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률상 불복수단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천주현 변호사(법학 박사)는 2일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수사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딱 한번의 수사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천 변호사는 "미국 대배심 제도나 독일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어려움'으로 권리구제 가능성 낮아 = 천 변호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에 따르면,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중 실무상 변호인이 가장 어려워하면서 권리구제 가능성이 낮은 제도가 항고제도다. 검찰항고제도는 불기소결정을 내린 검찰조직 내의 통제책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천 변호사는 "제도운영이 원처분(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자체 시정하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돼 고소인 권리 보호에 취약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다. 불기소 처분의 잘못을 따지려면, 수사기록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 열람·등사 절차를 진행해 보면 고소인 자신의 진술이 개재된 참고인진술조서, 대질신문 중 고소인 자신의 진술부분 정도에 한해 등사가 허용된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면서 충분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천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항고이유서에는 원처분을 적시한 후 수사미진, 판단유탈,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는지를 상세히 밝혀 수사검사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 전제로 수사기록 전부 열람·등사가 필요하다"며 "대부분 수사서류가 열람·등사제한 대상에 해당해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사검사의 불기소이유가 단 몇줄만으로 작성돼는 등 지나치게 간략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불기소이유서를 분석해 효과적으로 항고하는 것이 실무상 쉽지 않다.
천 변호사는 "가뜩이나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는 마당에 불기소결정문까지 지나치게 간단하다면 피해자 및 고소 대리인으로서는 항고사유를 찾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재정신청 인용률 1%도 안돼 = 검사 기소재량에 대한 실질적 통제책은 재정신청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다. 재정신청은 검찰과 독립한 사법기관에 의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불기소처분 당부가 심사되는 절차로, 심리결과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소가 강제되는 강력한 권리구제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청법상 항고절차를 원칙적으로 거쳐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재정신청대상을 모든 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확대했고, 고발사건의 경우는 일부 죄에 관해서만 재정신청을 허용한다.
경찰이 덮는건 견제장치를 마련하면 됩니다 이미 경찰은 검찰보다 훨씬 많은 통제를 받기도 하구요 근데 왜 견제장치가 왜 꼭 검찰이어야만 하죠?? 정부안의 헛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 정부를 믿어라가 전부죠 팬클럽도 종교단체도 아닌 민주진영 지지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베타딘
IP 211.♡.75.70
03-12
2026-03-12 08:47:52
·
@JIOOI님 별도의 기관으로 통제하려면 백만건 넘는 사건에 대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구더기 장 비유를 괜히 한게 아닙니다.
@베타딘님 검사들이 백만건 넘는 사건에 대해 통제를 하고 있다는 근거는 뭔가요? 마치 대법원판사가 사건기록 7만쪽을 하루만에 다본다는 소리같은데요
Everlasting_
IP 121.♡.172.2
03-12
2026-03-12 08:54:29
·
@JIOOI님 경찰의 경쟁상대가 검찰이기 때문이죠 경찰의 견제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면 그자리에 누가 갈까요? 놀고있는 검사들이 가겠죠 그럼 옷만 갈아입은 검찰들이 그냥 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 검사는 배제하고 넣겠다라고 하면, 경찰출신이 들어올꺼고 그럼 견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다른방안으로 별도 심의기구를 만들어 견제한다? 심의기구는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만들어야할지 논의, 인원구성(여기서 또 검찰이 섞이겠죠), 시기, 방법등 새로운 절차가 만들어져야하는데 이재명정부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버리는거죠..
@베타딘님 개별 사례를 들어서 반대하면 끝도 없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법이 나오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은 법률적 보완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같은 커다란 쟁점들은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 왜 검찰개혁을 해야만하고 지지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개혁하라고 소리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개혁하라고 밀어주는데도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ralla01
IP 223.♡.74.134
03-12
2026-03-12 09:06:38
·
@archon님 당연히 검사도 다 못하죠. 다만 그마저도 없이 독점이 되면 문제라는거예요. 견제수단 만들면 된다? 그럼 만들고 개혁해야죠. 일반 국민들은 무슨 죄인가요
rian8
IP 58.♡.211.206
03-12
2026-03-12 08:50:53
·
검찰이 보면 뭐해요??? 경찰을 제재할 수단이 있나요? 경찰이 돈받고 덮으면 검찰이 추가로 일하라고 보완수사권은 주자는 거 아닌가요?
바람씽씽
IP 117.♡.12.125
03-12
2026-03-12 08:51:32
·
수사권갖고 있던 검사는 왜 덮었을까요?
그건 그냥 핑계고 경찰이든 검사든 덮을 X을 덮습니다
검사한테 보완수사권 줄거라면 조작수사할수있으니 다시 검사수사에 대한 재수사권을 경찰에 줘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 처럼, 수사도, 기소도 다양한 루트로 추진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처럼 일방적인 진행은 여러 문제가 나타나긴 합니다. 검찰은 그냥 상식적으로 공수처에 신고하면 되긴 합니다. 제도가 문제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사람이 더 문제긴 합니다. 윤석열 당선됐을때 유시민이 그랬죠.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여서, 왠만하면 안 망가지니, 걱정하지 말라구요. 근데, 결과는 엉망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 온 나라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추운 겨울에 모두 마음 졸이며 고생했잖아요. 그러니, 서로 상호 견제 수단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개시도 못하고
인지수사와 별건수사도 못하게 한거 아닌가요?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743356425
항고기각 결정 부실해 재정신청 인용률 낮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률상 불복수단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천주현 변호사(법학 박사)는 2일 "검찰청법상 항고·재항고,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등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수사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딱 한번의 수사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천 변호사는 "미국 대배심 제도나 독일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에 대해 효과적인 통제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어려움'으로 권리구제 가능성 낮아 = 천 변호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에 따르면,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중 실무상 변호인이 가장 어려워하면서 권리구제 가능성이 낮은 제도가 항고제도다. 검찰항고제도는 불기소결정을 내린 검찰조직 내의 통제책이라는 점에서 엄정한 조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천 변호사는 "제도운영이 원처분(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자체 시정하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고 부실하게 운영돼 고소인 권리 보호에 취약한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가장 큰 문제는 '수사기록 열람·등사'다. 불기소 처분의 잘못을 따지려면, 수사기록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 열람·등사 절차를 진행해 보면 고소인 자신의 진술이 개재된 참고인진술조서, 대질신문 중 고소인 자신의 진술부분 정도에 한해 등사가 허용된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면서 충분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천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항고이유서에는 원처분을 적시한 후 수사미진, 판단유탈,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는지를 상세히 밝혀 수사검사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 전제로 수사기록 전부 열람·등사가 필요하다"며 "대부분 수사서류가 열람·등사제한 대상에 해당해 수사기록을 검토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사검사의 불기소이유가 단 몇줄만으로 작성돼는 등 지나치게 간략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불기소이유서를 분석해 효과적으로 항고하는 것이 실무상 쉽지 않다.
천 변호사는 "가뜩이나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는 마당에 불기소결정문까지 지나치게 간단하다면 피해자 및 고소 대리인으로서는 항고사유를 찾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재정신청 인용률 1%도 안돼 = 검사 기소재량에 대한 실질적 통제책은 재정신청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다. 재정신청은 검찰과 독립한 사법기관에 의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불기소처분 당부가 심사되는 절차로, 심리결과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기소가 강제되는 강력한 권리구제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청법상 항고절차를 원칙적으로 거쳐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재정신청대상을 모든 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확대했고, 고발사건의 경우는 일부 죄에 관해서만 재정신청을 허용한다.
.. 절차가 없다고 하셔서 절차를 가져온거구요
인용률이 낮은건 죄의 판단이 맞다라는거죠 이걸 봐주기로 본다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KJ2NU65L9OUI
이미 경찰은 검찰보다 훨씬 많은 통제를 받기도 하구요
근데 왜 견제장치가 왜 꼭 검찰이어야만 하죠??
정부안의 헛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재명 정부를 믿어라가 전부죠
팬클럽도 종교단체도 아닌 민주진영 지지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대통령이 구더기 장 비유를 괜히 한게 아닙니다.
마치 대법원판사가 사건기록 7만쪽을 하루만에 다본다는 소리같은데요
경찰의 경쟁상대가 검찰이기 때문이죠 경찰의 견제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면 그자리에 누가 갈까요? 놀고있는 검사들이 가겠죠 그럼 옷만 갈아입은 검찰들이 그냥 하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 검사는 배제하고 넣겠다라고 하면, 경찰출신이 들어올꺼고 그럼 견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다른방안으로 별도 심의기구를 만들어 견제한다? 심의기구는 어떻게 어떤방식으로 만들어야할지 논의, 인원구성(여기서 또 검찰이 섞이겠죠), 시기, 방법등 새로운 절차가 만들어져야하는데 이재명정부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버리는거죠..
언제나 새로운 법이 나오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은 법률적 보완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같은 커다란 쟁점들은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 왜 검찰개혁을 해야만하고 지지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개혁하라고 소리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개혁하라고 밀어주는데도 못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경찰을 제재할 수단이 있나요?
경찰이 돈받고 덮으면 검찰이 추가로 일하라고 보완수사권은 주자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냥 핑계고 경찰이든 검사든 덮을 X을 덮습니다
검사한테 보완수사권 줄거라면 조작수사할수있으니 다시 검사수사에 대한 재수사권을 경찰에 줘야죠
지금 우리나라 처럼 일방적인 진행은 여러 문제가 나타나긴 합니다.
검찰은 그냥 상식적으로 공수처에 신고하면 되긴 합니다.
제도가 문제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사람이 더 문제긴 합니다.
윤석열 당선됐을때 유시민이 그랬죠.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여서,
왠만하면 안 망가지니, 걱정하지 말라구요.
근데, 결과는 엉망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으니, 온 나라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추운 겨울에
모두 마음 졸이며 고생했잖아요.
그러니, 서로 상호 견제 수단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