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통과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가정폭력행위자가 현장 출입에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