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믿어봅시다. 저 집단을 한번에 한큐에 다 일거에 정리할수는 없습니다 애초부터…집권 내내 법안을 촘촘히 가다듬고 말려죽이는 식으로 가야죠. 지금 대통령이야말로 저 집단들때문에 실제 자기 생명까지 여러번 잃을뻔한 장본인이라는걸 항상 명심해야돼요. 대통령부터가 그렇게 나이브할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이건…그동안의 경험들을 응축해봤을때에도 이재명에게 항상 플랜들이 철저하게 있어왔었기에 전 일단 믿어보렵니다.
@archon님 수사권 기소권 분리, 직접수사 축소폐지, 수사지휘권변경, 조직구조개편등등 너무 많습니다 말만 화려했던 과거 문재인 정부 때랑은 차원이 다르죠
ar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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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2026-03-12 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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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딘님 ⑥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다
ar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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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2026-03-12 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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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Dark님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9 -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우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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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
2026-03-12 1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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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on님 인지수사 직접수사를 폐지했으니 기존처럼 자기멋대로 못하고 중수청이 수사한 내용 내에서만 가능하죠 이거보다 큰 개혁있었나요
@GongDark님 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안 제2조 및 제4조) 검사의 일반범죄: 경찰->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6개 범죄로 정의하고, <<<<<<<<<<공소청 소속 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으로 함.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직접수사 인지수사 폐지죠
이런 개혁 이루어낸 정부 있나요?
검사의 일반범죄: 경찰->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6개 범죄로 정의하고, <<<<<<<<<<공소청 소속 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으로 함.
다들 우리 이니 하고 싶은대로 다 해~ 하더니 이재명한테는 왜 이리 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동형을 싫어해도 보세요
검찰개혁은 그래도 조금은 했습니다...
김용민 박은정 의원이 이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도 보구요...
이동형 싫어해도 꼭 보세요....
정말 정부안이 법사위 얘기를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