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24131?sid=102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으로 불려온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앞으로 금지된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아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인 지필(紙筆)시험 형태의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어차피 학원들이 변형시킬거고 - 그런 방향은 지금까지 항상 사교육비의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댓글에도 많이들 쓰셨죠 지필형식의 시험만 안보면 될까요?
면접봐도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영어로 면접보게하면 되죠 - 그러면 영유아 회화교육이 생겨나겠지요?
영유, 어학원을 가기위한? 그때가면 또 영어로 면접보는것도 금지시킬건가요?
옆 오피스텔 공부방으로 개조해서 거기서 과외하죠
그러면 그게 사교육이 줄었을까요? 사교육비가 줄었을까요?
교육은 교육이 중요한게 아니라 교육의 결과, 즉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바꿔야됩니다.
교육제도를 바꾼다고해서 절대 안바뀝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법으로 금지시키고 바꾸면 안됩니다.
애들이 더 힘들어지죠 - 뭣도 모르는 어른들이 이거하면 바뀌겠지 저거하면 바뀌겠지 이러면
그게 더 힘들어지고 아동학대입니다.
지필시험은 없어요.
맨날 뭐만하면 이거 금지 저거 금지 요것도 금지
그런다고 좋은 세상 오나요
사인간 계약인데 왜??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벨테스트를 안하고 반배정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또다른 방법으로 진행할것입니다.
제가 학원장이라면,
프리클래스 같은것을 만들겠어요.
이 수업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그 안에서 시험을 보고 수준에 미치는 사람은 졸업증을 주고,
수준에 못 미치는 아이는 계속 다니게 하는거죠.
그리고 본 클래스는 그 졸업장이 있는 아이들만 진행할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프리클래스 내내 보는거나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격 시험이 아니라 클래스 통과로 바꾸는거죠.
아이디어는 무궁구무진할것이라 보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요.
영유들은 어떤방식이든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내용의 시험 같은 무언가가 있을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든 학원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입학 희망자가 있으면 학원 TO에 맞춰서 지원자를 끊어야 할때 필요한 기준점이 있을거고, 반편성할때 수준별로 맞추기 위한 기준점이 제시가 되게 해야 할텐데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저걸해야 하나 하는 부분에서 7세고시를 금지시킨다고 그게 다 해결되느냐 하는 고민을 해야 할거 같네요.
공포를 팔고
아이들 뇌를 망치는 거죠.
문제가 자꾸 생겨? 그럼 금지시켜!!
저 새는 해로운 새다
부모가 아이를 학원에 잠시 '맡기고' 아이가 학원에서 '놀면서 선생님과 지내면서' 있다가
나중에 학원에서 부모들에게 연락(합격여부)을 주는 방식은 요즘에도 있다더군요.
의도는 좋은데 피해갈 구멍이 있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진 않을듯요.
영유아 영어 학원은 계속 돈 버세요, 라는 의미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갈 수 있게 하는게 정책이지
학원 다녀라 권장하는 나라라서 싫네요.
부모들이 애를 정신병자 만들고 소아우울증 걸렸다고 병원에 데려가고 인간인지 사람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수시로 인한 선행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된건데, 영유 입학시험 규제해봤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