 하는게 아니라면
정부안을 공개적으로 공격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 토론하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요?
당론으로 정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 했어야죠.그때는 대체 뭐하고..
자기들 법안과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개악이라고까지 공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사이버범죄가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부 내용을 검토해서 조정하거나 빼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런 논의는 내부에서 하면 될 일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여론전으로 몰고 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안 그대로 가자고 하니까,,,,,세부 내용을 검토해서 조정하자고 이야기 하는거 같습니다
한준호의원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55952CLIEN
물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수정해올 때마다 계속 스탠스가 바뀌면서 새로운 걸 지적하면 구체적인 법안 만들어서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힘들긴 하겠죠.
참고하세요.
지켜보다 문제점 생기면 그때 보완해나가면 될텐데 무슨 정부안이 개악인듯하는게 좀 그렇네요
분명 검찰개혁역사에 있어 진일보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마저 못하게 발목잡는 형세인게 참 .... 본인들도 비슷한 안을 내놨으면서요
이미 작년에 풀영상의 해석본이 있습니다.
거기 해석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국(최근에 장윤선 취재편의점 나와서 검사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 유지하게 해서 경찰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 입장 밝힘. 중수청 문제도 법무부 행안부 어디든 관계없다고 주장.
9월 20일 시사저널 기사에서는 조국 대표가 국회 포럼에서 보완수사권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고함
- 9월 26일 기준으로 개인 sns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줄 수 있다고 밝힘. 원래 글과 같은 내용이라 원상복구 합니다.
결국 9월 20일자에 조국장관이 실수로 잘못 말하신거고
제한된 보완수사권 주장 하셨네요
법률안 본게 아니고 기사본겁니다
님이 법률안 찾아 읽으세요
왜 제가 찾아드려야 하죠????
기사 검색하면 기사 여러개 나와요.법률안은 직접 찾으시구요..
https://m.inews24.com/v/1735160
그만 부탁하시고 님이 직접 찾으세요.
그리고 영상 속 인터뷰 문맥을 보세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필요한 게 보완수사요구권일까요, 보완수사권일까요?
보완수사요구로 핑퐁 되는 사이 공소시효가 만료될까봐 필요한 게 보완수사권이라구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말하잖아요.
공소시효 임박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요.
보완수사권 주면 작은 검찰청이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면 보완수사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같이 얘기하다가 헷갈렸을 가능성이 높은거 아니예요.
9월 26일 sns도 님이 말씀하신것과 틀리잖아요?
...죄송하지만 대화가 어려울거 같네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Ai한테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공소시효 임박시 검사에게 필요한 대안이 보완수사요구권인지,
보완수사권인지..
그리고 9월 26일 SNS는 님이 읽어보란 링크 읽은겁니다.
본인이 읽어보라고 해놓고 정작 님은 제대로 읽지도 않으신거예요? ;;;;;;;
님이 링크한 글 속에
http://soccerline.kr/board/18021964 요 링크가 있어요
글 작성자가 이걸 보고 참고한건데 여기서 이미 보완수사요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으로 정정 되어 있어요.
전 그 SNS를 언급한게 아닙니다. 다른 댓글을 보시고 다시
한번 전체 영상을 들어보시라구요.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한 발언인지 실수인지.
댓글도 그냥 긁어 오지 마시고 본인이 확인해서 올려 주시구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무작정 긁어 오시면 장인수 됩니다.
-정부안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없애는 구조 그래서 범죄 구조를 줄임
- 부패범죄라도 공직자범죄 경제범죄에 따라 범위가 틀리는데 단순 숫자비교로 이해하기는 불가
싸워서 이기는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걸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끌고 나와서 여론전 비스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거라 생각하구요.
내부에서 의원들 설득 못할 것 같으니 밖의 우리들 귀까지 들리게 만든건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엔 미쳐 몰랐던? 더하거나 빼야하는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건 당사자들만 알겠죠.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뭘해도 나쁘고 안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될텐데
사실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법이 적용 된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걱정도 이해는 하지만 본문에 적어주신 말씀대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기도하고
검사 면직 후 재임용은 의아를 넘어서 ??? 뭐라는거지 싶은 이야기인데 저는 조금 더 지켜보려구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완수사권이 있었다면 아마 공소청, 중수청의 전체적인 구조가 틀릴거 같거든요.
.
보완수사권을 운운하며 '수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도 부여하자는 검찰의 준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입법에는 공소청의 검사가 일체의 수사권을 가질 수 없도록 분명하게 공소청과 중수청의 법적 기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2025년 7월 박은정의원 글입니다.
조국 대표가 직접 말하시네요
“공소청에 있으면서, 그 공소청에 또 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게되면 이제 공소청이 규모가 작은 검찰청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전체 영상을 한번 보시길 부탁드릴께요.
제대로 본 거 맞으세요?
조국 대표는 대통령님과 같은 말을 하고 있던데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제한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거 대통령이 말한 것과 같은 취지며, 결국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ㅡㅡ;;
읽어보시고 와 주세요.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같이 말하다가 헷갈린거 같은데 정확하게 따지실려면 법안 님이 조국혁신당안을 보셨으니 그거 링크만 부탁드린다구요. 그리고 6대범죄건은 이해되신거죠?
심사위원이 김용민.박은정인가요?
그냥 아무말 대잔치라고 보시면됩니다 헌법에 공무원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걸 무슨 수로 다 짜른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되는 자기모순과 억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상당수 지지자들은 또 다른 노무현을 볼 수는 없다...따위의 자극적 선동에 휩싸이니...
타진요 생각납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짬짬이 했다.
장관과 민정수석이 대통령 눈과 귀를 가렸다.
검찰과 협상을 했다 등등.
뭔 강경파에요
대통령 공약 + 당대표 공약이었는데요
하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 이제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마저 반대하고 있어요
대답이 그때와 다르게 바뀐 이유를 좀 설명해줬으면 합니다.
첨부된 이미지는 김용민의원등이 포함된 중수청 법안입니다(2025.06.11제안) 의안번호 2210732
법률안에 수사관 이원화가 들어가 있었죠
이때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1차 입법예고 2026.01.12)
이후 김용민의원은 이원화를 강력히 비난 일원화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인이 낸 법안과 상충되는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해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아까부터 계속 님을 위한 수고로움을 하게 만드시는지 부탁 그만하시고 직접 찾아 보세요
수사사법관이란 명칭 때문 아닌가요?
명칭문제가 아닌 이원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뒷부분 일부 발췌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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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일 CBS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해외 사례에서도 수사 기관을 이렇게 이원적인 구조로 만드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원화는) 지금 검찰 수사 역량을 그대로 이전하겠다는 이유에서 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수사 역량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기득권을 오히려 키워주는 방식"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법조계 전반의 비리 카르텔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또 "이원 조직을 만들어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의 조직으로 만들면 수사를 진짜 잘하는 분들이 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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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부분입니다.
수사사법관으로 하면 법조인 중심의 사람들이 갈테고 그렇게 하면 수사관과 동등한 관계가 안되는걸 경계하는것 같습니다만.
명칭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변경되어 정부안이 올라간것이고 등급구분(1~5급)(6급이하) 및 자격요건은 유사하거나 동일합니다
명칭이 문제라면 명칭을 지적해야하나 이원화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한준호 "중수청 '수사사법관' 신설은 검찰개혁 퇴행이자 기만"
제가 올린 이미지를 보시면 수사관이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1~5급은 변호사자격이 필요하다라고되어 있구요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가 중수청은 경찰과 같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경찰중에서 변호사자격 갖고있는 사람이라면 지원가능하구요 검사들도 갈 수 있는자리입니다
한준호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뉴스든.뭐든 링크로 남겨주셔야 제가 이에대한 대답이 가능할득합니다 꼭지만 쓰시면 무슨내용인지 몰라요
읽어 보세요.
내용확인하였습니다
김용민의원등 발의안엔 수사관만이 구분 되어있으나 정부1차안엔 사법수사관, 전문수사관으로 구분되고 중수청장은 자리는 상대적으로 검사판사출신이 유리하게 작성되어있네요(근무기간합산)
위에 제가 언급한 1~5급.부분도 발의안엔 자격요건은 공통이고 정부1차안은 구분하여 작성되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링크 감사합니다
김용민의원 발언의.취지를 볼때 발의안의 수사관 등급 분리와 정부1차안의 수사사법관, 전문수사관.분리는 같은 이원화라.볼 수 없겠네요
이부분은 제가 단편적으로 알고있었던듯 합니다
잘 못 인식된부분을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