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李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조희대 대법원장 피고발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123조의 2('법왜곡죄')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법 시행에 따라 즉시 수사에 나서줄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 조희대 등은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 사건에 관여해 적용돼야 할 법령(서면주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등이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실히 검토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위법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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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의 첫 타깃이 되면서,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력이 낭비되고 양심에 따른 수사나 판결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법왜곡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발 자체가 판·검사를 괴롭히는 일”이라며 “형사사건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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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사법부측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없고, 권위를 내세워 엘리트주의자들이 나타내는 특유의 선민의식만 드러낼뿐...
사실 조희대씨는 파기환송 재판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건 수 있죠
12.3비상계엄 당일 긴급회의 열어서 사법부를 계엄사에 이양하는 논의했냐는거. 조희대씨는 이거 계속 침묵할수록 내란종사자로 적용될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1호 부터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법관은 뭘 근거로 기피한대요?
재판이 의료현장처럼 분초를 다투면서 순간 판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최소 수개월이상 증거와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대놓고 봐주거나 대놓고 꼽주지 말라는 게 핵심인 걸 갖고 말이죠.
당분간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해 판검사를 향해 좀 남발하는 것도 불가파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