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권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이 결국 경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성호 : “증거를 보완하라고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찰의 선의(善意)에만 기대야 한다. 사실상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가진 경찰이 무조건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최소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 정도는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로비를 받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덮어버리는 건 어떻게 감시할 건가.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로 개혁의 99%는 끝났다고 봐야 한다.” [출처:중앙일보]
검사들은 착한검사 나쁜검사 다 있다고 하면서, "경찰" 이라는 것은 그냥 "한 개인" 처럼 취급을 하네요.
경찰 A가 있고 경찰 B가 있고, 국수본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하다못해 국민신문고도 있어요.
검사는요? 그런거 없잖아요.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네요.
"우리는 검사의 선의(善意)에만 기대야 한다. 사건개시통보,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별건 입건에 대한 요구권 등을 모두 가진 검사가 무조건 착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 로비를 받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할 때 어떻게 감시할 건가 "
그리고 공소청중수청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네요.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아직 논의중인 법안에 대해 그렇게 경솔하게 표현해도 됩니까? 그것만 통과시켜도 검사의 지위 보장은 사실상 99% 끝났다고 보는건가봅니다.
정부안 대로라면...
선한 검사 & 선한 수사관 = OK
선한 검사 & 악한 수사관 = OK (검사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
악한 검사 & 선한 수사관 = BAD (수사관이 검사 통제 불가, 검사는 영장 청구권으로 자기 의도대로 수사 방향 조율 가능)
악한 검사 & 악한 수사관 = BAD (둘이 짬짜미 가능)
기본적으로 선한 검사인 경우를 전제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악한 경우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혁을 시작한 문제의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검사가 준동할 때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거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국회(입법부)가 가지고 있고
키맨은 법사위원장, 여당 대표에요
대통령도 여기선 키맨이 아닙니다
(중립 기어 이미 박겠다고 선언하셨고 별도 메세지 안내니까 사람들끼리 자기의 해석이 옳다고 혼파망인 상황인거고요)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김용민, 박은정 의원등의
법사위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검찰과 TF에선 어떻게든 주제를 돌려서 질질 끌어 이들의 임기 종료를 도모하는것이고요
법사위원장 자리도 곧 공석입니다. 현재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을 드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5월 중으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표 임기도 얼마 안남았죠.
수 년간 다듬어 왔던 법안인데, 다시 논의하니 마니 하면서 시간 끄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이미 1년 유예기간을 두었을 때부터 걱정의 씨앗이 심겨진 터라 걱정을 하지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형사소송법과 함께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번에 넘어가도 결국 형사소송법에서 또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는 당대표가 바뀔 수도 있고, 법사위원장이나 법사위원들도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비호 세력들은 이토록 철저하게 작업 중입니다.
조직의 할 일을 정하지 않고, 조직의 인력과 규모를 정하는 이상한 프로세스가 진행중입니다.
공약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면, 공약을 사실상 폐기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작년 메세지 라는데 이미 작년에 검찰공약 포기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