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아내 A 씨도 이날 선고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비롯해 양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과 양 의원 부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2심 모두 일관된 판단인지라 대법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재보궐 출마자들이 슬슬 의사 표명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