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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SNS펌) 김예원 변호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과연 실무와 피해자 보호관점에서 논의되는가 13

2
2026-03-12 13:11:24 175.♡.34.215
아이즈마크

원본 FB 링크) https://t.co/ouMYhrfHn7


아까 어떤 댓글하던 중에 링크를 달았습니다만,  보완수사권 부분을 포함한 형소법 추가 개정이 

곧 도마위에 오를테고 추진단 자문위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가는지, 글이 꽤나 길지만 

한번쯤 읽어보시고 각자 판단하시면 좋겠다싶어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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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마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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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정신나간여우
IP 106.♡.81.33
03-12 2026-03-12 13:18:21
·
글쎄요.
우유속에딸기
IP 182.♡.249.8
03-12 2026-03-12 13:23:39
·
기소하는 자가 책임있는 기소를 하기 위해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는게 핵심 논지 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수사권 가진 검찰이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 책임을 진 적이 있었나요? 일반형사사건 무죄율에 비해 검찰특수수사사건 무죄율 수십배나 된다고 알고 있어요.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의 기소율도 처참한 수준이고요.
누구 하나 책임진 자가 있었나요?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문에 적시된 검사조차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3-12 2026-03-12 13:28:45 / 수정일: 2026-03-12 13:29:42
·
@우유속에딸기님 여태까지의 검사들이 겁내지 않던 것에 대한 분노 당연합니다. 그런 무책임한 검사들은 시행되는 법왜곡죄라든가 지금 법무장관이 하고계시듯 추가적인 징계강화로 책임을 지우게 하면 되지않을까요?

수사 절대안돼라며 형사사법 프로세스의 일부를 통째로 걷어내서 큰 구멍이 나면 피해받는 국민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추가로 공수처도 제대로 손봐서 특정고위공직자(판사 등)에 대한 견제도 강화해야죠.
이를테면
IP 182.♡.97.137
03-12 2026-03-12 13:36:30
·
@아이즈마크님 지금의 법무부장관은 박상용 검사 징계를 지금의 검찰들한테 힘이 안 먹혀 못하겠다고 법사위 질의에서 답변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3-12 2026-03-12 13:41:09
·
@이를테면님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허용된 권한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신다고 봅니다. 그와 별개로 박상용같은 놈은 민주당이 나서서라도 견제해야죠. 아근데 또 사법부가..ㅠ
이를테면
IP 182.♡.97.137
03-12 2026-03-12 13:45:58 / 수정일: 2026-03-12 13:50:52
·
@아이즈마크님 박상용 감찰은 6월이 시효 만료인데 감찰 권한이 있는 고검과 대검이 자료 제출 요청 & 승인 가지고 서로 뭉개기하다가 인사 시즌에 감찰 TF 인원 인사나면서 멈춰 있습니다. 관련 수사에서 박상용은 피의자도 아니고 참고인이구요.
민주당이 도울 수 있는게 국정조사 정도인데, 국정조사는 형사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감찰과 수사로 수사 비위가 확정이 되고 김성태가 녹취록에서 한 발언들을 인정해야 공소취소 지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몽민
IP 211.♡.215.194
03-12 2026-03-12 13:29:55
·
완결성 따질거면 각 검사가 본인 수사와 기소여부에 책임을 지면 되는데 지금까진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있었으니까 개혁하자는거 아닌가요?
미비한 수사가 있다면 그 책임은 수사 주체한테 물어야죠. 책임과 권한은 사실 같은 말이나 다름 없는데 왜 검사가 책임진다고 나설까요? 결국 권한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3-12 2026-03-12 13:38:13
·
@유몽민님 글쎄요..권한과 책임은 딱 잘라낼 수가 없지않을까요? 정말 권한의 측면만으만 본다면, 보완수사요구권? 그것조차 필요없겠죠.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뭐야 이 송치는? 기소하자는거야 말자는거야? 하면서 불기소하면 책임도 안지고 더 편하니까요.
이를테면
IP 182.♡.97.137
03-12 2026-03-12 13:34:03
·
수사요구권 정도로 타협할 수 있고, 기소권 분리 시대에 맞는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방식이 정착되면 해소될 과도기적 문제제기라고 봅니다.
검사들도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수사 상황을 바탕으로 기소를 진행하는 업무 처리를 개발하고 익숙해 져야겠죠.
그리고 수사심의위 같은 경찰 수사 보완 정책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댈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의 권한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경찰 제도로 풀어야지 검찰 개입으로만 풀어야 하는건 아니죠.
양보해서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 정도로 간다면 꼭 소멸 기한을 명기해서 과도기적으로만 운용해야 합니다. 그 기간 중에 제도가 정착이 되면 없애고, 부작용이 나오면 유예 기한을 연장하던가 하는 식으로 가야죠.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3-12 2026-03-12 13:43:21 / 수정일: 2026-03-12 13:45:40
·
@이를테면님 양보하신다면 이라는 부분처럼, 일반형사사건/동일사건에만 허용하는 제한적 보완수사권에 추가 장치를 달았으면 합니다. 압수수색 1회만 가능하게, 기간? 일주일 뭐 이렇게요. 혹은 경찰에게 그 보완수사내용을 공개하는 등으로요. 어차피 보완수사 중에도 별건/인지개시는 안되고요.
당근은말밥
IP 106.♡.144.86
03-12 2026-03-12 14:07:23
·
사람의 선의에 기대서 법을 만드는게 맞습니까?
문제에 대한 답은 인하고 딴소리만 하고 있는 정부안 지지자들 답답하네요. 엄격하고 강혁하게 하자구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의 검찰은 다른 사람입니까? 그러면 다음 정권에선 또또 다른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물 세던 바가지 구멍 메꾸는데 대충막고 니가 잘써봐 하는게 맞습니까?
아이즈마크
IP 175.♡.34.215
03-12 2026-03-12 14:34:03
·
@당근은말밥님 이번 당정합의안이 관련자들의 선의를 기대하며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 권한을 삭제하여 쪼개냈고 국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형사법시스템 상 어쩔 수 없이 남겨둬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그조차도 사법개혁과 맞물려 견제들어갈 수 있게 해뒀는데, 그걸두고 개혁조차 아니라고 보는 건 무리라고 보고요.
GENIUS
IP 175.♡.184.69
03-12 2026-03-12 14:38:49
·
굉장히 설명이 구체적이라 설득력이 있는 글이네요.
사법 개혁에 있어서 의견 대립이 첨예한 건
강경한 법안의 경우 대부분 특수부 검사의 만행에 대한 원천 봉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생 부분에서 초래될 문제들은 보지 않는데에 있고
정부안의 경우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전횡이 되살아날 불씨가 있어서 격렬히 다투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완벽하지 않은 법안이므로 추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법안이 완전히 정착될 때 까지 정권을 유지하는게 매우 중요한 일일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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