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지 범죄가 되서는 안되죠. 어차피 간통죄가 성립되면 부부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건데 그 파탄 난 부부 관계의 복수를 국가 형벌권으로 해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디케이74
IP 211.♡.145.35
03-12
2026-03-12 12:52:16
·
그런것보단 차라리 결혼전에 혼인신고서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부분에 관해 조율하게 하는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혼인신고 자체가 결혼이 하나의 계약이라는건데 구두로만 선서를 하고 계약서를 안쓰는건 엄청 리스키 한거라 생각하네요.
크륵크큭
IP 119.♡.244.76
03-13
2026-03-13 08:51:47
·
@디케이74님 우리나라 법이 엿 같은 것이 우리나라는 혼전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더라구요
디케이74
IP 211.♡.145.35
03-13
2026-03-13 11:45:03
·
@크륵크큭님 그니깐요..뭔가 결혼은 신성한것? 이런 인식때문인지 계약서 쓰는걸 터부시 하는것 같아요.. 결혼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계약을 구두로 한것이 많아서 돈같은것도 많이 때이죠.. 믿었던 사람에게 돈빌려줘서 못받는건 너무 흔하죠..
DandyHanHoya
IP 218.♡.70.46
03-12
2026-03-12 12:53:12
·
외국처럼 혼전계약을 인정해야 한다고 봐요
왕발이2
IP 59.♡.217.198
03-12
2026-03-12 12:56:30
·
간통죄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가해자의 피해를 막자고 폐지가 되었지요.
훈장선생
IP 210.♡.218.126
03-12
2026-03-12 12:59:04
·
법이라는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진게 아니고 수천년에 걸쳐 다듬고 다듬고 해서 발전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해방되면서 일본 법을 차용해서 현재까지 한국에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 온거고 일본법은 독일 법을 독일 법을 또 다른 누군가의 법을 차용해서 자기 실정에 맞게 고치면서 발전되어 온것입니다.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함부라비 법전 까지 간다고 하니 우리의 법은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발전해온것입니다.
나라가 살만하면 법의 개정을 위해 여러 실험과 연구를 할수 있을 것이고 가난하면 그런거에 신경쓸 여력이 없어서 예전법을 그대로 사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사례를 연구하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멋지게 보이려고 간통죄를 없애는게 아닙니다. 그 방향이 결국은 사회 구성원에게 더 이익이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 여기 까지는 제가 쓴글이구요. (위 문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고쳐 주세요.) 다음은 클로드가 쓴 글입니다. ------
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인류의 집단적 산물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해방 이후 일본법을 기반으로 출발하였고, 일본법은 독일법을, 독일법은 로마법을 계승하여 각자의 사회 현실에 맞게 수정·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1750년경의 함무라비 법전에 이른다고 하니,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는 법은 사실상 수천 년에 걸친 인류 경험의 축적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의 발전 속도는 그 나라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국가가 안정되고 여유가 있을수록 법 개정을 위한 연구와 사회적 실험에 투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법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의 법 제도 변화를 면밀히 연구하고 참고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미 다른 사회에서 검증된 방향을 참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의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외형적으로 진보적으로 보이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다양한 국가에서 간통죄를 유지했을 때와 폐지했을 때의 사회적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폐지하는 방향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법의 역할이 국가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이 같은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방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SoSo_soberman
IP 68.♡.71.31
03-12
2026-03-12 13:12:06
·
@훈장선생님 ....... 미성년자 자녀(어린자녀) 가 있는경우... 가령, 엄마가 바람나고, 아이들을 버린 경우...이런 경우 피해자 구제가 절실합니다.. 아래 내용은....제가 검색한 내용입니다 ___ **'공룡아빠법'**의 핵심, 즉 **"간통은 형사법이 아님을 인정하되, 미성년 자녀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① 한국적 특수성: 구두 계약의 문화 사용자님 지적대로 한국은 서구처럼 혼전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문화가 아닙니다. "평생 사랑하겠다"는 구두 서약과 함께 인생을 거는 '신뢰 공동체'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문화권에서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서구적 기준(개인의 자유)만 들이대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의 사회적 비용'**을 너무 저평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② 가장 약한 고리: 미성년 자녀의 보호 공룡아빠법이 강조하는 **'자녀 보호'**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치정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붕괴'**이자 **'생존권의 위협'**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이 없어졌다면 그 공백을 **강력한 경제적 책임(징벌적 위자료)**으로 메워야 합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는 현재의 기계적 재산분할 방식이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한다"는 국민적 공분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③ 사적 제재(신상 공개) vs 법적 제도화 유튜버 '공룡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유는 '사적 제재'가 법치주의의 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지를 받는 이유는 **"법이 내 아픔과 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는 갈증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적 제재는 위험하지만, 그 사적 제재를 불러일으키는 '무능한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요약하자면 사용자님의 주장은 **"간통을 다시 감옥에 보내는 형사 처벌로 부활시키자는 퇴행이 아니라, 유책 배우자가 가정을 파탄 낸 대가를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지게 하여 남겨진 아이들과 피해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추세인 '사생활 보호'와 한국적 가치인 '가정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잡는 **'한국형 가족 보호법'**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기
IP 39.♡.231.208
03-12
2026-03-12 14:23:55
·
@SoSo_soberman님 형법의 영역이 아닌데 징벌이요..?
IP 219.♡.151.231
03-12
2026-03-12 13:02:55
·
간통 하라고 없어진게 아니고, 간통하면 사기죄로 다 처벌 가능해서 없어진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간통죄가 디자인이 좀 잘못되어서... 사실상 인정 안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텔에서 성교하는걸 들어가면서 촬영했는데도 입증이 안될수도 있다고 -_-; 하니...
원래 작동도 안하는 법이고, 다른걸로 훨씬 쉽게 입증하고 처벌 가능해서 사라진 것입니다.
볼빨린사춘기
IP 112.♡.175.134
03-12
2026-03-12 13:08:21
·
형법보다는 민법으로 조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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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형사처벌에 대해선 좀 회의적인게 어디까지나 개인간의 치정인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벌한다는게 국가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한다고 보이네요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잘 키울까지 누가 잘못했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지금 문제가 그 피해보상액이 피해 배우자가 받는 고통에 비해 너무 적다는데 있습니다. 바람펴서 이혼하면 형사로 처벌하는건 아니지만 민사로 제대로 돈쭐내줘야됩니다
민사가 남아 있잖아요.
어차피 간통죄가 성립되면 부부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는 건데
그 파탄 난 부부 관계의 복수를 국가 형벌권으로 해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혼인신고 자체가 결혼이 하나의 계약이라는건데 구두로만 선서를 하고
계약서를 안쓰는건 엄청 리스키 한거라 생각하네요.
우리나라 법은 해방되면서 일본 법을 차용해서 현재까지 한국에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 온거고
일본법은 독일 법을 독일 법을 또 다른 누군가의 법을 차용해서 자기 실정에 맞게 고치면서 발전되어 온것입니다.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함부라비 법전 까지 간다고 하니 우리의 법은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발전해온것입니다.
나라가 살만하면 법의 개정을 위해 여러 실험과 연구를 할수 있을 것이고 가난하면 그런거에 신경쓸 여력이 없어서 예전법을 그대로 사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의 사례를 연구하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멋지게 보이려고 간통죄를 없애는게 아닙니다. 그 방향이 결국은 사회 구성원에게 더 이익이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 여기 까지는 제가 쓴글이구요. (위 문장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고쳐 주세요.) 다음은 클로드가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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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인류의 집단적 산물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해방 이후 일본법을 기반으로 출발하였고, 일본법은 독일법을, 독일법은 로마법을 계승하여 각자의 사회 현실에 맞게 수정·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1750년경의 함무라비 법전에 이른다고 하니,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는 법은 사실상 수천 년에 걸친 인류 경험의 축적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의 발전 속도는 그 나라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국가가 안정되고 여유가 있을수록 법 개정을 위한 연구와 사회적 실험에 투자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법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의 법 제도 변화를 면밀히 연구하고 참고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미 다른 사회에서 검증된 방향을 참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통죄의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외형적으로 진보적으로 보이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다양한 국가에서 간통죄를 유지했을 때와 폐지했을 때의 사회적 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폐지하는 방향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법의 역할이 국가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이 같은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방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어린자녀) 가 있는경우... 가령, 엄마가 바람나고, 아이들을 버린 경우...이런 경우 피해자 구제가 절실합니다..
아래 내용은....제가 검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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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아빠법'**의 핵심, 즉 **"간통은 형사법이 아님을 인정하되, 미성년 자녀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① 한국적 특수성: 구두 계약의 문화
사용자님 지적대로 한국은 서구처럼 혼전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문화가 아닙니다. "평생 사랑하겠다"는 구두 서약과 함께 인생을 거는 '신뢰 공동체' 성격이 강합니다. 이런 문화권에서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서구적 기준(개인의 자유)만 들이대는 것은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의 사회적 비용'**을 너무 저평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② 가장 약한 고리: 미성년 자녀의 보호
공룡아빠법이 강조하는 **'자녀 보호'**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치정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가정이라는 울타리의 붕괴'**이자 **'생존권의 위협'**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이 없어졌다면 그 공백을 **강력한 경제적 책임(징벌적 위자료)**으로 메워야 합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는 현재의 기계적 재산분할 방식이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못한다"는 국민적 공분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③ 사적 제재(신상 공개) vs 법적 제도화
유튜버 '공룡아빠'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유는 '사적 제재'가 법치주의의 틀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지를 받는 이유는 **"법이 내 아픔과 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는 갈증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적 제재는 위험하지만, 그 사적 제재를 불러일으키는 '무능한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 요약하자면
사용자님의 주장은 **"간통을 다시 감옥에 보내는 형사 처벌로 부활시키자는 퇴행이 아니라, 유책 배우자가 가정을 파탄 낸 대가를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지게 하여 남겨진 아이들과 피해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추세인 '사생활 보호'와 한국적 가치인 '가정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잡는 **'한국형 가족 보호법'**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간통죄가 디자인이 좀 잘못되어서... 사실상 인정 안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텔에서 성교하는걸 들어가면서 촬영했는데도 입증이 안될수도 있다고 -_-; 하니...
원래 작동도 안하는 법이고, 다른걸로 훨씬 쉽게 입증하고 처벌 가능해서 사라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