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에서 김용남 의원이
요컨대 경찰이 사감을 가지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집는다거나 잘못 수사가 되어 검사가 보기에 피해자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의 발생될 것 같아 보완수사를 ‘요구’ 하면 제대로 검사가 원하는대로 수사가 되어오지 않는다 - 그러니 직접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라는건데,
그러면 불기소 처분 해버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수사를 제대로 해오면 기소하고,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요구하고, 잘 보완이 안되면 불기소
경찰이 사감을 가지고 억지 기소의견으로 송치할때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일일이 직접 수사를 하는게 더 비효율 같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검사는 정의롭고 경찰은 부패했다의 프레임으로 보이는데 경찰도 부패경찰이 있을 수 있고 검찰도 부패검찰이 있을 수 있다를 전제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한 조치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렬 정권으로 2보 후퇴했으면 3보는 전진해보고 더 전진할지 후퇴할지 봐야지 1보라도 전진했으니 개선된거 아니냐.. 라는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세 내야하는 강남 빌딩 소유주를 타자화 하지 말고 제발 우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와 같은 말이네요.
강남 빌딩 소유주는 아무나 될수없지만
사건의 피해자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죠.
혹은 나와 내 가족, 주변 지인들은 절대 범죄에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검사가 보살펴주는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것보다는 강남 빌딩 소유주가 되는게 쉽겠네요.
강남 빌딩 소유주 쯤 되야 검사가 내 사건을 살뜰히 보살펴줄테니까요.
제가 피해자라고 가정합시다.
현재 김용남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케이스는
1) 경찰이 사감을 가지고 있다( - 가해자가 재벌이거나 담당 경찰 친인척이거나 기타 등등)
2-1) 경찰이 불공치 한다
2-2)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나를 가해자로 기소의견 송치를 한다
라고 칩시다.
2-1) 보완수사권 여부와 관계없이 어차피 경찰단계에서 종료
2-2) 여기서 검사가 이거 삐리한데? 증거가 너무 빈약한데? 내가 다시 수사할게(보완수사권) > 수사해보니 가해자 피해자가 바꼈는데? 야 피해자 가해자 바꿔서 다시 기소해(입건요구권)
이걸 기대하라는건데,
보완수사권을 안주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다면 검사가 정의로와서 보완수사‘요구’ 를 했으나 경찰이 말을 안듣는다 > 불기소 로 사건이 마무리 되겠죠.
이렇게 끝나면 제가 구제수단이 없느냐를 보면 언론제보부터 공론화 등 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죠. 경찰은 검찰보다 몇배로 언론 눈치도 많이 보고 뭔가 잘못하면 경찰 서장이건 청장이건 총장이건 옷벗는게 관행이고 그렇기에 더 눈치도 많이 봅니다.
이게 반대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였으나 검찰이 사감을 가지고 반대로 나를 기소했을 때의 구제수단이 판사 말고는 기댈대가 없어지니 이 경우가 폐혜가 더 심하니 수사 기소 분리를 하자는게 검찰개혁의 출발점 아니었나요.
하지만 경찰만 악의적 시나리오를 세워서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검찰 개혁 건입니다. 검사 집단의 의도적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민주 사회를 망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면 주를 거기에 두고 보완책을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토론하는 아닌가요?
아직 제대로 굴러가는 조직은 최대한 악의로 예측해서 해석하고
논리가 안되는걸 억지로 해명하려니 자꾸 어거지가 되는거죠.
말 이 안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에 있어
대통령이 늘 하는말도 피해자 구제 우선 원칙입니다
억울하면 앞으로는
들어가기도 힘든 검찰청 들어가서 검사 만나 호소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 가라는겁니다.
찾아보니 김학의건도 '보완수사'였네요 에라이
그래서 검찰개혁 중인거구요
검찰옹호론자 이시면서
그리고 효율을 생각하면 고등공소청 단계도 없애서 결제라인 하나라도 줄여야죠. 재판처럼 기소를 3단 기소를 해야 공정한 기소가 되는 것도 아니구요.
억울한 사람들의 구제 그게 목적인데
어째 정부안 반대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사람들이 그저 텍스트나 npc 아니면 주인공 옆에서 소리소문없이 녹아없어져버리는 엑스트라로 느껴지시나 봅니다
정치인 재벌같은 강자의 고통에는 그토록 동감하면서 힘없는 일반서민대중의 고통에는 둔감한거
그거 원래 국힘 보수들의 전매특허였는데
어쩌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감수성이 여기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알아들으신거에요..
사시 패스한 사람 골인(검찰용어라네요)시키는 거 정말 하늘에 별따기 아니던가요?
바끈혜 탄핵 때 우병우 하나 집어 넣는게 박근혜 사과보다 10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는 사감 안갖는답니까? 그리고 검사가 지금까지 휘둘러온게 다 뭔데요 그럼 누가 누굴 걱정하는건지 검사 자체에 대한 신뢰가 1도 없는 상황에서 자꾸 뭐라도 껀덕지를 주는건 절대 안됩니다
국선변호인처럼 뽑아서 운영하고, 배당을 무작위로 3명으로 하고(같은 학교(초, 중, 고, 대, 로스쿨) 출신이 아니어야 함) 3명이 한 사건을 서로 다른 사무실에서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2명 이상 찬성(다른 사람이 찬성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야 함)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검찰이 고의적으로 기소를 안 하는 경우도 경찰에서 같은 제도를 사용하면 되구요.
이런 구조에서 일해던 용남씨는 경험상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고
검찰 DNA는 어쩔수 없다라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고
이런 검찰주의 부류들에게 개혁을 맡기면 개판되고요.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특이한 사례죠.
일제강점기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거라서요.
시각자체가 개혁가들과 다르죠.
개혁가들은 저걸 없애고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하지요.
용남씨 말은 안 들은거로 할께요.
예컨대 경찰이 정말로 피해자·가해자를 뒤집어 송치했다면, 검사가 불기소만 해서는 "잘못 기소되는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진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회복”은 공백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보완수사권 찬성론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실제로 최근 정부와 정치권도 공소시효 임박 같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죠..
네 말씀하신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선 제 원글은 '정부안'이 무조건 틀렸다, 개악이다를 전제로 두지 않습니다.
김용남 전의원이 오늘 뉴공에서 발언한 내용에 크게 공감이 되지 않아 적은 글이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 (경찰이 악의적인 기소의견 송치를 하고, 그걸 정의로운 검사가 경찰 수사 내용만을 보고 이게 경찰의 악의적인 수사다 라는걸 간파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그걸 바로잡아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기소한다)을 가정하여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동안 '일부'검찰이 보여온 행태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게 요지입니다.
다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국회에서 더 연구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서는 입꾹닫하고 있지만요.
보완수사권 필요하다는 측의 주장은 '검찰은 선하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같은 전제로 경찰도 '선하다'를 전제하면 보완수사'요구권' 만으로 기소하고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은 부패한 검찰도 경찰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러니 '보완수사권을 줘야한다'는 결론 보다는 보완수사권을 배제하면서도 경찰을 감시 견제할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또는 보완수사권을 주더라도 악용되는 것을 막을 장치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 잘된걸 불기소 할수도 있으니까요!
저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