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은 하나라는 걸 보여주기위해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에서 수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군요.
그럼 결국 법사위에서 원칙에 맞게 수정하면 되는 거였군요.
민주당 화이팅! 법사위 위원들 힘내십시오.
언론에서 강경파라고 프레임 씌우는 건 참...

당정은 하나라는 걸 보여주기위해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에서 수정"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군요.
그럼 결국 법사위에서 원칙에 맞게 수정하면 되는 거였군요.
민주당 화이팅! 법사위 위원들 힘내십시오.
언론에서 강경파라고 프레임 씌우는 건 참...
상식적으로 제출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입맛대로 전면수정 되서 입법이 될 수 있다면,
어떤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하겠나요...;;;ㅠ
<<
이 부분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의원발의안이 법사위 수정 대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법사위에 주어진 권한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수정을 벗어난 수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법사위원장 가져오는데 민감한거구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5일 국회 심사로 넘어온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법안에 대해 “전향적인 수정은 어렵고 미세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원이 요구하고 국민이 원하면 그리고 잘못되었다 생각되면 바꾸면 되는겁니다
막말로 당론이라고는 하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안건 폐기해 버리거나 심의 안하고 계속 잡고 있으면 당도 도리가 없습니다
아마 추위원장이 이번건은 타협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만약 보완수사권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타협안할걸요? 그러니까 정부는 같이 논의 안하고 6월 통과를 말하고 있는거고 반대로 박은정의원은 이번에 형소법까지 같이 심의하자고 하는 거구요. 형소법은 민감하긴 하지만 두 조직법만큼 조항을 크게 고치는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