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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마트 납품 돼지고기 가격담합…도드람·CJ피드앤케어 등 9개사 과징금 32억 6

7
2026-03-12 12:52:25 수정일 : 2026-03-12 13:02:45 49.♡.67.70
_딘_

과징금은 강화 예정입니다.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 0.5%→10%…사익편취 최대 300%로 대폭 강화 : 클리앙




마트 납품 돼지고기 가격담합…도드람·CJ피드앤케어 등 9개사 과징금 32억 뉴스1

이마트 입찰·견적 과정서 사전에 가격 합의…6개 법인은 檢 고발
 CJ 계열사, 밀가루·설탕 이어 돼지고기까지 연루…"이례적 상황"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육가공업체 9곳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짬짜미는 대형마트의 납품단가 인상을 거쳐 결과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9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사업자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다.

공정위는 이들 중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돼지고기 납품 가격 담합 제재

- 이마트에 대한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1억 6,5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이마트(주)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참여사업자: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주), (주)도드람푸드, (주)보담, (주)선진, (주)팜스토리, (주)해드림엘피씨


** 고발 대상 법인: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주), (주)도드람푸드, (주)보담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주로 구입하는 대형마트 중 하나인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때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일반육’이라고 하고,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브랜드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브랜드육은 사료나 원료돈의 사육 환경 등을 특색있게 관리(예를 들어,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여 생산한 것으로 통상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먼저,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였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 11. 3.부터 2022. 2. 3.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계약금액: 총 103억 원)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주), (주)도드람푸드, (주)선진, (주)팜스토리, (주)해드림엘피씨


<담합을 위해 개설한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

260313(조간)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심의 결과 image01.png

260313(조간)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심의 결과 image02.png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공급받는 가격을 확정하였는데, 5개 업체*는 2021. 7. 1.부터 2023. 10. 11.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계약금액: 총 87억 원)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 (주)도드람푸드, (주)보담, (주)선진, (주)팜스토리, (주)해드림엘피씨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공급받는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바, 피심인들의 담합행위에 의한 납품가격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 조치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으로,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붙 임


 이마트 납품 돼지고기 담합 사건 세부 내용



1 돼지고기 시장 현황


□ 돼지고기는 도축장에서 도축 후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쳐 대형마트, 도·소매 유통업체 등에 납품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 각 유통경로별 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으며, 그 중 대형마트는 전체 소매 유통시장에서 14~17% 정도를 차지한다.


<돼지고기 유통단계별 경로 및 비율>

260313(조간)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 심의 결과 image03.png

* 출처: 「2023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보고서」(2024, 축산물품질평가원)



2 이마트에 대한 납품 절차



□ (일반육) 피심인들은 이마트에 입찰을 통해 일반육을 납품했다.


※ 이마트는 2017. 8월부터 2023. 4월까지 입찰을 실시하였고, 2023. 5월부터 견적서 제출 및 개별 협의 방식을 취하였다가, 2024. 5월부터 11월까지 다시 입찰을 실시하는 등 구매 방식을 변경해왔다.


ㅇ 입찰에 참여하려면 이마트가 요구하는 품질관리기준을 충족하고 직매입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피심인 9개 업체가 전부였다.


ㅇ 입찰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까지 정해진 양식에 부위별 단가와 납품 가능 수량을 기입해 이마트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브랜드육) 피심인들은 이마트에 브랜드육을 납품할 때 견적서를 제출한 후 각 업체별로 협의하여 가격 및 물량을 최종 확정하였다.


ㅇ 이마트에 브랜드육을 납품하려면 일반육처럼 품질관리기준 및 직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 반품률, 소비자 클레임 비율 등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주로 피심인 5개 업체만이 브랜드육을 납품해왔다.


ㅇ 견적서 제출 역시 매주 목요일에 정해진 양식에 부위별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법 위반 내용



<일반육 입찰담합>



□ (담합 배경) 2020년 이전 일반육 입찰 참여사는 7개였으나 2021년 7월 9개사로 늘어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ㅇ 2021. 11월 이마트 창립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납품 단가가 더 낮아질 것을 우려한 8개 업체는 입찰 가격 하한선을 논의·결정하기 위해 각 사 담당자의 동의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였다.



□ (합의 내용) 피심인들은 입찰에 참가하면서 2021. 11. 3.부터 2022. 2. 3. 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계약금액: 총 103억원)에서 위 텔레그램 대화방 및 카카오톡 1:1 대화 등을 활용해 사전에 부위별 투찰 가격 또는 최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브랜드육 가격담합>



□ (담합 배경) 이마트 1개 매장에는 1개~5개 업체가 입점하여 브랜드육을 판매하는데, 브랜드 간 판매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 상대적으로 비싼 브랜드육은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ㅇ 브랜드육은 각 납품업체의 공급가격에 이마트의 이윤을 더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 업체는 혼자서만 가격을 지나치게 높여 판매량이 줄거나, 자신만 가격을 지나치게 낮춰 이윤이 줄어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급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할 유인이 있었다.



□ (합의 내용) 피심인들은 2021. 7. 1.부터 2023. 10. 11.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총 10차례에 걸쳐(계약금액: 총 87억원) 텔레그램 대화방 및 카카오톡 1:1 대화, 전화통화 등을 활용해 사전에 부위별 가격 또는 가격의 인상·인하 폭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4 적용법조 및 조치내용



□ (적용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8호(입찰담합)



□ (조치내용) 공정위는 9개 피심인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중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


업체명

과징금액

대성실업(주)

314,000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288,000

부경양돈협동조합

299,000

씨제이피드앤케어(주)

315,000

(주)도드람푸드

680,000

(주)보담

53,000

(주)선진

435,000

(주)팜스토리

340,000

(주)해드림엘피씨

441,000

합 계

3,165,000




5 의의 및 향후 계획



□ 이번 조치는 처음으로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으로,


ㅇ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ㅇ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여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21777?sid=101 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bordCd=3&key=12&searchCtgry=01,02&nttSn=47229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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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IP 14.♡.81.235
03-12 2026-03-12 12:53:37
·
찾아보면 더 있을겁니다
블링블링종현
IP 118.♡.3.35
03-12 2026-03-12 12:55:29
·
한꺼번에 해쳐먹고 32억이면 할만하겠네요. 이러니 시장질서 교란이 끊이질 않죠.
크래쉬
IP 118.♡.4.181
03-12 2026-03-12 12:57:53
·
잘한다 이재명 정부!
chatGPT
IP 39.♡.28.224
03-12 2026-03-12 13:03:59
·
개x끼들이 돼지고기를 팔고 있었군요
씽크와이즈
IP 198.♡.117.209
03-12 2026-03-12 13:04:48 / 수정일: 2026-03-12 13:07:19
·
CJ 얘들은 담합이란 답합은 죄다 끼어 있네요.
정부에서 CJ에 대해서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핳 것 같습니다.
메론밥
IP 121.♡.141.134
03-12 2026-03-12 14:20:50
·
유통업은 다 조져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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