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FB 링크) https://t.co/ouMYhrfHn7
아까 어떤 댓글하던 중에 링크를 달았습니다만, 보완수사권 부분을 포함한 형소법 추가 개정이
곧 도마위에 오를테고 추진단 자문위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가는지, 글이 꽤나 길지만
한번쯤 읽어보시고 각자 판단하시면 좋겠다싶어 가져왔습니다.










원본 FB 링크) https://t.co/ouMYhrfHn7
아까 어떤 댓글하던 중에 링크를 달았습니다만, 보완수사권 부분을 포함한 형소법 추가 개정이
곧 도마위에 오를테고 추진단 자문위에서 어떤 의견이 오고가는지, 글이 꽤나 길지만
한번쯤 읽어보시고 각자 판단하시면 좋겠다싶어 가져왔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진 자가 있었나요? 심지어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판결문에 적시된 검사조차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절대안돼라며 형사사법 프로세스의 일부를 통째로 걷어내서 큰 구멍이 나면 피해받는 국민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추가로 공수처도 제대로 손봐서 특정고위공직자(판사 등)에 대한 견제도 강화해야죠.
민주당이 도울 수 있는게 국정조사 정도인데, 국정조사는 형사적 구속력이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감찰과 수사로 수사 비위가 확정이 되고 김성태가 녹취록에서 한 발언들을 인정해야 공소취소 지휘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비한 수사가 있다면 그 책임은 수사 주체한테 물어야죠. 책임과 권한은 사실 같은 말이나 다름 없는데 왜 검사가 책임진다고 나설까요? 결국 권한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뭐야 이 송치는? 기소하자는거야 말자는거야? 하면서 불기소하면 책임도 안지고 더 편하니까요.
검사들도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수사 상황을 바탕으로 기소를 진행하는 업무 처리를 개발하고 익숙해 져야겠죠.
그리고 수사심의위 같은 경찰 수사 보완 정책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댈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의 권한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는 경찰 제도로 풀어야지 검찰 개입으로만 풀어야 하는건 아니죠.
양보해서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 정도로 간다면 꼭 소멸 기한을 명기해서 과도기적으로만 운용해야 합니다. 그 기간 중에 제도가 정착이 되면 없애고, 부작용이 나오면 유예 기한을 연장하던가 하는 식으로 가야죠.
문제에 대한 답은 인하고 딴소리만 하고 있는 정부안 지지자들 답답하네요. 엄격하고 강혁하게 하자구요.
이재명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의 검찰은 다른 사람입니까? 그러면 다음 정권에선 또또 다른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물 세던 바가지 구멍 메꾸는데 대충막고 니가 잘써봐 하는게 맞습니까?
사법 개혁에 있어서 의견 대립이 첨예한 건
강경한 법안의 경우 대부분 특수부 검사의 만행에 대한 원천 봉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민생 부분에서 초래될 문제들은 보지 않는데에 있고
정부안의 경우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전횡이 되살아날 불씨가 있어서 격렬히 다투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완벽하지 않은 법안이므로 추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법안이 완전히 정착될 때 까지 정권을 유지하는게 매우 중요한 일일거란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